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견고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공수처 출범으로 깨지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감시와 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탄생이 역사적이었던 만큼, 공수처의 ‘1호 사건’ 역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주목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 무게감을 반영하듯, 공수처는 출범 넉달이 지나도록 ‘1호 사건’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제 1호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도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자들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할 때마다 그를 붙잡고 1호 사건 수사는 무엇이고, 그 대상자가 누가되는지를 취재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사 비위 사건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란 추측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추측성 보도에 기대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의 본령인 국민의 알권리와 권력 감시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공수처 관계자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검찰, 국회 쪽 취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한겨레>의 이런 노력으로 공수처의 1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수처 1호 사건은 판검사 사건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건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건이었습니다. 1호 사건에서 시작된 보도는 2호 사건 단독보도로도 이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을 시작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인물에 대해 2호 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수처 1호 사건과 2호 사건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팩트를 취재한 뒤,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을 모두 크로스 체크해 해당 내용을 확인 취재 했습니다. 조희연 사건을 1·2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둔 각계 각층의 의견과 평가를 듣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대체로 실명으로 밝혔으나,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탓에 검찰 관계자만은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1호 사건 보도와 관련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한겨레>최초 보도입니다. <한겨레> 보도 직후부터 종합일간지, 경제지, 방송, 통신, 인터넷 매체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연이어 받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했다는 2호 사건 보도 역시 <한국방송>(KBS), <조선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이 받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 뒤 공수처의 존재이유와 1호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논의는 ‘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출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부터 감사원이나 경찰이 조 교육감에게 적용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를 공수처가 적용한 것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속시킨 동시에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깬 역사적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확신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와 관련해 외부 지원 및 반론신청, 언중위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