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2년 7월 초순, 평소 알고 지낸 한 교정본부 교도관에게 “지난 3월 교정본부 코로나대응단장인 4급 서기관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를 징계하긴 커녕 더 좋은 자리인 서울구치소로 영전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정본부라는 조직의 폐쇄성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한 조직원에게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단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
해당 사안을 부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시민사회팀장, 캡 등에게 보고했고 아이템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엔 교정본부 및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해당 의혹을 질의했지만, 해당 서기관을 서울구치소로 인사조치한 부분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치지 않고 추가 취재를 통해 2018년 법무부 장관이 내린 공문을 현행 법령이 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음주운전 등 문책전보 절차 변경’이란 비공개 자룔를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했고, ‘200km 밖으로 문책 전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꼬집었습니다.
법무부는 황당한 ‘말 바꾸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징계 절차를 내리지 않은 게 아닌, 법무부 훈령에도 없는 ‘임시 인사 조치’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실을 보도한 다음 날, 한 현직 지방 교도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정본부장에게 ‘공로 연수’를 가지 않으면 좌천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인터뷰 하고, 그와 비슷한 협박을 받고 좌천되거나 공로 연수 중이었던 10명의 교도소장들과 추가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전임 교정본부장부터 강요돼온 ‘정년 1년’ 공로 연수를 현직 교정본부장이 ‘인사 알박기’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정본부에 해명을 요청한 후, 같은 법무부에 몸 담았던 전직 검사를 만나 교정본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정본부장 인사 비리 연속 보도가 끝난 후, 보도에는 싣지 못한 교정본부장의 해명‧ 인사 알박기의 구체적 정황‧ 법무부 및 감찰실 반응 등을 담아 ‘취재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교정본부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부처의 직원들로부터도 비슷한 인사비리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공직 사회의 인사 비리 추가 보도를 계획 중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교정본부 코로나대응단의 4급 서기관은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현직 공무원. 두차례 입장을 확인한 교정본부 고위 관계자는 교정본부장. 인사 강요 피해 호소했던 교정본부장은 현직 지방 교도소 부소장.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진행하였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앞서 공직 사회의 ‘인사 비리’ 행각은 수차례 언론에서 다뤄진 바 있지만, ‘임시 인사’라는 규정에 없는 조치를 만들어 내거나, ‘공로 연수’라는 내밀한 방법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구체적 수법 등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현직 교도소장이 직접 비리 사실을 제보하고 인터뷰했다는 것도 공직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7월 21일 첫 보도 이후, 통신 2개사와 YTN, MBN이 보도에 동참했고, 신문 매체 역시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3번의 보도를 통해, 교정본부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숨어있던 인사비리 피해자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보도 이후 수많은 인사비리 피해 사례들이 제보됐고, 두 번째 보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추가 피해 제보로 이어지는 보도 과정은 가장 이상적인 ‘연속 보도’의 형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권자들에게 그간 공연히 자행돼온 인사 강요 및 봐주기 인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권력 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교정본부장 및 교정본부 인사담당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법무부 감찰실운 두 번째 보도가 끝나자 교정본부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교정본부장은 최근 ‘명예 퇴직’을 신청해 이달 16일 갑작스레 퇴임할 예정입니다.
실제 보도 이후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엔 이들의 비밀스러운 인사 조치에 치를 떨었다는 시청자들의 소감이 줄을 이었습니다. 용기를 내 공익 제보한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응원의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법과 정의를 준수해야할 법무부 소속 기관의 기관장 주도로 벌어진 봐주기 인사와 이것도 모자라 본인의 측근 인사를 곁에 두기 위해 인사를 강요한 ‘종합 인사비리’를 규명한 결과물입니다.
또, 이전 정권이 선임하고, 현 정권이 신임하고 있는 1급 공무원의 문제를 보도한 강력한 권력 견제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이들의 은밀한 행태를 시청자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리고, 공직 사회의 봐주기 인사와 인사 강요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일원이자 방송기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방송 기사가 가지는 힘과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무미건조하게 사건을 설명하는 단순 보도를 벗어나 저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지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연속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