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택시기사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잠깐 만납시다.” 지난달 2일 이른 새벽 취재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고 몇 시간 뒤 현직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반 년동안 공을 들인 SBS 법조팀의 노력이 결과로 드러나는 순간이자, 의혹만 쌓여가던 고위 공직자의 폭행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거짓 증언 종용 정황이 확인되는 계기였습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 폭행 사건은 적극적으로 보도됩니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까지 따로 마련한 건 그만큼 우리 사회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가해자가 공직자 중에서도 법치 수호 최전선에 있는 법무부 차관이 됐다는 점에서 SBS 법조팀은 사건을 무겁게 인식하고 실체 파악에 취재력을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이뤄졌다는 폭행과 욕설은 정확히 어느 수준이었는지, 택시는 운행 중인 상태였는지, 조용히 내사종결 처리된 배경은 물론 고위 공직자 검증 과정에 구멍은 없었던 건지 등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 시절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난해 12월, 피해 택시기사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언론 노출을 꺼리던 택시기사를 설득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자칫 검경의 진상조사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존중하며 문제의식을 조금씩 공유해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언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파악한 정보들, 예컨대 이 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을 하고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회유 및 은폐하려 했는지 또 내사종결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갔는지 등에 대한 증언을 하나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를 비롯해 검경 관계자 다수를 전방위적으로 취재하며 진상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택시기사의 주장을 검증하는 작업 역시 계속됐습니다. 단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꼼꼼하게 진상규명의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이 차관의 입장과 해명 역시 이 차관 본인이나 변호인, 법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회신은 대부분 없었습니다.)
그사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없이 의혹만 무성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고 검경은 결론을 미루며 지루한 진실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본질은 점차 흐려지며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가치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당시 폭행 모습과 육성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수준이었다면 당시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영상은 실체를 밝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직접 증거였습니다. 또다시 길고 끈질긴 설득의 시간을 거친 끝에 지난달 2일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최초로 정식 인터뷰에 응하기로 하면서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사건의 실체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 차관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 진술을 요구했는지도 드러났습니다. 그간 꾸준히 취재하고 검증했던 내용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당일부터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37초 블랙박스 입수>
SBS 8시 뉴스는 6월 2일 톱뉴스로 이 차관의 범행 장면이 담긴 37초짜리 영상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좁은 택시 안에서 만취한 모습의 이 차관으로부터 약 14초 동안 폭언과 멱살잡이를 당했습니다. 욕설은 영상 속 폭행 상황뿐 아니라 그 직전 주행 중에도 일어났다고 피해 택시기사는 SBS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 달라">
경찰은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 길이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 차관과 택시기사 사이에 다소 가벼운 시비가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드러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이 차관이 택시가 운행을 하던 중에 폭행을 가한 정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택시가 완전히 멈춘 게 아닌 상황에서 기사를 때린 것이라면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에 더해 이 차관이 "그날 일은 택시기사가 내려서 차 뒷문을 연 뒤에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SBS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법률가인 이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증거 인멸' 입건…"본질은 운전자 폭행">
SBS 법조팀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이 “그냥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재확인했습니다. 운행 중 폭행이 일어난 게 맞다면 합의와 별개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초기 수사의 가장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사실상 모른 척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봐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는 “이 사건 본질은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오른 이의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혐의에서 재조사까지…'더딘 수사' 마무리 국면>
이 차관은 취임 5달이 지나서야 첫 검경 조사를 받았습니다. 좁은 택시 안 짧은 시간 벌어진 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진도가 느린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SBS 보도로 정확한 사건 경위가 전해지면서 수사 결과 발표는 더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SBS의 영상 공개 1주일 뒤인 지난달 9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폭행 영상 공개되자 사표 수리…"피해자에 사과">
SBS 보도 이튿날인 지난달 3일, 청와대는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 차관이 6일 전인 5월 28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줄곧 수리를 미뤄오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수리한 겁니다.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폭행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두 달 되던 지난 1월 진실 공방을 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이 차관은 자신의 폭행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증거인멸 의혹 여전>
이 차관은 또 입장문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SBS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택시기사에게 1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넨 사실도 이 차관은 인정했습니다.
