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ㅇ),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료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수술실에서 내 피부를 꿰맨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야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일부 병원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불법적인 관행이 유지되는 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MBC는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건, 인천 21세기병원, 강남 성형외과 등 병원 수술실 내부의 대리․유령 수술 피해자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이번 보도는 지난 5월 공익제보자가 제공한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수술실 영상만 봤을 때는 영락없이 의사가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술하는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는 제보자의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취재진은 병원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와 2시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와 두 달간 통화, 문자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제공받은 수술실 영상을 가지고 의사 출신 변호사 2명, 전현직 간호사, 의사, 대리수술 피해자, 해당 병원 환자와 직원 등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보도가 나가자 해당 병원을 다닌 환자들과 대리수술에 대한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또 저희가 보도한 두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은 병원 내부자인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화했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경우 자격증 등으로, 환자는 수술증명서 등을 확보해 허위 제보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김상훈, 이유경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한 수술실 CCTV 영상은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보도국으로 제보가 잇달았습니다. 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적발됐다는 사실을 넘어, 대리수술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생생한 증언을 계속해서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남거나 회복이 안 된 피해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전함으로써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힘썼습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수원, 두 지역의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종합병원 대리수술 연속보도 3편을 모은 [뉴스zip] 유튜브 영상은 8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기사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인 누리꾼들은 “엄벌에 처해달라”“실태조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전,현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면서 용기를 내고 실태를 제보를 해왔습니다.
MBC 보도 이후, 이데일리와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투데이, 의학신문 등에서 관련 보도가 나갔고, YTN과 서울신문, 한국일보에서도 대리수술과 관련 판결 내용 등 대리수술 실체를 알리는 기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종합병원서 무슨일이 / 이데일리
서울 송파구 ‘스포츠 특성화 병원’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 서울신문
서울 유명 병원에서 '대리 수술'...간호조무사 등 3명 입건/ YTN
'CCTV 의무 설치' 앞두고 대리수술 여전 / 내일신문
공익제보자 신상 판결문에 노출한 판사들…권익위 조사 나선다/ 한국일보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이후 경찰은 수원 대형병원에서 당직표를 기반으로 수술실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의료법 위반 등으로 간호조무사 등 병원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자신들이 수술받은 병원의 실체를 알고, 피해보상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대리수술은 수술실에 있던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세상에 드러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리수술 피해자 역시 자신이 의료사고를 당한 것이 대리수술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내부자들끼리만 입을 다물면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해도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까지 대리,유령수술 문제를 지적해 온 MBC는 이번에도 그 실태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언제가는 수술실에도 들어갔거나,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보가 있어 가능했지만, 관행일지라도 MBC는 꾸준히 수술실 내부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고, 덩달아 관련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는 영상 한 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인 대리수술이 있음을 밝히고,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를 드러내고, 피해입은 환자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대리수술이 근절되지 않는지 관계자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고,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약한 처벌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조무사를 뽑는 채용공고를 찾아내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증언을 확보해 의료계 내부의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사회는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일부 병원은 긴장하고, 환자들은 수술실 내부에서 자신의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피해자를 방지한 이 보도를 추천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