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월21일09시45분 [단독]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성적 수치심’의 벽[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2 4월21일15시45분 [단독] “수치심이라뇨?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3 4월22일15시45분 [단독]규정에 갇힌‘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문스러웠습니다. 성폭력·성범죄 사건 취재를 하면서 읽게 되는 판결문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늘상 담겨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수치’를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째서 ‘수치스러움’이어야 하는지, 이러한 용어가 왜 수사와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지 의아했습니다.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 확산 이후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를 탓하듯이 오랜 시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던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법조계 전반의 인식도 상당 부분 바뀐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관성적으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조계 안팎에서 마주했고,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가 그러하지만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역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어선 안 되고, 그렇게 규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사와 재판에서 ‘성적 수치심’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성범죄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판사, 검사, 경찰관, 국회의원 등 30여명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네 편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단독] 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 ‘성적 수치심’의 벽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우선 현 시점 성폭력·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조계 전반의 실무 처리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투운동이 촉발되고 확산됐던 2018년 이후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 재판과 수사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찾아 나섰습니다.
객관적 접근을 위해 2018년 이후 연도별로 ‘성인지 감수성’이 쓰인 판결문 통계를 수치로 파악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는 만큼, 판결이 경향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18년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문에서 강조한 사안이 실제로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고 담은 판결문 수에 대한 연도별 통계는 그동안 기사화 된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성폭력·성범죄 사건 수사에 정통한 검사 등 현직 법조인들 취재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이 축적되면서 법원은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조계 전반에서 성폭력·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이뤄졌다는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독] “수치심이라뇨? 저는 화가 났는데요!”[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②]
성폭력·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변호사들을 통해 기획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조언에 더 당혹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법적 용어여서 고소부터 그 이후 과정에서 이 용어를 써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자신이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은 수치스러움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왜 성범죄만 ‘분노’, ‘불쾌감’이라고 표현 못하고 ‘수치심’이라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소 자체가 힘든 일일 수 있으니 의사가 고소 만류를 권하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고소를 한 뒤에도 형사 절차 단계마다 난관을 마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문제는 성폭력·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 외에 증거가 많지 않다는 사안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과정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밝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든 일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가는 말로 2차 피해를 안게 되기도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단독] 규정에 갇힌 ‘성적 수치심’…현장서도 개선 목소리[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③]
그렇다면 왜 수사와 재판에서 이 용어를 쓰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각각 확인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현행 법률 조항에 쓰여 요건화 돼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을 통해 성범죄 판단에 있어 ‘성적 수치심’을 구성요건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들을 파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규정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조문에 직접 쓰이진 않았지만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원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범죄 성립 요건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대검은 과거 대법원이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뿐만 아니라 분노와 공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에서 밝혔던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법원과 검찰, 경찰 실무 현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률에 쓰인 용어 자체를 바꿔야 궁극적으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사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피해자의 호소에 더욱 경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 이러한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도 이 같은 목소리에 공감했고, 법 개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고 제언했습니다.
“언어는 당대 인식…피해자 공격하는 ‘성적 수치심’, 이젠 법을 바꿉시다”[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④]
저희 기획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대표발의된 걸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임오경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 취지에 공감하면서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어가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하는 단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의 논의 단계 확인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도 기사에 포함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 용어도 일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획을 취재하면서 법조인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법률에 포함된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정한 용어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그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그 자체로 다뤘습니다. 향후 논의가 진전되면 후속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저희의 기획에 공감하면서 용기를 낸 피해자의 경우 피해 상황 및 현재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란 점 등을 고려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 경찰에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관도 부득이 익명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변호사 등 법조인 및 법안 대표발의에 나선 국회의원,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의 경우 실명으로 표기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취재했습니다. 현장 취재를 기본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전화 취재를 함께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0년 한겨레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레깅스 촬영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단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성폭력·성범죄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다움이 강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기획 기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나아가 연도별 판결문 통계 수치화를 통해 2018년 미투운동 확산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법조계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여전히 성폭력·성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독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 기사 성격상 타 매체의 후속 보도가 나오긴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 추종 보도가 있진 않았지만, 보도 이후 다수의 법조 출입을 비롯한 타 매체 기자들로부터 공감한다는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후 이제 열흘 남짓 지난 시점이라 아직까진 가시적인 후속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선 “해당 기획기사 일체를 공유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법조인들도 개별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다양한 계정에서 기사들이 공유되고 회자됐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기사상 부적절한 표현이나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습니다. 사내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4월 포상 심사 중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8회 전체 총평
제42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총 84편이 출품되었다. 6·3 지방선거와 중동 전쟁 등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현장을 묵묵히 지킨 기자들의 역작이 다수 출품되어 심사위원들의 고심이 깊었다. 이번 수상작은 총 7편으로, 권력 감시와 약자 보호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한 보도들이 이름을 올렸다.
