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여 년 전, 성범죄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JMS 총재 정명석 씨를 재조명하게 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JMS 신도였던 A 씨는 다른 탈퇴자와 함께 정 씨를 상습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 씨가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뒤에도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진 못했습니다. 이후 3달이 지나도 관련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A 씨를 돕는 사람들을 찾아 만났습니다. ‘전자발찌 찬 메시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경찰 수사는 왜 지지부진한지 집중취재했습니다.
◇육성파일 검증
A 씨와 법률대리인, JMS 전현직 관계자들을 취재한 끝에 정 씨의 성범죄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90분 분량 녹음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과거 사건에서는 없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음성과 속기록을 전문가들과 검증했습니다. 법정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적보도 훅-단독] JMS 정명석 '성폭력 육성 파일'…"사랑으로 날 섬겨야" 세뇌 (7월 11일)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상황이 담긴 육성 파일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A 씨는 월명동 성전에서 탈출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실상을 알려야겠다며 녹음했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며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교리를 교육받은 A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JMS 측의 입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슈체크] '월명동 성전'의 비밀, '90분 육성' 어떻게 입수했나 (7월 11일)
-기자 출연을 통해 JMS가 어떤 단체인지, 육성 파일이 왜 녹음됐고 어떻게 입수했는지 배경과 JMS 측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수법의 유사성
‘범행 수법’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과거 범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은 열람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정 씨 측이 출소 직후 열람 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열람 제한 전 인쇄된 판결문을 어렵게 구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단독] 정명석 육성파일, 13년 전 성폭행 판결문과 '판박이' (7월 12일)
-법원은 과거 “정 씨를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는 젊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육성파일에도 유사한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정 씨의 성관념은 여전히 왜곡돼 있었습니다. 신도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영상을 다수 확보해보니, JMS 측은 정 씨의 범행과 수감생활을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JMS 측 심층취재
기자회견 당사자 A 씨를 3시간가량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꺼리던 A 씨는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렵게 설득에 응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A 씨를 ‘JMS 성폭력 피해자’로 표기했습니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JMS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단독] "정명석, 전자발찌를 십자가처럼 말해"…성폭력 피해자 인터뷰 (7월 13일)
-A 씨는 정 씨가 성폭력을 가하며 전자발찌를 십자가처럼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성 파일과 JMS 내부 영상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요즘도 ‘혹시 (정 씨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다룰 수 없던 이유입니다.
▶[단독] 폭로 후 JMS가 덧씌운 올가미 '불륜녀, 성중독자' (7월 13일)
-본사로 찾아온 JMS 측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A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습니다. 앞서 3월 기자회견 직후 올라온 JMS 내부 영상에도 A 씨에 대한 인신공격이 담겨있었습니다. 복수의 JMS 탈퇴자들은 이런 행태가 탈퇴 신도들에게 자주 쓰이는 수법이라 증언했습니다.
◇‘엉터리 심리분석 보고서’ 추적
JMS 측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와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고소인에게 ‘프로파일러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증거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추적보도 훅-단독] 피해자가 성중독? JMS '엉터리 진단서'로 조사 요구한 경찰 (7월 18일)
-JMS측이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경찰에 제출한 두 건의 ‘심리분석 리포트’를 추적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이 리포트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고 비약도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작성자들은 자격도, 실체도 불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엉터리 리포트’를 근거로 이미 5번을 조사한 피해자에게 추가로 프로파일러 조사까지 진행하려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를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습니다.
▶[추적보도 훅] 건강 악화로 성폭력 불가능했다? 내부 영상엔 '26골 신의 축구' (7월 19일)
-정 씨는 출소 후 건강이 안 좋아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영상을 확인해보니, 해당 시기 정 씨는 ‘신의 축구’를 선보이며 왕성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을 통해 ‘허위 고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적극 대응하면서도, 경찰 조사는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도들을 참고인으로 줄줄이 내세워 수사는 더뎌지고 있었습니다.
◇보도 뒤 정 씨 첫 소환
▶경찰, 정명석 '성폭력 정황' 육성 확보하고도 늑장 소환 (7월 22일)
-경찰은 JTBC가 첫 보도를 한 지 9일 만인 7월 20일에야 처음 정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주요 기독교 단체들은 정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명석 육성 파일과 A 씨 인터뷰 등은 모두 최초 보도한 내용입니다. 타 매체는 경찰이 정명석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주요목록)
-정명석 측, 성폭력 의혹 제기한 JTBC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미디어오늘, 7월 15일)
-“JMS 정명석 교주, 성폭행 의심 녹음 파일 공개” (CTS, 7월 15일)
-“종교, 내 가족 망쳐”…이단 종교 피해 이례적 성토 (YTN, 7월 22일-일부 언급)
-‘성폭행 혐의 피소’ JMS 정명석 경찰 조사받아 (연합뉴스, 7월 23일)
-출소 4년 만에 또…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조사 (서울신문, 7월 23일)
-JMS 정명석, 출소 후 4년 만에 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경향신문, 7월 23일)
-JMS 정명석,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YTN, 7월 23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후 경찰은 고소 4달 만에 정명석 씨를 처음 조사했습니다. 기독교 주요 10개 교단 및 관련 단체들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추가 제보 및 정명석 씨의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해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거대한 종교집단에 맞서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렵기만 합니다. 집단적인 2차 가해와 엉터리 증거물을 낱낱이 고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인권보도준칙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따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 과정에서 반론을 받고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7월 11일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가 19일 심문 전에 신청을 취하했고, 8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신청했습니다. 으레 해오던 절차라 애초 피소를 감수하며 보도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