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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0회 · 2021년 6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8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

한국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민을 위한 검찰과 경찰로 거듭나겠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선사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국민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찰은 굵직한 부패범죄를 전담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관 역할에 충실하면 형사사법시스템이 더 민주적인 ‘대민(對民) 서비스’로 거듭날 것이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시행됐습니다. 70년 만에 변화이기에 당연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검찰청에선 “왜 검찰에 고소를 못하냐” “경찰에서도 검찰로 가라고 하더라”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고소장을 접수 여부를 두고 민원실에서 실랑이가 오갔습니다. 다만 예상된 혼란이었습니다. 생업이 우선인 국민들이 새 시스템을 세세하게 습득하고 영리하게 이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 변화 초반인 1, 2월 혼란에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는 건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제도 변화의 본질보다는 주변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최소한 시행 3개월이 지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나타났던 혼란이 잦아들고 있는지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불만은 시간이 지나자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검찰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상하기 너무 어렵고, 경찰 검찰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고객(고소인)들이 본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는데, 제도가 한 눈에 안 들어오니 고소인들에게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등 여러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 변호사마저 제도가 한 눈에 안 들어온다고 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새 형사사법시스템은 과연 ‘국민을 위한’ 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돼 운영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기존의 기사들은 검경 사이의 권한을 쪼개고 붙이는 데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작 수사권이 조정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되는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까지 다다르는데 얼마나 여러 단계를 지나야 하는지, 국민 입장에서 다루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새 형사사법시스템 절차를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권이 조정된 지 6개월 동안 수사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하고, 어떤 점을 보충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도 만들기> 우선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법, 시행령, 규칙, 훈령을 모두 찾아 관련 ‘조항’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형사법 체계는 수사 단계별 정보를 하나의 법에 따로 분류해놓지 않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지휘 관계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해 나열했고, 검찰과 경찰에게 새롭게 적용된 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와사법경찰관협력수사준칙’이라는 새로운 시행령에 담겨 있었습니다. 2개의 법, 1개의 시행령, 2개의 규칙에 퍼져 있는 조항을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모아 새 형사사법시스템의 ‘상(像)’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197조의2에서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권한을 명시해뒀는데,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 시행령, 규칙을 뒤져 관련 조항(검사와사법경찰관의수사협력준칙 60조)을 발견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맞물려 있는 수사 단계(불송치, 송치,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이의신청, 시정조치 등)마다 법, 시행령, 규칙의 위계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두 연결해, 실제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모든 법 조항을 수사단계에 따라 분류한 뒤,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시작은 검찰청법을 기준으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느냐’ 였습니다.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 해당하면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이후에는 불송치, 송치, 수사중지, 이의제기 총 4가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 단계에서 이어지는 경우의 수를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조항들의 법적 효과에 대해선 일선 경찰, 검찰 그리고 학계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걷어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독자들이 이 지도를 봤을 때 실제 수사 절차와 큰 차이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사 절차 경우의 수를 만드는 데만 2개월(4, 5월) 가량의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최소 수사 경로만 74가지가 있고, 법원 문턱까지 가는데 15단계 이상을 거쳐야 하는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수사 절차를 따라가다> 이 사실만으로도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고소인 입장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지 지적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면, 온라인 기사로 지적만 하고 끝내기엔 독자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검찰·법무부 어디에도 이 과정 전체를 보여주고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직접’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랙티브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이 가능한 ‘미디어플랫폼팀’과의 협업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법조팀에선 취재를 통해 완성한 수사 경로와 단계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플랫폼팀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와 고소인들의 불만을 취재하면서, 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직접 수사 절차를 따라갈 때 궁금할 지점은 무엇인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야 할지 파악해 미디어플랫폼팀에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독자가 직접 터치(모바일 버전)나 클릭(PC 버전)을 통해 수사 과정을 따라가는 방식의 프로그램 제작은 미디어플랫폼팀에게도 처음 도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각화 작업과 프로그래밍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조팀과 미디어플랫폼팀의 협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에만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들였습니다. <신문, 온라인 기사 그리고 체험형 인터랙티브> 이런 과정을 거쳐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블랙홀에 빠진 내 사건’이라는 시리즈 기사(상, 중, 하)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고소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상편), 수사 경로만 74가지에 15개 이상 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은 정보 제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중편) 했습니다. 