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 취재는 인수위를 거쳐 취임식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선 검증팀에서 후보들을 검증해 오던 취재기자로서 캠프와 인수위 내부 취재를 통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만큼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의 경우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①[단독]‘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KBS가 보도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6촌 친척 취재는 정교한 검증이 필요한 기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6촌 인척으로 알려진 최 모 씨의 경우, 국민의힘 경선 캠프 당시부터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였고 이후 인수위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2급 선임 행정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복수의 제보와 취재원의 확인을 통해 지난 5월, 취임식 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건은 ‘검증’ 이었습니다. 실제로 최 선임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친척인지, 친척이 맞다면 실제 몇 촌이며 공무원 채용 기준에 적법한지, 해당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인척을 채용할 당시 명확한 검증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윤 대통령의 외가 쪽 종친회인 강릉 최씨 대종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종파(낭장공파)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 모 선임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실제 6촌 관계라는 사실을 대종회를 방문해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강릉에 거주 중인 강릉 최씨 인척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최 선임 행정관이 실제 인척 관계라는 사실도 탐문했습니다. 보도 시점은 7월이었지만, 강릉 등 현장 취재와 최 선임 행정관의 업무 내용은 2달 전인 5월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물꼬가 터지며, 해당 보도가 결정이 됐습니다. 엄밀하게 본다면 윤 대통령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아닌 경우, 채용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법 여부를 떠나 검증 보도를 결정하게 된 것은, 비단 ‘공정과 상식’을 내건 새 정부의 포부와 결이 다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인사를 할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보도를 앞두고 대통령실에 질의했을 때, 대통령실은 6촌 관계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단계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해명을 위해 당일 본인 확인을 통해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또한 ‘도어스테핑’에서 “함께 일해왔던 동지”라며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부실한 인사검증 대목에서, 다음 연속 보도인 ‘대통령실 행정관, 외부 업체 이사 겸직’을 취재하게 됐습니다. 가족 관계뿐 아니라 현행법인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인사가 있을 거라는 의혹 때문입니다.
②[단독]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이사 겸직…‘부실 인사’ 또 논란
KBS는 복수의 취재원으로부터 충북 청주에 있는 가스회사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의 아들인 박 모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지역 유지는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아들은 충북도당 대변인을 하는 등 정계에 있었고, 행정관급으로 채용된 사실을 취재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행정관으로 임용된 아들 박 씨가 사외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직 기업인이 사업과 공직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법인 공무원법을 어긴 채용 사례였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영리 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허가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외가 6촌 채용,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민간인 사적 수행 , 극우 유투버의 누나 채용, 대통령 지인의 아들 채용 등 ‘사적 채용’의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법을 어긴 것은 없다”고 회피해 왔으나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인한 불법 채용이 확인된 보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유체이탈식 반응을 내놓으면서,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서 ‘주의 부족’, ‘행정 착오’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X)
타 매체의 반향(O)
-조선일보/비서관 배우자 나토 동행 이어 ‘尹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논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07/MJP2UE7FOVFRRCK7PJRWNEXSR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MBC/윤 대통령 6촌 부속실 근무‥대통령실 "문제없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85739_35752.html
-연합뉴스TV/윤대통령 친척 채용 논란…대통령실 "업무 연속성 고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707002600038?input=1825m
-세계일보/‘尹 외가 6촌 동생’ 근무…대통령실 “하자 없다, 6촌은 이해 충돌 대상 아냐”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99123
-뉴스1/대통령실 "외가 6촌 채용, 국민정서 반한다면 법 정비 사항“
https://www.news1.kr/articles/?4734929
-JTBC/'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논란 확산...대통령실 "친척이라 배제면 그게 차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5315
-YTN/대통령실, 6촌 채용 논란에 "인척이라 배제하는 것도 차별“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071223402519
-채널A/비선 보좌 논란에 이어…또 ‘친인척 채용’ 논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4428
-국민일보/김건희 ‘비선 보좌’ 이어 尹대통령으로 번진 친인척 채용 논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4178&code=11121600&cp=nv
-연합뉴스/"대통령실 행정관, 사내이사 겸직"…대통령실 "본인도 몰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4273?sid=100
-SBS/대통령실 직원, 잇단 '투잡' 논란…도마 오른 검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87569?sid=100
-JTBC/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업체 이사 '겸직'…"본인도 몰랐다" 해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6613?sid=100
5. 사회에 끼친 영향
새 정부의 비전과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7월 한 달 내내 뜨거웠습니다. 특히 KBS가 보도한 ‘대통령 6촌 채용’은, 보도 하루 앞서 MBC가 보도한 인사비서관의 나토 사적 수행 의혹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외가 친척이 직접 관계돼 있는 ‘인척 채용’ 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던 대통령 당사자의 공약을 검증했고, 대통령실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고발했습니다. 후속 보도한 ‘대통령실 행정관 겸직 논란’은 인척 채용과 다른 각도의 취재로 재차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인사 검증과 관련한 타사 보도들도 이어졌습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면 인척 채용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겠다고 항변했던 태도를 여론을 감안해 낮춘 겁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건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6촌 채용의 경우 해당 채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행정관 겸직에 대해서는 “본인이 겸직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검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부실 인사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재발 방지보다는 해명에만 급급했습니다. 대통령 행정관 겸직 보도에 대해서도 “본인도 몰랐다”며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책임 전가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상식적인 반응에 입법부의 반응이 분주해졌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시험을 통한 공직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 14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인찬스,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이익 추구 논란으로 얼룩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보도로 인해 그간 입법이 불비했던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 첫발을 내딛은 겁니다.
대통령실 등 권력 기관이 인사를 할 때 국민 눈높이를 의식해 강도 높은 검증을 하리라는 합리적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등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인사는 국가 기관의 검증 외에는 국민 검증이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해당 보도들을 통해, 능력뿐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하길 기대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대통령실 채용 검증 보도는 대선부터 진행해 온 권력 검증의 일환입니다. KBS는 대선 당시에도 대선 후보 검증 취재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김건희 여사 수원여대 채용 의혹’ 등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당시 해당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보도상을 수상할 당시, 새롭게 탄생한 신규 권력에도 감시를 놓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한 취재기자 모두 대통령실 출입이 아닙니다. 취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정보 접근도 비교적 쉽지 않았습니다. 타사의 후속 보도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을 가까이서 취재하는 출입기자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보부터 검증으로 이어지는 취재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검증 취재 이후에도 취재원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현장 취재가, 권력이 모이는 최고 행정기관인 대통령실 인사까지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담론이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애정, 시장 교란과 정의에 대한 고발, 사익과 공익 사이의 이해충돌 감시, 법의 사각지대를 짚는 것 모두 사회 발전을 위한 기자의 소명입니다. 다만, 이번 취재와 보도는 그 다양한 담론의 출발점인 ‘최고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감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밝힌 포부처럼, 앞으로도 그 소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