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정부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 장려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백신 접종 후 질환을 얻거나 사망했다는 피해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를 포함해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 언론 보도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는 데 머무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는 정부 대응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이들은 백신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피해조사반의 회의 내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 가족이 장애를 얻고, 사망한 이유가 정말 백신 때문이 맞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가족들의 요구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실제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전문가들도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검증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백신 접종 후 병을 얻었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은 짧게는 2, 3 줄로만 통보되는 인과성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백신을 맞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큰 병을 얻거나 사망했는데, 2, 3줄짜리 짧은 설명뿐인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과정]
취재팀은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경험한 본인 및 가족 158명을 만나 취재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수년 치 병원 진료 기록과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인과성 심의 통보 결과, 사망자의 경우 부검감정서 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와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 돼야만 보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사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으로 볼 근거가 있는지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역학조사관, 피해보상전문위원, 보건당국 관계자 등 ‘내부자’ 취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연은 최소 2명 이상의 의사,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자문과 과거 진료 기록 등 서류를 통해 검증한단 원칙을 세우고 취재에 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질병청 등 보건당국에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회의 녹취록은 만들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해당 회의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녹화가 이뤄졌단 점을 증언을 통해 파악한 뒤 ‘녹화된 파일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녹화 자료는 회의 내용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고 이내 폐기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수많은 취재원을 접촉했습니다. 마침내 9개월간 열린 47시간 42분 분량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이후 취재팀 전원이 해당 회의 녹취 파일 분석에 매달려 총 783건의 논의 사례마다 각 지역 역학조사관, 심의위원, 심의위원장, 질병청 관계자 등 참석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부딪치는지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이 도출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녹취파일엔 지역 역학조사관과 피해보상전문위원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함에도 충분한 논의나 의견 조율 없이 묵살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 역학조사관이 해외 연구 자료 등을 근거로 “인과성 인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자, 피해조사반장은 “질병청의 기준을 벗어난다.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이 “대한민국의 인과성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위원장이 “우리 기준을 정할 근거가 없다.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회의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위원회가 개별 사례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심도있게 심의하는 대신, 거의 전적으로 질병청이 제시한 인과성 평가 지침에 나온 질병명에만 의지해 기계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83건의 논의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벗어나서 인과성 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인과성 인정’을 주장했지만 반려된 경우도 113건 있었습니다. 각 사례별로 평균 논의된 시간은 2분 48초에 그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과거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은 인과성 평가 회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병청은 백신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접종 후 사망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과성 없음’ 결론을 내리거나,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인과성 평가를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이 피해자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선 접종 후 사망한 이를 상대로 부검을 해야 한단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 가족들이 질병청·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이후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국자, 공무원 등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매 회차마다 질병청의 입장을 지면에 비중 있게 다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성]
상편 <“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을”…“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 <백신 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건당 2분 48초 그쳐> 기사를 통해 백신 인과성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중편 <“백신·혈전 인과성 검사 거부하던 질병청 딸 죽은 뒤 뉴스 나오자 그제야 검사 통보”>, <부검결과 안나왔는데 “인과성 없다”…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 기사는 접종 후 사망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질병청의 과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했습니다. 하편 <장례뒤 보건소서 “부검했나” 물어…유족 “화장했는데 이제 와서”> 기사를 통해 부검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기자의 눈’이라는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면기사와 별도로 디지털스토리텔링 웹 페이지(http://vaccine.donga.com/main/)를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현장 영상 및 사진 취재를 통해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사연을 인터랙티브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접종 이후부터 이상반응 발현까지 당사자와 가족 등의 기억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백신 이상반응 피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느낀 사고 당시의 갑갑한 심정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규모를 도트 형태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했으며,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 백신을 맞아 달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교차 편집해 인터랙티브 페이지 첫 부분에 넣음으로써 독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웹 페이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1차-국민제안주제 활용 보도)’에서 지원받은 기금으로 제작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 등 내부자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조직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기사에는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팀 4명이 모두 이번 기사를 직접 취재했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여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평가 과정에 대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드러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타 매체의 반향]
7월 4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동아일보 보도가 나간 이후 KBS에서는 5일 <“백신 인과성이 없나, 따질 의지가 없나”…분향소는 철거 명령> 인터넷 기사에서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 회의' 녹취록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한 건당 논의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SBS, MBN, 연합뉴스 등은 7월 28일자 <“역학조사관 강제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백신 피해 심의”>(연합뉴스)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내용 중 백신 접종 후 사망자 故 이유빈 씨의 사연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본 기획 중편에 상세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KBS는 7월 21일자 <‘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기사를 통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비율이 낮아 새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시스는 7월 20일자 <무늬만 백신피해보상 확대…"인과관계 입증 하늘의 별따기"> 기사를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7월 24일과 25일에 걸쳐 현 정부 공약인 ‘백신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백신 국가책임 표류> 제목 시리즈를 2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7월 4~7일에 걸쳐 나온 이후 같은 달 13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후 19일엔 백신 접종을 받은 뒤 42일 이내에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사인(死因) 불명 위로금’ 1000만 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인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백신 피해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도 설립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기획 시리즈에 대해 “아주 좋은 기획보도였다. 정부 백신 피해조사 보상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회의 결과를 폐기한 것과 평균 논의 시간이 2분 48초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을 폭로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7월 5일자 A10면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 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과 같은 기사에선 부검조차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행태를 더 엄중하게 꾸짖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심의연구팀은 내부 보고서에서 “총 47시간 분량의 녹취파일에서 의미 있는 대목들을 찾아낸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자칫 유족들의 주장에 휩쓸려 당국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위험성이 있는 기획이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1차-국민제안주제 활용 보도)’에 선정돼 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도분야는 ‘인터랙티브 등 디지털 스토리텔링 보도’로 기금 은 디지털스토리텔링 페이지(http://vaccine.donga.com/main/)를 제작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보도당사자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