<"거짓 진술 요구 사실"…'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
이 차관은 또 SBS 보도대로 “기사님이 내린 뒤 차 뒷문을 열어 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이 잡힌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택시기사에게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차관은 “피해 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책임을 줄여보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차관 본인이 당시 공수처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차관의 거짓 증언 요구는 도의적 책임 이상의 비난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뒤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법무부 알았나>
이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기사 폭행 사건 이후 이 차관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정부가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했던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택시기사를 포함해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취재원과 SBS 법조팀 사이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바이라인에 등장하는 기자들 모두 역할을 나눠 수사기관과 외곽 취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폭행 피해자이자 현재는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된 택시기사의 증언은 SBS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첫 보도 이튿날 공개됐습니다. 특정인 실명을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인터뷰 내용을 삭제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국민이 사건의 실체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해들을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 신장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택시기사 역시 자신이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며 모두가 자신의 발언을 검증할 수 있도록 무편집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 법조팀의 이번 보도에 대한 언론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SBS 법조팀이 오랜 시간 취재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끈질기게 취재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느끼고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며 “SBS를 제외한 다른 언론 매체에는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SBS 법조팀은 택시기사의 의사를 존중하되 국민 알권리 충족의 가치를 보다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택시기사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MBC, C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 국내 주요 방송사는 ‘화면제공:SBS’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SBS에서 제공받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물론 인터넷 매체 등 전 언론이 SBS 방송 화면을 이용하거나 보도 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6월 3일 방송 저녁 메인뉴스
MBC 뉴스데스크 / 낙마한 이용구…"합의금, 증거인멸 대가 아니다"
KBS 뉴스9 / “이용구 폭행 직후 10미터 후진”…특가법 적용될 듯
JTBC 뉴스룸 / "이용구, 목 조르며 욕설…허위진술·블랙박스 삭제 요구"
채널A 뉴스A / 이용구 “진술 내용 얘기했다”…영상 삭제 대가는 부인
MBN 종합뉴스 / 이용구 폭행 영상 공개 "1천만 원은 합의금…영상 삭제 대가 아냐"
TV조선 뉴스9 / "운행 중 아니었다"했지만…택시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다
YTN 뉴스나이트/ '욕설·멱살' 택시 블랙박스 공개...이용구 "변명의 여지없어"
연합뉴스TV 뉴스리뷰 / 이용구가 건넨 1천만원…대가성 두고 주장 대립
신문·통신
중앙일보 / "XX놈" 대뜸 기사 목조른 이용구…영상엔 택시가 움직였다
서울신문 / “이용구,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합의금 1000만원 건네
조선일보 / 이용구, 갑자기 기사 덮쳐 목 졸랐다… 37초 블랙박스 속 그 날
CBS노컷뉴스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박영상 보니…욕설에 목 조르기
한국일보 / 다짜고짜 욕하며 목 조른 이용구…"신고하겠다" 기사 말에 멈췄다
세계일보 /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복구해 보니…다짜고짜 욕하다 목조르며 “너 뭐야”
국민일보 / 이용구, 목 조르며 “너 뭐야 XXX”…37초 블박 영상
뉴시스 / 이용구 블랙박스..."여기서 내려요?" 묻자 대뜸 욕설
뉴스1 /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욕설에 목 조르기까지
연합뉴스 / [영상] 폭행 피해자는 입건…이용구 "1천만원, 영상삭제 대가 아냐"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쏟아지던 의혹 보도에도 해명을 피하며 말을 아끼던 이 차관은 SBS 보도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오전 A4 용지 2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SBS가 보도한 영상 속 폭행 당사자가 자신이 맞으며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서도 “합의가 이뤄진 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이 이 사건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SBS 보도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이 낸 사표를 일주일 가까이 수리하지 않던 청와대는 이 차관이 입장문을 내고 몇 시간 뒤 전격적으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로써 폭행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6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은 고위 공직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경찰은 SBS 보도 일주일 뒤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담당 경찰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택시기사의 증언을 통해 많은 문제가 드러난 내사종결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도 중요 내사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보고토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의 폭행 사건 사전 인지 정황에 대한 SBS 보도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에 대해“누군가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공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BS 법조팀은 앞으로도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사건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SBS는 취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1년 2분기 사내보도상 특종상 은상을 법조팀 취재기자들에게 수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차관 측으로부터 어떠한 반론신청도 없었으며 앞서 기술했듯 오히려 SBS 보도 내용을 모두 시인하는 공개 입장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0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7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72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4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숫자로 보면 12대1의 경쟁률이다.
10편이 출품된 ‘취재보도 1’ 부문에서는 MBC의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와 SBS의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영상 및 거짓증언 요구정황> 보도가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MBC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는 권력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하는 취재윤리가 돋보였다. SBS <법무차관 폭행영상 요구정황>은 영상 보도가 바로 사표 제출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민신문의 <미래농의 미래, 농고에 길을 묻다> 보도는 잊혀져가는 농업고등학교의 가치와 미래를 재조명하며 농업전문 언론사의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민일보의 <144조 균형발전예산 대해부> 보도는 14년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섬세하고 끈기 있게 분석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 출품된 후보작은 17편으로, 이번 출품 부문 중 가장 많았다. G1 강원민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와 KBS춘천의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 두 수상작 모두 강원도 기자들이 이뤄낸 성과다.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 보도는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중고교 재학생이라는 점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 경찰 내부규정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신입 여경 집단 성희롱 사건> 보도는 6개월에 걸친 피해자 설득과 경찰청이 직접 경찰관 12명을 징계하는 데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2021년 8월 ‘기레기’라는 비판을 넘어 ‘기더기’라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도,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인권과 진실을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는 몇 달째 출품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역시 출품작이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기자상을 받은 한 기자는 수습 시절 이렇게 말했다. “기자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때론 힘에 부칠 때가 있는 기자들이 기자상을 통해 다시 뛸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