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사회부 사건팀은 수 개 월 전 국가수사본부에서 범죄 첩보를 총괄하는 범죄정보계장과 총경급 경찰 고위 간부 등이 한 사업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골프 모임 등 부적절한 모임을 꾸준히 가져왔다는 최초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온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 아니라 취재가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부터 들었지만, 사업가와 경찰 고위 간부들 간 지속적 유착관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치 ‘검사와 스폰서’처럼 말입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 및 자율성은 대폭 확대됐습니다. ‘한국판 FBI’라고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가 새 권력기구로 창설된 직후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재진은,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 역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수사에 대한 감시를 넘어, 경찰 구성원들의 법적·도덕적·직업 윤리적 의무에 대한 언론의 적극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취재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골프 등 접대 모임 참가자들이 취재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골프 결제 방식에 대해서 입을 맞추거나 취재에 무 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취재 전 사전 정보를 모으는 과정은 지난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취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가 모였을 때 해명은 신속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장기간의 사전 취재와 관련자 모두에 대한 확인 취재를 거쳐 SBS는 <8 뉴스>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1박에 120만 원 하는 강원도의 한 고급리조트에 골프장에서 여성 4명이 골프 라운딩 중 나란히 서서 찍은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경찰대 출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강 모 총경과 국가수사본부 정 모 범죄정보계장의 부인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른 여성 2명은 과거 여행 업체를 운영했던 사업가의 부인과 한 병원장의 부인이었습니다.
함께 라운딩을 한 부인들이 사진을 찍었던 동시간대 남편들도 모여 골프를 쳤습니다. 우선 경기남부청 총경의 남편 A씨가 있었습니다. 강 총경은 경찰대 출신으로 강 총경-A씨-정 계장은 모두 대학 동기동창이었고, 특히 A씨는 경찰을 나와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 고위직을 포함한 부부 네 쌍이 1박에 120만원을 받는 고급 리조트에서 하루를 보내고, 골프 라운딩까지 함께 돌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용을 함께 간 사업가가 많은 부분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전국 범죄 첩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계장과 경찰 고위급인 총경. 취재진은 이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업가가 어떤 인물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업가와 관련해 경찰 고위직 간부 다수와 친분이 있고 또 경찰의 여러 수사와도 관련된 인물이라는 내용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업가와 경찰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 비용처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들 부부 네 쌍은 모든 비용을 1/N로 나눠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 방식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강 총경과 정 계장은 각각 여행 수일 전 수십 만 원을 뽑아 전체적인 결제를 한 사업가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기록이 확실히 남는 계좌이체나 당일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범정계장인 정 경정은 “공무원은 현금 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후 한 경찰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골프 치는 공무원은 둘로 나뉩니다, 현금 결제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또 골프 스코어보드에 가명을 쓰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정 계장 측은 취재진에게 “골프 여행 며칠 전 사업가 자녀를 위해 자신들이 50만 원 상당의 책을 사줬다”며 영수증까지 며칠 뒤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골프 비용 계산이 맞질 않으니 자기들끼리 당시 결제 내역을 맞추기 위한 변명에 가깝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골프 여행을 주도한 사업가 역시 자신이 특정 카드회사의 VIP회원이라 리조트와 골프를 30% 싸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바우처’로 결제했기에 전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취재에 나선 SBS 취재진에게 “취재 가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말 취재 가치가 없는 일이었을까요. 취재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의 주장 모두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해명에 불과했습니다.
취재진은 경찰 공무원들의 비용 처리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출신 법조인 /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문의했고, 그 결과 ‘바우처’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 금액을 금품 수수액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할 때 주요 기준중 하나인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계장인 정 계장의 경우 전국 첩보를 수집하는 자리라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봐야 한다는 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업가의 골프 접대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가 이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12만 명의 경찰직원 중 30여 명의 불과한, 경찰 최고위직인 이 모 치안감이 해당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치안감과 해당 사업가가 최근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치안감이 골프를 친 장소(용인 CC)와 날짜까지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안감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을 수차례 피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다”며 연가를 내고 잠적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길 여러 차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이 치안감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골프 친 사실과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사생활이라 답할 수 없다. 그게 내 원칙이다.”
