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전날부터 붕괴 징후, 안전장치는 가림막뿐이었다(6월 10일자 1-2면 연결)
-붕괴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부터 건물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다는 주민 증언을 단독 보도해 건물 철거 과정의 문제점과 이번 참사를 막을 기회를 날려버린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
▦한쪽 벽부터 마구잡이 철거...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6월 11일자 1면)
-사고 발생 4시간여 전에 촬영된 사진 단독입수 및 최초 보도(온라인 10일 오전 10시 35분 출고).
-9일 오전 11시 37분쯤 촬영된 철거 건물의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보도.
▦업체 '엉터리 해체계획' 구청 '묻지마 허가'... 민관 합작 人災(6월 11일자 2면)
-사고 발생 4시간여 전 철거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철거 전문가의 분석을 단독 보도.
-공사 첫날부터 건물에서 이상징후가 있었다는 전날 단독 보도가 결국 철거업체의 건물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건물 해체 공사와 해체계획서의 형식 요건만 훑어본 감독청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지적.
▦공사비 4분의 1주고 후려치기 재하도급 광주 '철거 참사' 불러(6월 12일자 1-5면 연결)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한 가격 후려치기를 단독 보도.
-해체 공사 수주업체가 원청 사업자와 계약한 공사 대금의 4분의 1 이하 금액으로 재하도급을 준 게 날림 철거 공사로 이어졌다고 지적.
-본 사고 관련 ‘철거왕’ 이금열 회장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 보도.
▦"모든 층서 비가 줄줄" 불구... 해체계획서 안정성 검토 '양호'(6월 12일자 5면)
-앞서 보도한 건물해체계획서의 부실 조작 의혹을 실제 사례를 들어 재확인한 단독 보도. 붕괴 건물이 철거 전인 2017년부터 심각한 누수 피해가 있었지만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안전성 검토란에 '누수' 평가는 누락되는 등 건물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비판. 누수 현상을 반영해 철거 과정에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웠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11일 오후 8시 온라인 출고)
▦'광주 철거건물 붕괴' 조폭 개입 의혹 수사(6월 14일자 1-10면 연결)
-철거 시공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재하도급하는 과정에 조직폭력배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참사의 불똥이 주택재개발사업 비리 쪽으로 옮겨 붙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 특히 한때 '철거왕'으로 불리며 철거업계를 평정한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의 개입도 수사 중인 사실도 보도(12일자 5면에서 제기한 철거왕의 존재 및 연루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됨).
▦"성토체 무너짐→ 굴삭기→ 추락 건물붕괴" 사고 경위 진술 나왔다(6월 14일자 8면)
-붕괴 사고 당시 철거 작업 중이던 굴삭기 기사의 경찰 진술 단독 보도.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토체와 건물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진 채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추가 사실을 보도.
▦조폭 이어 폭력 패거리 연루설 수사(6월 16일자 12면)
-앞서 보도(6월 14일자 1면)한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조폭이 친구인 폭력패거리 조직원을 내세운 뒤 배후에서 이권에 걸린 사업을 조종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단독 보도.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 및 특기할 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날부터 붕괴 징후, 안전장치는 가림막뿐이었다>(6월 10일자 1면 *2면으로 연결)
-9일 오후 온라인 및 10일자 지면에 ‘전날’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광주 철거 건물 사건 보도 전반을 리드.
-당시 타지는 9일 붕괴 직전 붕괴 조짐이 있어 현장의 근로자들이 대피, 화를 면했다는 사실까지만 보도.
<한쪽 벽부터 마구잡이 철거...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6월 11일자 1면)>, <업체 '엉터리 해체계획' 구청 '묻지마 허가'... 민관 합작 人災>(6월 11일자 2면)
-제하의 본보 보도 이후 대다수 언론이 본보 사진은 물론 건물해체계획서 부실 문제 등을 받아쓰는 등 후속 취재 보도 경쟁 촉발.
-특히 본보 입수 사진의 경우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에서 사진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의 대표적 사진으로 활용.
<공사비 4분의 1주고 후려치기 재하도급 광주 '철거 참사' 불러>(6월 12일자 1면)
-제하 본보 보도 이후 철거 공사 과정에 불법 재하도급 및 주택재정비사업 비리 문제가 본격 이슈화.
<"모든 층서 비가 줄줄" 불구... 해체계획서 안정성 검토 '양호'>(6월 12일자 5면)
-타사들은 기존 해체계획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철거를 하지 않은 점만을 지적하는 데 그친 반면, 본보는 해체 전 건물 상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계획서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 요청이 이뤄질 수도 있었음을 지적.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도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사고가 인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
-11일 오후 8시 온라인 출고로 관련 이슈 선점.
<"성토체 무너짐→ 굴삭기→ 추락 건물붕괴" 사고 경위 진술 나왔다>(6월 14일자 8면)
-타사가 건물 밑둥부터 까나가기 해체를 한 방식까지를 보도한 수준이었다면, 본보는 여기서 나아가 까나가기 공법을 쓸 경우 성토체에 박은 앵커(닻)와 건물을 와이어로 연결해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한솔 직원이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지시했다는 새 팩트 더해 보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조폭 개입 의혹 수사>(6월 14일자 1면)
-제하 본보 기사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언론이 받아씀(중앙일보, 서울경제, 연합뉴스, 세계일보, 조선비즈, MBN, 국민일보, TV조선, 시사저널 등 일간지 및 주간지, 방송 등)
-뉴스 보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SBS) 등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광주 붕괴 건물 관련 조폭 개입’에 대한 심층 보도 기획 진행.
<"성토체 무너짐→ 굴삭기→ 추락 건물붕괴" 사고 경위 진술 나왔다>(6월 14일자 8면)
-제하 본보 보도는 특히 13일 오후 6시 11분 온라인에서 먼저 출고되면서 같은 날 저녁 중앙일보, 뉴스1 등 다수 언론에서 받아쓰는 등 이슈 리드
5. 사회에 끼친 영향
-주무 감독청인 광주 동구는 본보 보도(업체 '엉터리 해체계획' 구청 '묻지마 허가'... 민관 합작 人災) 이후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점등을 파악,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
-서울시는 철거 현장 상시 감리 의무화와 철거 심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광주시도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톱다운 방식 해체 공법 적용 △구조안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 상주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물 해체 공사 업무 지침을 제정.
-정부도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중.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사회부 전국팀 호남취재본부 광주주재 안경호 차장을 중심으로 사회부 사건팀에서 급파된 원다라, 최은서 기자로 구성된 취재팀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보도에서 여느 매체보다 한 발 이상 앞서는 단독 보도와 심층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보는 본 사고와 관련한 보도 전반을 리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보는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해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을 조명하기보다 엉터리 건물해체계획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법령 미비 사항 등 구조적인 문제 등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무 감독청의 감리자 지정이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을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정부의 제도 개선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어긴 적 없고, 최대한 취재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기할 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