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 고단○○○ 판결문)
‘제2의 박태환’을 꿈꾸며 훈련하던 수영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영 선수들, 가해자는 수영 코치였다. 판결문에는 아이들이 감내해야했던 끔찍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선고 석 달 전부터 취재하고 보도했던 대로였다.
▲수영장에서 ‘물고문’에 스패너로 폭행 보도
1심 판결문에는 초등학교 수영 코치의 잔혹함이 그대로 기록됐다.
아이들에게 육두문자를 쓰는 건 기본이었다. 기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단단한 고무 재질로 된 오리발로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렸다. 수영 스타트를 잘못한다면서 출발대 조립용으로 쓰던 스패너로 정강이와 발등을 때렸다.
가장 잔혹했던 것은 ‘물고문’이다. 11살짜리 피해학생 머리채를 잡고 10차례에 걸쳐 물 속에 얼굴을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심지어 발로 피해 학생 들을 밟아 숨을 못 쉬게 했다.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배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학생들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죽을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 놓았다.
수영 코치는 압축 스폰지 재질의 킥판을 이용해 모서리로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물안경과 초시곗줄도 폭행 도구로 사용됐다. 결국 가해자인 수영 코치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YTN은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학교 수영부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고발했다.
▲수영부 코치는 남편, 감독은 아내…폭행과 학대는 은폐
판결문에는 당시 피해자 부모가 수영 코치와 감독에게 자녀를 때리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이 언급됐다.
「피해자 부모는 2017년 3월, 이미 피고인(수영코치)과 그의 처(수영 감독)에게 수영 강습을 하면서 자녀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19 고단○○○ 판결문)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2017년 3월에 자녀가 코치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위 판결문처럼 곧바로 코치와 감독을 찾아가 항의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철저히 묵인됐다.
YTN이 입수한 당시 전남교육청의 보고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17일이 돼서야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 폭력’사안이 접수됐다. 초등학교 수영부에서 무차별 폭행과 학대가 일어났지만, 교육 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해자인 수영코치의 아내가 같은 학교 수영부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즉 아내는 감독, 남편은 코치였던 셈이다. 부부가 감독과 코치를 나눠 맡는 바람에 폭행 사실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아내인 감독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점을 미뤄 볼 때,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수영 코치의 2017년 4월과 같은 해 6월까지 이뤄졌던 범행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 아동학대 신고와 보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묵인한 탓에 폭행과 학대는 넉 달 동안 은폐됐다.
YTN은 학교 운동부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과 학대, 폭행이 나타났음에도 묵인되고 은폐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고발했다.
▲‘적반하장’ 가해자…끈질긴 추적보도로 실체적 진실 규명
가해자인 수영 코치는 YTN 보도가 나가자마자, 언론중재위에 취재진을 제소했다. 이뿐 아니라 취재기자에게 3억 원도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가 취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YTN은 보도를 멈출 수 없었다.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심리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으며, 수영장 안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까지도 폭행 사실을 고발했다. 폭행 사실이 분명한데도, 가해자인 수영코치는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인 수영 코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수영 코치의 형사 재판 1심 판결문에도 담겼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모를 모함하고,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에 자신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사람인양 소문을 내는 등하여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재차 피해를 가하였다.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여 허위 사실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게 하였는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2019 고단○○○ 판결문)
▲폭력 전과만 4범이 코치?…교육 당국은 무관심
문제를 일으킨 코치는 폭력 전과만 4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폭력 전과는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교육 당국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전과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거 행적을 통해 아동 학대나 폭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재보아야 하는데, 제도 안에서 허점이 있었던 셈이다.
YTN이 취재한 사건은 엄연히 학교 수영부 안에서 벌어진 ‘운동 지도자의 폭행, 학대’ 사건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며칠이 지났어도 선고가 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수영 코치의 아내인, 당시 수영 감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있고, 당시 책임자가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았다.
YTN은 이 같은 현실을 통해 겉으로는 ‘안전한 학교’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진상 규명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교육 당국을 고발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YTN은 보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가해자인 수영부 코치나 감독,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반론도 주의 깊게 듣고 매 보도마다 중요한 비중으로 실었다.
심지어 배로 2시간 걸리는 곳에서 일하는 당시 수영감독을 만나기 위해 다녀올 정도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가 선행 보도한 것은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YTN은 10차례 넘는 보도를 통해 학교 운동부 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대뿐만 아니라, 은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허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교육 당국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수영부 코치로 채용되는 데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7. 기타 고려사항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