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직업소개소는 파견제도가 법으로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최초의 ‘중간기구’입니다. 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마이너리티팀는 지난 해 1월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인터뷰한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취재하면서, 직업소개소에서 법이 정한 1% 외에 더 많은 임금을 뗀다는 노동자의 증언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견·용역업체에 집중하다보니, 직업소개소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수십차례 연재하고 있는 ‘중간착취의 지옥도, 그 후’ 보도의 일환이면서, 별도의 완결된 시리즈인 ‘무법지대 직업소개소’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년을 넘게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수천만원을 떼인 자신의 사연을 공론화 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일꾼을 섭외해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뒤 관행화된 불법 수수료를 떼이고 신고를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가 일상화됐는지, 그리고 감시와 단속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 확인했고, 구체적인 해법까지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 5년간 2300만원 임금 떼인 건설노동자..."알고 보니 갑근세까지 속여"
마이너리티팀 앞으로 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짧은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간 보도된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그는 10년간 직업소개소에서 건설현장 일자리를 소개받으며 꼬박꼬박 10% 이상의 소개료, 갑근세 등을 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중간착취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무위에 그친 그의 투쟁을 따라갔습니다.
2. "죽겠다" 싶은 일용노동 후, '10% 임금 떼기' 신고해봤다
직접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일꾼을 섭외,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합의 과정이 무시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직접 담당기관인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역시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고, 명백한 제도 위반에도 ‘실수’라 치부하고 넘어가는 공공의 단속 시스템 및 의지 부재도 확인했습니다.
3. ‘직업소개 '30% 중간착취'의 문...고용부가 5년 전 열어줬다’
법적으로 구직자 수수료가 1%로 정해져있는데도 현장에서 무시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었습니다. 최대 30%인 구인자 수수료가 관행적으로 구직자(노동자)에게 전가되는데, 결국 이 현상의 원인이 고용부가 고시를 통해 구인자 수수료를 상향(20%→30%)한 데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수수료 규정조차 없어 중간착취에 신음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조명했습니다.
4. 직업소개소에 월 회비 내는데, "일감 없어도 환불 안 돼“
직업소개소는 건별 수수료 대신, 회원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15개 직업소개소에 파출 일자리를 구하는 척 연락, ‘월정액제’에 대해 물었더니 두세곳을 빼고는 ‘환불 규정은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15곳 중 7곳은 법이 정한 회비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비를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회비조차 법정 금액보다 많습니다. 중간착취의 관행이 사실상 방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5. 직업소개 '중간착취' 방치 54년...바꿔야 할 다섯 가지
국제노동기구(ILO)는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노동자와 전문가를 통해 직업소개소에 의한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① 임금 '대리지불' 금지 ② 서면계약 안 하면 처벌 ③ 지자체에만 단속 맡기지 말라 ④ 피해액 돌려받을 제도 ⑤ 구인자 수수료 통제, 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신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을 본인 동의하에 익명 처리했으며, 그 외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경기다문화뉴스나 충북 음성 등 직업소개소가 많은 소규모 지역 언론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언급하거나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는 본보의 보도에 특수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규율할 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직업소개소의 임금착취 예방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 제도에서 관련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보도에서 이로 인해 관리·감독의 빈틈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고, 정부는 48개 지방노동관서도 지자체와 합동 감독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계획도 함께 알렸습니다.
고용부의 보도설명자료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명) 한국일보, “직업소개소 ‘30% 중간착취’의 문...고용부가 5년 전 열어줬다”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moel.go.kr)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