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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3회 · 2022년 7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평택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 사고

중부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7월 7일 오후 4시 10분께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이 굴착기에 치였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굴착기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나 경찰에 붙잡힌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이날 오후 ‘평택 초등학교 앞서 학생 2명 굴착기에 치여…1명 사망·1명 부상’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보도 이후 초등생이 굴착기에 사고를 당한 까닭과 굴착기 운전기사 위법 여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적용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인 만큼, 운전기사 위법 사항과 법 적용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유가족과 친구, 교사, 주민 등을 만나 숨진 초등생과 학교 앞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해당 학교 앞 도로는 원래 사고 위협이 많은 곳으로, 이미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길"…굴착기에 숨진 평택 초등생 추모 공간, 시민 발길 이어져’, ‘경찰, 평택 굴착기 초등생 사망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냐’, ‘평택 굴착기 초등생 사망 사고 ‘민식이법’ 적용 안 돼…전문가들 "건설 장비 운행 안전 제제 규정 필요"’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들려준 도로 문제를 짚는 ‘[평택 굴착기 참변] 무리한 교차로 진입 빈번… 주민 개선요구도 묵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7월 11일 6·7면) 중부일보는 특히 굴착기가 현행 법령상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알렸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도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건설기계가 학교 앞을 지나고 있지만, 이들이 위법을 하고 학생을 다치게 해도 특별한 가중 처벌이 없다는 것에 집중했고, 최소한 학생을 지키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중부일보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변’ 단독 보도 이후 수많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계, 정치계까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사고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1.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9406&ref=A 2.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4511680?OutUrl=naver 3.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41021011240 4.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117_35673.html 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016320005650?did=NA 6.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0/114377910/1 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0341.html 8.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08580023 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1127400061?section=search 외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 보도 이후 건설장비도 자동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고 학교 현장에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쏟아지자 교육계와 정치계가 민식이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민식이법 맹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와 불도저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어 같은 당 문진석 의원 역시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안전 중요성 역시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 체험형 교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임태희 경기교육감 역시 직접 참여해 최근 사고 등을 언급하며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는 사고 발생 경위도 명확히 보도하면서 사고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 법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부일보는 이번 사고로 드러난 민식이법 맹점을 보완하는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7월

제383회(2022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尹 대통령 사적수행·사적채용 논란
1-16 MBC 이기주·이정은·신수아
경제보도부문 · 1편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3-02 한국일보 김정현·강유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살아남은 김용균들
4-06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김가윤·백소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5-08 CBS 서민선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6-07 춘천MBC 허주희 한범수·이재경·이다현·김세진
지역 경제보도부문 · 1편
청년농부 잔혹사
경기일보 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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