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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3회 · 2022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13

세무서장 ‘전관’ 무더기 고문 계약

YTN 통일외교안보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처음으로 ‘세정협의회’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선 세무서장들이 납세자들과 만나는 일종의 민관협의체인데, 이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정협의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정년을 앞둔 일선 세무서장들은 마지막 임지에서 기업들을 만나 편의를 제공하고 은퇴 후 해당 기업에서 ‘고문 세무사’로 활동해 수입을 챙기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직 세무서장 신분에서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취재가 진행되면서 현직 종로세무서장 A 씨가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보령제약 관계자들과 샴페인을 마시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동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YTN 단독보도가 한 차례 이뤄졌고,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은퇴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유관기관 수임 1년 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YTN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A 세무서장 외에도 전임자였던 B 세무사 역시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혐의가 입증돼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12일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하면서 월요일 아침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전화를 했는데, 이날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10시 전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해왔습니다. 즉시 보고하고 전화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촬영기자를 급파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전화연결을 한 뒤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보도는 YTN 단독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보도 이후 지상파 언론사 1곳이 취재를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확인 속도가 늦어 팔로우하는 형식으로 후속보도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YTN 보도 직후 ‘D리포트’라는 이름으로 긴 후속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전관 세무사’가 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인 만큼, 압수수색 내용은 대부분 언론사가 리포트와 지면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YTN은 8월 중 후속 보도 내용을 담은 기획 기사를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세 전문 매체들은 세정협의회 폐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해 기사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세무공무원들이 퇴직 후 무더기 고문 계약을 맺는 관행은 법조계와 닮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전관 변호사’들이 문제가 됐듯, 똑같이 ‘전관 세무사’는 세무업계의 오랜 병폐입니다. 전관 세무사들은 전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임지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부분 기업의 세무 ‘고문’으로 임시직을 얻어 고문료를 받는 방식으로 활동하는데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백만 원을 고문료로 받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몸값’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전관 세무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김두관 의원실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징계를 받는 세무사 10명 중 4명이 국세공무원 출신이고, 이 중 세무서장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겁니다. YTN 보도가 시작된 이후 국세청은 이러한 병폐를 인정하고 지난해 세정협의회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소통창구를 고민하고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사법도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퇴직한 국세 공무원이 근무했던 기관에서 1년 동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퇴직한 공무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전임 지역에 사무실을 내기도 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의원실이 재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보도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여부와, 보도 당사자인 국세청,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이 없는 보도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7월

제383회(2022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尹 대통령 사적수행·사적채용 논란
1-16 MBC 이기주·이정은·신수아
경제보도부문 · 1편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3-02 한국일보 김정현·강유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살아남은 김용균들
4-06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김가윤·백소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5-08 CBS 서민선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6-07 춘천MBC 허주희 한범수·이재경·이다현·김세진
지역 경제보도부문 · 1편
청년농부 잔혹사
경기일보 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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