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그 주차장 바닥, 왜 그럴까?
자주 들어오는 제보가 아파트 하자를 주민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제보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검증이 쉽지 않습니다. 시공 과정은 모른 채, 결과로 나타난 증상만 갖고 판단을 하려다 보니 의심만 제기하는 보도가 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이 아니라 재도장 업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공 1년도 지나지 않아 죽죽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아파트 바닥, 알고 보니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공 방법까지 이야기하며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부실시공 의혹을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의혹 규모부터 확인했습니다. 불법 재하청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서류상 1차 낙찰업체만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 업체 A 공영 관계자들 명단을 구했고, 공사 출입자 명단을 찾아서 두 개를 대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LH에서 나온 아파트 재도장 사업 입찰 242건 가운데 74건이 A 공영 소속 작업자들이었습니다.
그 뒤 공법을 확인했습니다. 페인트 회사와 재도장 업자, LH 표준시방서를 확인해 각각 공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를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검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LH는 승인 자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방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 페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각 페인트 회사를 통해 승인 자재를 반입했는지 파악했습니다. 38곳을 확인한 결과, 반입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10곳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페인트 두께를 재고, 코팅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1. [단독] 죽죽 벗겨진 주차장...LH 임대아파트 '부실 재도장' (7.11)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있는 시공을 했는데도 재하청 수주부터 준공까지 무사통과한 경위는 뭘까? 심지어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해당업자는 ‘부실 차선도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LH의 검증시스템은 엉망이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재하청은 이미 관례화돼있었는데도 LH는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수주 이후는 더 황당했습니다. 승인자재 반입내역만 확인해도 약속대로 시공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LH 감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면서도 페인트 두께를 안 지키거나 코팅 단계를 생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해서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10년에 한 번 하는 아파트 재도장은 1년 만에 하자보수를 반복하게 만들도록 마무리됐습니다.
2. [단독] '차선 부실도색' 집행유예 전력에도...LH 검사는 '무사통과' (7.12)
3. [단독] 집행유예 기간에 LH 임대아파트 '부실 재도장'...준공 무사통과 (7.12)
LH 직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몰랐을까? 1차 낙찰 업체들은 업체의 부실을 알고도 재하청을 준 걸까? 취재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1차 낙찰 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전 직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당시 A 공영 소속으로 일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LH와 1차 낙찰업체들 그리고 A 공영 모두 공범이었다는 결론으로 모아졌습니다.
A 공영은 LH 입찰금액의 최대 60%, 대부분은 절반이 안 되는 금액으로 재하청을 받았습니다. 38%를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1차 낙찰 업체들에게는 준공만 제대로 난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싼값이어도 LH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A 공영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LH 직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내부 미팅에 동석하는 것입니다. 낙찰업체들은 해당 금액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무사히 준공이 났다는 A 공영의 지명원을 받아들고서는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더구나 LH 감독이 내부 미팅을 위해 부른 자리에 느닷없이 A 공영 대표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는 압박감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또한 직접 A 공영 소속으로 일한 업자들을 통해 LH 직원들이 부실시공은 물론 불법 재하청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확보했습니다.
4. "LH 직원들이 부실시공 알고도 눈감아" 잇단 증언...LH, 실태조사 '미적’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문제 업체 현장에서 일했던 이들을 제보자 보호 차원으로 익명 인터뷰했습니다. 당사자 반론을 실을 때도 이들 요청으로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부실시공이 이뤄진 아파트 지하주자장이나 LH 지역본부 등은 모두 직접 현장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선행보도는 없으며 YTN이 부실 재도장과 업자의 동종 범죄 전력, LH 직원의 유착 의혹을 최초로 파악·규명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TN이 반론을 듣기 위해 LH에 입장을 요구했을 때 본사에서는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후 답변을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YTN이 1차로 확인해 알려준 38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실제 부실이 확인되면서 전수 조사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8월 말 조사를 마치면 보완시공 조치를 하고, 불법 재하청이 확인되면 LH 입찰 제한 및 대외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관련 문제에 대해 LH와 부실시공 업자를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YTN] LH, 임대아파트 '부실 재도장' 긴급 품질점검...부실 확인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습니다. 사내에서는 기자가 공법이나 시방, 관련법을 꼼꼼히 확인 하면서 방대한 규모의 부실 의혹을 직접 검증한 ‘발로 뛴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을 한 박 모 대표, LH, 유착 의혹이 불거진 LH 관계자들을 통틀어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조력 없이 YTN이 각 아파트 현장을 돌아다니며 독자취재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3회 전체 총평
383회 이달의 기자상에 6편이 선정됐다. 이례적으로 심사위원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아깝게 수상의 영예를 놓친 작품이 많았고, 보도 내용 또한 훌륭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상작 6편은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빼어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MBC의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윤 대통령 사적 수행·사적 채용 논란> 보도는 심사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는 수작이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말로만 떠돌던 사적 수행 논란을 처음 구체적 물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단순히 ‘얻어걸린’ 기사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취재원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집요함, 과정에서의 사내 취재 정보 공유와 협력, 기사 출고의 신속함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의 <수상한 불법 외환거래> 보도는 경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접근하기 힘든 취재 영역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특종을 만들어낸 노고가 우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첫 보도로 인해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연이은 언론의 인용·추격 보도로 은행 외환 영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나아가 국회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점도 가산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한겨레신문의 <살아있는 김용균들> 보도는 여러 면에서 울림이 큰 기사였다. 우선 산재 사고를 다룰 때, 사망자가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기사로 취급하는 언론 관행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렸다. ‘사망자 아니면 부상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산재 기록과 삶을 진정성 있게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굳이 목소리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정된 신문 지면에 갇히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온라인을 겨냥해 충분하고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해낸 의도도 좋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 수상작 CBS <몰락한 재벌 회장의 재기 자금 추적기> 보도에도 박수를 보낸다. 재벌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을 팩트로 확인하기 위해, 회생계획안 입수에서부터 주거지 이전 확인까지 꼼꼼하면서도 집요한 취재를 했다. 고의 재산 은닉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기사로 보도의 완성도를 높였다. 타사가 많은 인용·추적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의 기자상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다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흔쾌히 동의했다.
광주, 춘천, 경남, 전주 MBC 등이 힘을 모은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는 지역 취재 보도 부문에서 수상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치인 125명이 선거비용 230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문제점도 충실히 다뤄 기사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용도 신선했고, 완결성도 높은 ‘깔끔한 기사’라는 데 심사위원 모두가 동의했다.
지역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경기일보 <청년농부 잔혹사>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귀농 귀촌을 다룬 보도는 많았지만, 청년 농부라는 주제를 한정하고, 이들이 왜 농촌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 대책 등 15편의 연속 기사를 통해 솜씨 좋게 풀어냈다. 경기도 사례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전국 농촌의 문제점이 잘 투영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