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속 고립감 파고든 ‘로맨스 스캠’으로 시작
코로나19와 함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이동했습니다. 사기범들도 이러한 ‘비대면 사적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왔는데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 금융활동이 어렵다”, “여자(남자)만 환전이 가능한 사이트에 돈이 있는데 나는 남자(여자)라 찾지 못한다. 내일이면 그 돈이 모두 사라진다” 등 각종 사연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뻔한 사기에 누가 당할까.’ 리걸테크 스타트업 ‘화난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플랫폼에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외로움을 파고든 범죄에 당했다며 화난사람들에 모인 사람들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종금융사기 피해자 모인 A계좌 집중 추적
이에 처음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를 수합하는 데 집중했으나 취재 과정에서 한 계좌로 여러 유형의 사기를 자행하는 행태로 초점을 바꿨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1800여만 원을 송금한 A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 중에는 1억 원을 송금한 SNS 부업 사기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입니다. 사기범들은 외로움, 고립감뿐 아니라 주부‧취준생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박탈감까지 파고들어 한 계좌로 여러 유형의 사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27건의 피해가 수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A계좌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통해 수합한 사기이용계좌 5개를 사기피해정보 공유망 ‘더치트’에 추가로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계좌 역시 로맨스 스캠, SNS 부업 사기, 기타 환전 사기, 아이템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걸쳐 있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제도의 허점
한 계좌에 많게는 수십 명이 돈을 보내도 일부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기에 이용되고 있었고 일부 계좌는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SNS 부업 사기 등은 ‘재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이스피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에 대해서만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계좌지급정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회의원, 로펌, 은행, 은행연합회 등 제도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처와 의견을 취재하고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피해 사례는 “친동생이 기자인 데도 동생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다” 등 피해자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길 극도로 꺼린다는 점, 신고를 하면 사기범이 되레 협박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익명 보도했습니다. 은행은 특정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신종금융사기에 대해 피해의 양상, 법과 제도의 공백, 은행과 경찰의 안이한 대처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계좌가 여러 유형의 사기에 이용되는 신종금융사기의 양상을 짚은 보도는 없었습니다.
△<하> 보도 후 7월 1일 서울신문이 본지 보도를 바탕으로 (“100% 안전한 부업” 혹했다가 친절한 ‘인친’에 당했습니다), (“자기야, 날 봐 괜찮은 알바야”...그땐 몰랐다, 악마의 속삭임), (사기꾼 찾아낸다더니 “알몸 사진 보내”...그놈도 한통속이었다)를 썼습니다. 본지 단독 보도인 인천 서부서 사건도 인용됐습니다.
△<하> 보도 후 6월 30일 MBC의 ([단독] 결혼까지 하자더니...코인 권한 ‘외국인 여사친’ 정체) 보도와 7월 1일 ("사랑한다"며 코인 권유...송금하니 연락두절) 보도를 통해 서울경제신문이 담은 ‘로맨스 스캠’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7월 9일 동아일보가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로맨스 스캠’을 소재로 (난 로맨스였고 넌 사기였네…3일간의 ‘로맨스 스캠’)을 썼습니다.
△7월 13일 뉴스토마토는 [디지털 금융범죄와의 전쟁] 시리즈를 통해 (국민 절반 “사기 카톡 받아봤다”), (“목소리 얼굴까지 모방”...진화하는 피싱), (“신종수법 예방책 절실”) 총 세 편의 금융범죄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6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종금융사기와 관련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본지 보도에서 피해자와 경찰 측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언급한 지급정지제도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급정지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고심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청과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꾸준히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 개정도 속도를 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종금융사기 기법에 대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사도 한 계좌에 복수의 사기 피해가 접수되는 경우 의심 계좌 전체에 대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기 수법 동향에 맞춰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경찰청은 7월부터 10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경제범죄 3차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단속 대상 범죄에 로맨스 스캠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찰청-인터폴 합동단속은 최근 3년 간 이뤄져왔으나 로맨스 스캠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 조치가 처음입니다.
△7월 7일 헌법재판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등 제한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A씨가 2018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헌재는 금융 거래 이용자의 불편보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지는 이처럼 경찰과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지급정지 제도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본지 기획의 후속 보도로 7월 13일 ([단독] "수익률 350% 미끼에 수천만원 입금"…경찰 대대적 수사 착수)를 보도했습니다. 한 계좌가 주식리딩방 사기에 이용돼 개인별 피해 규모가 수천 만 원에 달하고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도 이후 해당 경찰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기자에게 연락을 주었고, 피해자 또한 경찰서로부터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자에게 직접 전해왔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자 이메일로 제보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7월 14일 금융당국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종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해 ATM에서 통장 없이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더 줄인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안이 올해 3분기 안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사기 피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 보도를 통한 피해 예방 등을 염두에 두고 금융사기 수사, 국회의 대책 법안 심사, 금융위원회의 대책, 경찰청의 대책, 추가 제보에 대한 취재 등을 이어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시리즈 보도를 통해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신종금융사기 피해 양상과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제도적 빈틈,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처 등을 다각도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이후 해당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으며, 기자에게 용기 내 금융사기 피해를 제보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리즈 보도는 서울경제신문의 <2022 백상 기자상>에서 네 번째로 높은 상인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