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자는 2021년 5월 1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아파트 단지(이하 파크나인)에서 ‘시공사가 용역을 동원해 단지 내 팬트하우스 옥상 수영장용 건설자래를 무단적치하고 점거·농성을 벌이며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당일 현장을 방문해 해당 사항을 취재했으며, 이후 파크나인 입주민, 입주민 단체, 파크나인 관리사무소, 관할지자체 담당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증언·영상·사진 등 취재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확인결과 시공사·시행사는 입주민·관리소의 거부에도 아파트 팬트하우스 옥상을 개조해 수영장으로 건설하려 하고자, 조직적·집단적으로 용역을 동원하고 공사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의 권리가 무력화됐으며, 입주민의 기본권·안전권이 침해받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입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익적 목적과 ‘알 권리’ 보장이란 목적 하에 기사를 총 3부작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자는 기사 내 관련 주체인 시행사·시공사의 반론권을 보장코자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양사로부터 이에 대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는 주요 제보자인 입주민, 입주민 단체 관계자, 관리소, 관할 지자체 공무원과 직접 만나거나 개인 연락처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으며, 기사 내 이들의 익명성 또한 보장되게 기술됐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기자 개인 또는 소속 언론사와 친인척·지인 관계가 아니며, 지인의 지인 등 연관 관계가 무관한 사이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자는 기사 내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취재했으며, 제보자 및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2020년 8월 5일 언론사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기사명: 펜트하우스 분양가 높이려고 입주민 안전 위협?) 기사 내 본 사건은 2021년 5월 13일 방송사 MBC에서 선행보도 한 바 있습니다.(프로그램명 ‘MBC 생방송 오늘아침 / 기사명: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본지는 선행보도한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은 ‘시공사 용역의 행태’, ‘지자체의 유권해석’, ‘옥상 실태’ 등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나인 단지는 본지 보도와 함께 양사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지 보도 이후용인시 수지구 지역구 국회의원 및 경기도 시·도 의원이 본지 기사를 참고해 파크나인 입주민단체·관리소와 직접 만나 해당 민원을 청취하고, 조속한 수사·해결을 촉구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문 보도평가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 본 기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에 대해 “용인시 수지구의 롯데캐슬파크나인 1차 아파트 옥상수영장 무단건립 문제점 등의 보도는 사회적 공분을 촉발했다”, “펜트하우스 등의 이름으로 안전을 무시한 공동주택의 옥상 수영장 건립 등의 보도는 저널리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둔 편집방향이 서 있지 않으면 보도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지면이 이런 기사로 꾸준히 장식되길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언론자유 및 공정보도, 품위유지를 준수해 취재·보도됐으며, 정당한 정보수집 방법과 올바른 정보사용을 준수했습니다. 또 사생활·취재원을 보호하고 갈등·차별을 조장치 않는 등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 피고발 주체인 시행사 엠에이엠은 본지 보도 이후 2021년 5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엠에이엠은 본지 보도에 대해 ‘일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