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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3회 · 2022년 7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1

취재진을 본 검사의 질주.. 검찰이 키운 곡성의 비극

광주MBC 뉴스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 마을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한 통의 제보 연락으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2년 전, 곡성 산사태로 피해를 본 가족들이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산사태 발생 원인을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과실로 판단해 검찰로 넘겼는데, 여전히 검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이유이길래 마을 주민 다섯 명이 숨진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불기소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는지 내막을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 수사 돌연 중단 먼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이 알려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라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도 이어졌지만, 네 차례의 재확인 끝에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은 중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대체 어떤 사유인지 이 궁금증에서부터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 도로는 복구됐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도로는 멀쩡히 복구됐는데도, 부실 공사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단된 건지도 알지 못하고 애태워야 했던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유족들의 토로와 취재진의 궁금증을 토대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취재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민원실에 가서 서류란 모든 서류를 다 떼보세요” 언론 대응에 요지부동인 검찰을 상대로 작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유족들과 함께 검찰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를 청구하면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지인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사건접수, 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서류는 얻어냈지만, 처분결과통지서를 발급받긴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만 신청할 수 있는 자료였고, 진척 상황을 확인할만한 기록이 없다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또, 민원실 직원이 검사실에 직접 올라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상가상 동행했던 유족도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검찰을 취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차가 번거롭겠지만 대리 수령이라도 할 테니 불기소 처분서 발급에 협조해달라고 민원실 직원에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기다린 끝에 받아낸 14쪽짜리 분량의 ‘불기소처분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남동부지사’의 감정 및 자문 결과 회신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취재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이곳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주민이 숨진 사고에 대해선 자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0개월 동안 회신을 하지 않은 공단도 문제지만, 진척 상황을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검찰에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 “검사랑 달리기 시합한 기자는 네가 처음이다” MBC의 취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현장을 설명해달라며 수사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왜 이제야 사고 현장을 나가본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캡과 함께 상의한 후 검찰이 나오기로 한 날짜에 맞춰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어디로 도착할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취재 차를 타고 검사가 나타나기까지 마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20여 분 동안 검찰을 찾아다닌 끝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곳에서 산사태가 난 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차에서 내려 취재진임을 밝히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쓰고 있던 검사가 얼굴을 가리더니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검사가 도망을 가는 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고민 없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뒤쫓아갔습니다. 리포트 영상에서는 편집됐지만, 수사관은 제 몸을 밀치며 격렬하게 답변을 거부했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도 있었지만, 역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한 검찰의 태도 그 자체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검찰과 공단 모두 ‘뒷짐’ 검찰의 연락을 받았는데도, 10개월 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취재진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해명해보란 요구에 쉽게 응해줄 취재원은 없었습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계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전남동부지사가 아닌 광주본부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단으로 곧장 가 관계자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관계자를 공단 밖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 사건팀 취재진은 서로 질문 리스트를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심증으로 느끼는 검찰 수사의 수상함에 대한 내밀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30분 동안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애타고 있던 유족들의 절박함과는 다르게 공단 관계자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는데 자신이 먼저 나설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취재결과 검찰과 공단 모두 사건에 뒷짐을 지며 허송세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취재 초반 본인이 더는 공단 소속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다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현직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본사 홍보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요구하자 해당 관계자는 취재진에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검찰과 공단 모두 뒷짐을 지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 취재 착수하자 수사 속도... 유족들이 전한 감사 인사 보도 후 유가족들의 수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잊혀가는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신세를 졌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가족과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가족의 마음을 기사로 다루는 건 순간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취재진에게 신세를 졌다고까지 말해주는 유족들을 떠올리며 언론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유를 환기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MBC의 취재와 무관하다 밝혔지만, 경찰과 유족은 오랜 시간 동안 검찰 송치 후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취재가 시작되니 이제야 현장에 나온 검찰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을 살펴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중지 처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추가 감정과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을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통계를 인용해 제도의 허점도 꼬집었습니다. 수사 상황 / 처분결과 / 지연 이유 / 취재 뒷이야기 등 총 6개의 리포트로 구성해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편 [리포트] 곡성 산사태 2년 지났지만, 재판도 안 넘겨져 (2022년 07월 20일) 2편 [리포트] 권한 없는 기관에 감정 맡긴 검찰.."허송세월 보냈다“ (2022년 07월 21일) 3편 [대담] 곡성 산사태 2년 지났지만... 수사 지지부진 (2022년 07월 21일) 4편 [리포트] 검찰에 수사 지연 이유 물었더니.. (2022년 07월 22일) 4-1편 [리포트] 왜 수사 안되나 봤더니‥엉뚱한 곳에 의뢰하고 허송세월 (2022년 07월 22일) 5편 [리포트] "검찰 요청 잊어버렸다"... 수사 지연된 황당한 이유 (2022년 07월 28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조사 불가’ 통보 내용과 관련해, 광주지검 검사는 전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등에서 마주할 피의자들이 검찰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만만해 하지 않겠냐는 이유였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중지와 수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개월 만에 두 줄 남짓의 조사 불가 통보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검찰의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피의사실 공표 언급 등은 보도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며 먼저 해명해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 다음 날, 연합뉴스는 곡성 산사태의 수사 진척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속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5명 숨졌는데 2년간 기소도 안돼" 곡성 산사태 유족 분통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56200054?section=search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도주 영상은 조회수 260만 회와 댓글 1만 1천여 개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MBC의 단독 보도 이후 수사에 지지부진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제대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보도 이후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한 후 신속한 처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취재진 본 검사의 질주... 검찰이 키운 ‘곡성의 비극’ https://www.youtube.com/watch?v=HCykCxmxEI4&list=PLTy1sQSKlYueEbCzkQzlsoLpuHCQejM-t&index=19 -취재진은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실 자료협조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의 현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재는 검찰의 지지부진했던 수사의 문제점을 짚음으로써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산사태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게끔 이끈 보도였다고 감히 자평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7월

제383회(2022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尹 대통령 사적수행·사적채용 논란
1-16 MBC 이기주·이정은·신수아
경제보도부문 · 1편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3-02 한국일보 김정현·강유빈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살아남은 김용균들
4-06 한겨레신문 정환봉·장필수·김가윤·백소아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5-08 CBS 서민선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6-07 춘천MBC 허주희 한범수·이재경·이다현·김세진
지역 경제보도부문 · 1편
청년농부 잔혹사
경기일보 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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