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올해 초, 기자는 지방산림청을 평소처럼 취재하던 중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산지 규제 완화가 최대 관심사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국유림의 인공 조림지와 숲길 등 지금까지 개발이 불가한 곳에 대한 규제를 풀어, 산림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산림은 백두대간과도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백두대간 권역에 수백 개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산림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두대간 권역에 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데일리 뉴스 보도는 의미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당초, 기자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만 확인하고, 지역 데일리 뉴스로 보도할 계획이었습니다. 백두대간 권역의 풍력 발전기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자료는 인터넷에 넘쳐났기 때문에, 산림청에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도 풍력 발전기가 있는지, 그리고 시설 면적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를 한번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기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엄연히 ‘백두대간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정맥과 기맥 등 백두대간 줄기에만 풍력 발전기가 모두 설치됐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풍력 발전기가 계속 설치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에 명시된 예외조항이 문제였습니다. 각종 개발이 거의 불가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시설은 제한 없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공개 자료는 너무 간략하여, 입지 지역과 풍력 발전기 수 등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있는 풍력 발전기의 위치와 산림 면적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들은 모두 강원도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기자는 지방산림청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역 출입처의 데일리 뉴스를 병행하며, 관련 학회와 협회, 업계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환경단체,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 등을 짬짬이 만나고, 3개월 정도 풍력 발전에 대한 연관 통계를 축적하고, 현장의 다양한 정보와 암울한 현실을 듣게 되면서, 기획보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강원도 백두대간 보호구역 6곳, 풍력 발전기 39기 점령(단독)
올해 1월 기자는 산림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해, 각종 개발이 불가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에 풍력 발전 단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풍력 발전 단지들은 전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을 둔 백두대간 보호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했습니다. 사실, 20년 전 입법 초기에 환경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당시에는 제도 마련의 성과에 그대로 묻혀 버린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들어선 풍력 발전 단지는 6곳, 풍력 발전기는 핵심구역에 24기, 완충구역에 15기가 들어서 있었고, 설치 면적은 6ha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공개한 이런 자료조차 취재진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이후에야 해당 발전업체에 일일이 확인하여 제공할 정도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전반적인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3차례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자는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몇 차례 의구심을 제기하는 질의도 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지금까지 정부 부처를 인용해 백두대간 권역에 수백 기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됐다고 경고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상시 공개하는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 발전기 몇 기가 있다는 식의 기존 보도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단체조차 신재생 에너지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생태 환경이 반드시 보존돼야 할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정확한 실태를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여전히 풍력 발전 사업의 목표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기위원회가 풍력 발전 사업을 허가한 곳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은 발전 용량에 따라 지자체와 산업부에서 따로 접수하고, 전기위원회의 사업 허가를 받은 뒤에야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산림청과 환경부는 실제 개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뒤에야, 사업 여부를 뒤늦게 알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이 허가되려면, 사전 준비 단계인 풍황 정보를 측정하기 위한 풍력 자원 계측기가 미리 1년간 운영돼야 하는데, 이 또한 강원도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10여기 이상 설치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산림청과 산업부,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등 20여 곳에서 공개한 정보와
풍력 학회, 풍력 산업 협회의 자료를 모아 하나하나 분류하고, 문제의 사업 입지는 환경단체와 함께 현지동행 취재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힘썼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 발전기와 풍력 자원 계측기가 실제로 설치됐는지, 풍력 발전 사업이 허가된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GPS 위치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풍력 학회와 풍력 산업 협회의 자료도 최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데다 간략한 입지 지역명 등 대략의 내용만 담고 있어, 전기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21년치 전기 사업 허가 자료를 모두 대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료 준비와 학회 전문가, 업계 종사자, 관계 공무원 취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도 예상 가능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의 생태 환경의 훼손 우려를 낱낱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 강원도 산림이 지금보다 10배 넘게 사라진다.(단독)
3개월 정도 풍력 발전 사업에 관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 뜻하지 않은 정보를 찾게 됐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국내 풍력 발전기의 25%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많은 4,900MW가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전기위원회와 지자체 공개 자료, 과거 풍력 산업 협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풍력 발전 사업이 굉장히 많이 허가된 점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사업 입지는 강원도 내 전체적으로 90여 곳에 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의 수와 맞먹고, 발전 용량만 보면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현장 취재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등 사업 준비가 이미 시작된 곳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이전 단계인 풍력 자원 계측기 설치 현황도 추가적으로 파악해, 강원도 내의 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의 허파인 ‘강원도’의 산림이 많이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풍력 업계는 풍력 발전기 1기당 약 660㎡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강원도에 사업이 허가된 풍력 발전 단지의 면적은 100만㎡를 넘고, 흔히 비교 표현하는 축구장 면적으로 150개에 달하는 산림입니다. 풍력 발전 단지에 필요한 전력 계통 설비와 관리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면, 실제 산림 훼손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풍력 발전 사업의 난립 우려는 풍력 발전 사업을 먼저 허가한 뒤 관계기관의 개발 인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산업부로 나눠진 사업 허가 제도도 이를 부추기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산림 재해와 주민 갈등은 당연, 소화 설비 미비에다 웃돈 거래까지
