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1) 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 (6월29일자)
2)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7월25일자)
3) 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 (7월27일자)4)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은행만 4.1조...은행권 최대 7조 (7월27일 온라인)
5) 비정상적 외환거래에 쏠린 눈...은행들 특금법 위반땐 해외사업 막혀 (7월28일자)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타매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는 6월27일자에 금융감독원이 한 지점에서 1년간 8000억원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보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자금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속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이상거래 정황과 금감원 검사 등 단편적 사실 전달에 그쳤습니다.
저는 자금 유입과 유출 경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금이 어느 나라로 빠져나갔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라면 국내 송금인과 해외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그 첫 단추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자금 유입이 맞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금감원은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검사에 대한 보안이 당연히 작용했지만, 이보다 검사 초기 단계인 탓에 금감원이 확인한 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해당 지점이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있다는 점, 이 지점에서 400회 이상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를 취재했습니다. 정보를 아는 이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은행 자체 감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역추적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 이후 이상 외환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취재 결과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입돼 △중국계 국가로 흘러갔으며 △이 과정에서 위장 법인(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자금이 위장 법인이 연루된 것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계로 흘러간 게 맞다면 ‘중국계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월29일자 <수상한 외환거래 8000억...중국계 자본 세탁용이었나> 기사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차근차근 모아갔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내부는 물론 전직 금융권 고위직도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 전체의 문제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기사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이 모든 은행의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 결과를 7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국이 이상거래의 구체적 기준 3가지를 제시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당국이 검사에 착수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도 이상거래 유무를 구두로 보고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당국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7월25일자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 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쓴 직후 국가정보원이 NH농협은행 내사에 착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농협은행은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도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만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사 대상은 농협은행이 확실했습니다. 국정원이 은행의 누구를 접촉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우리·신한은행에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섰는지 취재했지만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만 기사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황상 우리·신한은행도 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이 ‘대공혐의점’ 유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자금 대부분이 중국계 국가로 흘러간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외환거래가 사실상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7월27일자 <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 기사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팩트는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으며 익명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기사는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후속 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 불법성이 짙은 자금의 세탁창구로 활용된 구조적 문제 등을 취재 중입니다. 또 국정원이 대공혐의점을 의심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취재 중입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의심을 금감원과 은행이 직접 풀어주진 못하겠지만 ‘힌트’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가 선행 보도했습니다. 보도 초점은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1년간 8000억원이 송금된 점과 금감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저는 자금 흐름도에서 위장 법인이 연루돼있고 해당 자금이 중국계 국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도 은행 내부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은행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도 단독 보도했습니다.
-타 보도에 관한 표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데일리 보도(6월29일자)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장 법인과 중국계 자본 연루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기사였습니다.
-은행권 전반의 문제라는 단독 보도(7월25일자) 이후엔 KBS 9시 뉴스를 비롯해 대부분 주요 매체가 관련 기사를 내어 이데일리 보도를 지지했습니다.
-국정원 보도 역시 조선일보, JTBC, 매일경제신문 등 주요 매체가 다루며 이데일리 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후속 보도는 위장 법인과 중국계 자본 연루 의혹 진위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구지검이 우리은행을 통해 중국계 국가로 자금을 송금한 위장 법인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조선일보). 또 외환 이상 거래액을 송금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위장법인)로 추정됐다는 후속 보도(동아일보)도 나왔습니다.
특히 외환 이상거래가 우리·신한은행 외 더 있다는 7월25일자(온라인은 24일 18:20) 보도는 반향이 컸습니다. 당장 2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가 금감원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금감원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예정에 없던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브리핑 안내도 전날(26일) 오후 급히 이뤄졌습니다. 이데일리 보도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거래액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와 위장 법인을 거쳐 중국계(홍콩 25억 달러, 중국 1억6000만 달러) 국가로 대부분 흘러간 점이 확인됐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업무보고)에서도 외환 이상거래는 화두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지내기도 한 유의동 의원은 이 원장에게 이상거래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원장은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데일리가 25일자로 낸 은행권 전반의 문제라는 내용을 확인한 셈입니다.
또 이데일리 27일자 기사(국정원, 농협은행 ‘외환 이상거래’ 들여다본다)를 거론하며 국정원과 협조 중인지를 묻는 말에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나마 국정원과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이상 외환거래가 “불법적 요인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히는 동시에 ‘외화 유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데일리가 27일자 국정원 내사 기사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국부 유출’ 분석을 이 원장이 확인한 셈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데일리 편집국은 은행 산업의 발전은 물론 은행의 공공적 역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 편집국은 해당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문 지면을 폭넓게 할애했고 기사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 상단에 장시간 노출시켰습니다. 또 이 기사를 올해 7월 사내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해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으로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