끝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입장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별 정보 제공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하편). 시리즈 기사 중편에는 전체 수사 경로를 그래픽으로 제작하면서, 체험형 인터랙티브 ‘복잡해진 수사절차, 내 사건 어디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사마다 인터랙티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URL를 넣었습니다. 독자들이 체험형 인터랙티브를 통해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제도가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복잡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고소인들은 성씨와 나이까지만 밝혔습니다. 사건 대부분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안이라 실명 등으로 특정될 경우 고소인들이 수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며 성씨와 나이만 공개하길 요청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 불만 케이스들은 취재 기자들이 직접 변호사 및 고소인을 접촉해 발굴한 것입니다. 해당 변호사 및 고소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에 사용된 바이라인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바이라인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수사 절차 경로와 단계에 대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일주일 뒤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보도들엔 고소인과 변호사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두고 검경 사이에 이견 있다는 점 등 한국일보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타 매체에선 한국일보의 체험형 인터랙티브 등 보도를 통해 바뀐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체험형 인터랙티브가 개별 사건의 진행 과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기획 기사 및 인터랙티브 준비 기간과 과정에 대한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반향은 네이버에서 ‘복잡해진 수사절차, 내 사건 어디로’ 인터랙티브 링크를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네이버 뉴스 메인 페이지 하단 배너’로 등록해 노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랙티브 기사를 별도 칸을 만들어 배치해주는 일도 통상적이지 않거니와, 노출 기간 또한 일주일이란 점은 네이버의 매우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네이버는 한국일보의 ‘복잡해진 수사절차, 내 사건 어디로’ 인터랙티브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뒤 독자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해 체험형으로 상세하면서 친절하게 정리한 유일한 기사라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기획 기사 상편이 보도된 날(6월 28일) 이후, 일선에 고소장 반려 등 문제에 대해 반려 과정에서 꼭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선 수사기획조정관이 “시스템 개선을 할 게 있는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고소인들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는 등, 고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형 인터랙티브와 기획기사가 모두 보도된 6월 30일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해당 기획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법무부가 홍보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뿐 만 아니라 박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게도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법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도 수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진 반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중편 기사를 대검찰청 부장(검사사장급) 회의에서 회람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의 인력과 조직 운영 또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법조 3륜(법원, 검찰, 변호사) 중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대한변협 정책이사는 한국일보에 이메일을 보내 “기사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포착한 기사다. 추후 대한변협 차원에서 정책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만간 대한변협에서도 제도 개선이나 보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고소인의 법익 보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초동에 활동 중인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한국일보 체험형 인터랙티브 지도에 맞춰 따라가 보니, 사건 처리 방향이 예측되고 변호인과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후,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연관된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소인들의 조력자인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협까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새 형사사법시스템이 지금의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일 겁니다. 시급한 건 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루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사법경찰관의수사협력준칙(대통령령)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도를 통해 개선에 나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 보도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검찰·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제도 개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사내 특종상 후보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및 보도당사자 반론신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회차 수상작 2021년 6월

제370회(2021년 6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1-05 SBS 안희재·홍영재·원종진·배준우·정윤식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1-09 MBC 신재웅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4-05 농민신문 류호천·손수정·노현숙·유재경·황의성·서륜·최문희·김동욱·김윤호·함규원·김병진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4-07 국민일보 권기석·양민철·방극렬·권민지
지역 취재보도부문 · 2편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6-01 G1 조기현·윤수진·김민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6-06 KBS춘천 박성은·이청초·조휴연·최혁환·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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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폭력 실태고발 ‘보호 받지 못한 아이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NN
급식카드 이대론 안 된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TJB대전방송
끝나지 않은 60명 집단 암 사망의 비극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청주
신문광고로 41년 만에 연락 닿은 두 사람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KBS
‘소금밭’이 ‘전기밭’으로...염전마저 잠식하는 태양광 (사진보도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한국일보
21대 국회 여야(與野), 더 멀어졌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팬데믹 이후 첫 대규모 야외공연 (사진보도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연합뉴스
대한민국 나쁜 집주인 리포트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