취재진이 당초에 데일리 뉴스 보도를 구상한 것은 지난해 말 정부가 시행한 산림 규제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개발 허가 금지 구역이었던 국유림 인공 조림지와 숲길을 풍력 발전 사업에 개방한 겁니다. 정부가 개방한 산림은 거의 산 정상부에 있는데, 사업 면적의 10% 미만이면, 올해부터 풍력 발전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산림당국에 사업 문의도 늘고 있었습니다. 산림당국이 긴장하는 것은 산림 훼손과 산사태 가능성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풍력 업계 관계자들은 수명을 다한 산림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국가가 오랜 세월 그곳에서 보호수종을 가꾸고, 이를 보존하려는 필요성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공 조림지와 숲길이 풍력 발전 사업에 개방된다면, 산 정상부임을 고려해 주변 일대에 대한 재해 영향 평가와 사방 사업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런 대책은 기존 그대로였습니다. 규제 완화 공청회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초기이어서 언론에서도 산림 재해 가능성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MBC강원영동은 저주파 소음과 진동, 동·식물 서식 환경 피해, 주민간 갈등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도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강원도의 최대 자산인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의 보도가 이뤄진 풍력 발전기의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와 원인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풍력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는 사업 초기의 풍력 발전기 40여 기는 소화 설비를 갖추지 않아, 산불 확산 우려가 있음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백두대간 권역에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풍력 자원 계측기 설치와 발전 사업 허가권을 두고 선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수억 원의 웃돈 거래도 이뤄지는 풍력 업계 종사자의 증언으로 고발하는 등 부작용도 보도해 총체적인 사업 점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실, 관련 자료와 정부 부처, 업계 종사자의 인터뷰 등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뉴스 보도의 특성상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 육상 풍력 발전 20년,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 목소리를 담다.
취재진은 뉴스 보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느꼈습니다. 일반 시민과 환경단체, 공무원, 학자, 업계 종사자 등 거의 모두가 풍력 발전 사업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취재원들에게 이런 공감대를 전달하면, 취재는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지에 대해 약간의 결이 달랐습니다. 취재진은 문제의 현상과 2차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맞는 개선책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기존에도 풍력 발전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기존 개발지 활용 등의 사전 입지 발굴과 계획 입지제가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 인허가 절차 개선과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외부 전문가 확대 등도 마찬가집니다.
여기에다 MBC강원영동은 불과 1년 전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제공하고 있는 입지 지도가 빨리 정교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가 지금의 규제 완화와 입지 지도 제공 등의 시행에 초점을 두고,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입지 지도가 도입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개별 사업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풍력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기 소형화, 재해 담보 책임제 등 취재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대안도 고민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풍력 학회 전문가와 풍력 업계 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대책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의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협력관계 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산림청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산업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컸습니다. 이들은 같은 정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확대하려는 단선적인 추진 기조가 불만이었습니다. 전기 사업 허가 절차와 인허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 규제를 완화했을 때에 보완할 대책은 없는지를 서로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을 음성 녹취했지만, 환경부· 산림청과는 입장이 너무 다르고, 형식적인 해명에 그쳐 실제 뉴스 보도에 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환경단체의 따끔한 지적이 더 실익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림 보호 개선책 마련과 입법 발의
환경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예외로 한 백두대간 보호법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년 전,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초기에 동일한 여론이 있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 환경단체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뉴스 보도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 입지 검토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 승인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산림청에 입장 설명을 듣고, 공식적인 답변을 인터뷰 요청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실제 뉴스 보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공식적인 서면 답변이 있어서, 음성 녹취 파일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지방산림청 차원에서는 인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됐고,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회 차원에서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한 백두대간 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보도 이후 환경단체인 백두대간보전회에는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실과 정부 부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이어질 지 관심사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MBC강원영동 기획보도는 직접·현장 취재함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단독 기획보도이므로 선행보도 없음
* 타 매체의 반향
: 강원도 백두대간 권역의 풍력발전 실태 및 환경단체 반향 여론, 입법 발의 등에 대한 관련 보도 있음
- “풍력발전기 설치 허용 백두대간보호법 개정 시급" (연합뉴스, 5/12)
- 백두대간 핵심 보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 제한 (충청일보, 5/24)
-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안 발의... 풍력, 태양광 발전단지 난립 방지 추진 (충청뉴스, 5/24)
- 김태흠, 백두대간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조세금융신문, 5/24)
- 친환경’ 풍력이 되레 ‘反환경’으로… 주민 “소음 때문에 동물조차 떠나” (문화일보, 6/4) 등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 MBC강원영동 기획보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존에 대한 여론 형성 고조에 기여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현재 백두대간 보호법 개정이 발의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이 산업부·환경부와 풍력 발전 사업 입지 기준을 서둘러 수립하기로 하는 등 산림 보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산림청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기구가 가동하는 등 대외적인 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환경단체들도 기획보도에 공감과 감사를 표시하고,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강원도 산림 자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함.
7. 기타 고려사항
*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