◇취재보도1부문
JTBC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영화감독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큰 사회적 파급력을 낳았다. 취재팀은 CCTV 영상과 응급실 이송 사진을 입수하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교 분석하여 경찰 초기 수사의 허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피의자 1명만 특정해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경찰의 안일을 뒤집어, 결국 피의자 2명 구속과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을 이끌어냈다. 단순한 사연 전달을 넘어 가해자들의 불구속 상태로 인한 유족의 2차 피해를 집요하게 짚어냈으며,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자녀의 충격까지 살핀 섬세함도 돋보였다. 수사권 조정 이후 언론이 경찰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채널A 〈김관영 전북지사 돈봉투 의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 시간 분량의 CCTV 영상으로 포착했다. 취재팀은 영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 20여 명을 추적·교차 검증하여 ‘전액 회수했다’는 해명이 거짓임을 밝혔으며, CCTV 원본 삭제 시도라는 증거인멸 의혹까지 추가 보도했다. 보도 10시간 만에 현직 도지사가 전격 제명되고 수사가 착수되는 등 철저한 사전 검증과 끈질긴 추적이 빛을 발했다. ‘돈 선거’ 구태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선거 후보 검증 보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보도부문
KBS 〈요양시설, 보험과 거래〉
요양시설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사적으로 빼돌리고, 보험대리점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적 비리를 파헤쳤다. 취재팀은 30여 개의 녹음 파일과 교육 자료를 확보해 검증하고, 요양시설과 보험대리점을 직접 추적해 내부 취재에 성공했다. 공적 재원 운영의 허점과 감시 공백을 구체적 물증으로 드러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보도 다음 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시설 3만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하는 등 즉각적인 파급력을 증명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겨레신문 〈휴게소의 약탈자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물가 구조 뒤에 숨은 다단계 착취와 한국도로공사 전관예우 카르텔을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다. 방대한 자료와 현장 취재를 통해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사와 이권 사업체를 장악한 실태를 수치로 입증했다. 20년간 묵인된 전관 특혜를 고발하고, 독자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는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구축해 호평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시정 조치와 대통령실의 전 공공기관 전관예우 점검 지시를 이끌어 내며, 일상의 의문을 탁월한 탐사보도로 승화시킨 모범적인 사례였다.
세계일보 〈사각의 사각〉
그간 영유아에 집중되던 관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12~17세 청소년 방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3개년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고 전국 31개 도시의 가정을 방문해 62명을 인터뷰했다. 생생한 내러티브와 날카로운 구조적 분석을 결합해 독자가 개인적 연민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통찰하게 도왔으며, 사회복지학적 도구인 ‘생태도’로 피해자들의 고립을 시각화했다.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 단절을 짚어내 부처 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이끌어냈고, 삭감됐던 청소년안전망팀 예산의 향후 확보 약속을 받아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기일보 〈시흥 세 살 자녀 살해사건〉
3살 아이를 살해하고 6년간 범행을 은폐한 친모 사건에서 출발해,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점검 회피, 입학 연기 악용, 수당 부정 수급 등 추가 범행을 연이어 보도하며 보호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당 체계와 아동 확인 절차 부재를 날카롭게 짚었다. 대통령실의 대책 마련 주문, 복지부의 아동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여야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등 실질적인 법·제도적 변화를 견인한 수작이다.
인천일보 〈식판경제학〉
거시 지표로만 읽혀온 인천 노후 산업단지 문제를 노동자의 ‘15분짜리 점심 식판’이라는 신선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 기획이다. 기자가 직접 산단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호흡하며 현장의 언어를 생생히 포착했다. 국가산단 가동률 전수 비교와 데이터 분석으로 다층적 신뢰도를 확보했고,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짚었다. 나아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해 의제화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장으로 산단을 쓰겠다”는 의도를 탁월한 문장력으로 구현하여 지역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