만약 사업가가 골프와 관련된 비용을 이 치안감을 위해 전부 혹은 일부 지불해줬을 경우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1장 2조 3에는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을 수수하지 않아야 할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경찰의 최고위급 핵심 인물로, 주요 보직 하마평에 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SBS는 경정과 총경의 골프접대에 이어, 치안감의 골프 접대 의혹까지 <SBS8뉴스> 등을 통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결국 SBS 보도 후 경찰청 차원의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취재진은 감찰 과정에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행여나 있을지 모를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했습니다.
그 결과 감찰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간부가 해당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계장이었던 박 모 총경입니다.
박 총경은 2019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물 수사 등을 총괄했고 뿐만 아니라 수년간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했던 수사 분야 핵심 간부였습니다. 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 고위급 간부가, 확인된 것만4명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으로 맺어졌던 관계라는 정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SBS는 이 같은 내용을 역시 단독 취재해 지난 5월 25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이 감찰 결과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계장인 정 계장과 경기남부청 강 총경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수사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됐습니다. 경찰은 골프 접대를 한 사업가와 접대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 사이 어떤 부적절한 일들이 더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이 모 치안감과 박 총경은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SBS의 골프접대 보도가 경찰 내부 깊숙이 박혀있던 낡고 곪은 부조리를 파헤친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특이성은 없습니다. 취재진은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했고 취재 과정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상도 없었을 뿐더러 관련자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또 취재를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수 시간에 걸친 뻗치기 등 현장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8 뉴스>를 통한 방송 보도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의 <취재파일>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과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해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SBS 단독, 연속 보도 이후 타 언론사들은 경찰의 감찰 착수 소식과 관련 의혹 등을 추종보도 했습니다. 감찰 결과 역시 SBS의 선행보도를 국내 주요 매체 모두 인용 보도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5. 사회에 끼친 영향
그대로 뒀다면, 그래서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커졌을지 모를 유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BS는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를 통해 스멀스멀 더 커질 뻔한 부조리를 끊어냈다고 자평합니다. 사업가와 경찰 고위 간부들 간 부적절한 관계. 그대로 뒀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을까요.
수면 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취재였지만, 결국 SBS의 보도는 국내 범죄첩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계장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총경에 대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최고위 지도부인 현직 치안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계장 출신 총경, 여기에 국수본 범정계장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도 끌어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선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경찰청 감찰 부서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있다는 결론까지 끌어낸 겁니다. 혐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적용했습니다. 네 쌍의 부부가 N분의 1로 깔끔한 비용 처리했다는 두 경찰 간부의 해명과 달리 강제적으로 더 확인할 사안이 있다는 걸 방증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에서 언론사에겐 굴러가는 수사 사안의 속보를 타 언론사보다 먼저 확인해 단독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끄집어 내 알리는 일일 겁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입을 맞추면 그만인 상황 속에서 강제 권한이 없는 언론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정부패를 밝혀낸 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진실을 위해 끝없는 교차 검증과 면밀한 법적 검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취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SBS 보도로 시작된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 접대 의혹은 보도 후 진행된 경찰청 감찰, 그리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수사까지 이끌어 낸 권력 감시의 선례라고 자평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출범한 경찰에 대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사내 윤리기준을 모두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의 피신청사항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취재후기
(369회)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 SBS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SBS 사회부 홍영재 기자
‘10년된 친한 지인 사이고 가족끼리도 만나다보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취재 대상자의 볼멘소리에 저도 처음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년 전 또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한 판결문에서 언급된 ‘지음 관계’라는 말도 떠오르더군요. 하지만 1박 120만원에 달하는 고급 리조트에 함께 1박2일 골프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현재 직위를 생각해봤을 때 단순한 사적 모임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보안도 유지해야했고 소통의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한 반론 취재는 한 템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했습니다. 보도를 되돌아보니 결론적으로 SBS 시민사회팀 일원들이 말 그대로 팀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취재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말 그대로 대부분의 민생사건을 ‘알아서 수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불기소 의견이면 과거와 달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대규모 수사기구도 새로 생겼습니다. 경찰 권한이 커진만큼 국가수사본부 범죄첩보계장과 치안감, 서울청 광수대 등 경찰 중요수사에서 핵심 지휘부였던 총경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가진 언론사가 반드시 달려들었어야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치열한 취재 과정을 함께 겪고 지휘, 조언,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와 후배 기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좋은 기사에 가까워진다는 걸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