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세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자매와 이들의 어머니. 이들을 살해한 살인범은 피해자 모녀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큰딸을 스토킹해오던 25세 김태현이었습니다. 그의 살인행각 다음날인 3월 24일,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가결됐습니다. 죽음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법안 가결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은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스토킹처벌법을 김태현과 함께 다루며 '입법이 너무 늦었다', '법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논조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이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법안이 미완으로 가결된 것인지, 스토킹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왜 위험한 것인지, 스토킹처벌법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앞으로 제도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막기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스토킹처벌법의 부실함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진단함을 통해 사회 갈등 해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익적 보도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4월 8일부터 취재에 착수해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기존 언론에 보도된 바 없는 스토킹 범죄 관련 논문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관련 외국 제도 등을 취재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각 회차별 보도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스토킹 사건 절반, 성폭력·폭행으로 이어진다(5.25)
- 피해자의 일상과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었던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양상,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 수준 등을 다각적 각도에서 접근해 다뤘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 측면에서의 제도적 미비함,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현장감 있게 다뤘습니다. 또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바 없는 최신 논문(한민경,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2021), 보고서(이수정,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2021) 등을 입수·분석해 보도함으로써 실체적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후유증, 스토킹에서 비롯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 비율, 스토킹과 신체적·성적 폭력의 중첩 비율 등을 언론사 중 최초로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 2회 스토킹, 여자만 당한다고요?…말 못 하는 피해자들(5.26)
-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토킹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스토킹 문제는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게 보이는 이성적 관심에 의한 집착적 행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 2편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스토킹 피해와 동성간 스토킹 피해도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남녀관계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닌,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며, 이성 간 관계는 물론 동성 사이나 교사와 학부모 간,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 등 다양한 관계에서 스토킹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보도하여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또 스토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강박적 집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토킹은 국민의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여성에서 스토킹 당한 남성 피해자, 동성에게 스토킹 당한 여성 피해자, 학부모에게 스토킹 당한 교사 등 총 6명의 피해자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 3회 이제 스토킹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5.27)
- 온라인 스토킹은 우리 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나아가며 점점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간 스토킹 관련 보도는 소위 '전통적' 형태의 스토킹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이로부터 탈피해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 범죄인 온라인 스토킹의 실제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다루는 한편 여러 학술자료·보고서 등을 인용해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를 다뤘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비대면·온라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스토킹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론사 최초로 수치적으로 분석·보도했습니다.
- 국회에서 가결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을 예방·처벌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적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다루며 해외 사례·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4회 내 영혼을 파괴한 그 인간, 10월부터는 처벌받는다(5.28)
-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을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기사는 다수 나왔으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를 취재하여 케이스별로 피해자들이 스토킹처벌법이나 현행법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스토킹 사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경우 ▲직장까지 쫓아와 괴롭히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강도 높은 스토킹을 당해 경찰의 신변요청이 필요한 경우 등의 피해 사례를 들었고,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스토커가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외에도 케이스별로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그동안 스토킹을 경찰이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 강력범죄로 커지는 것을 막지 못했던 점을 비판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준에 준해 경찰에 조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소명토록 해야 할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 5회 과연 스토킹 제대로 막을까…"스토킹처벌법 곳곳 허점"(5.31)
- 스토킹처벌법은 법안 첫 발의 후 2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낱낱이 밝히며 제대로 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실제 스토킹 피해 사례를 취재하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짚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실제 스토킹 피해 사례 중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용인된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100m는 성인 남성이 15초면 뛰어가 물리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한 경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 긴급응급조치 최대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해놓고 있어 허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경찰의 긴급조치를 어겨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정신적, 물리적 가해를 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과거에는 접근금지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금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가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고소 취하, 합의 등을 강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고통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련된 법률의 경우 2013년 개정을 통해 친고죄(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 선진국의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미성년자가 피해자여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를 사귀었던 성인이 헤어진 뒤 미성년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는 미국 등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과 같이 스토킹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6회 英, 보호명령 무시하면 징역 5년…美, 미성년 스토킹 엄벌(6.1)
- 스토킹처벌법의 통과로 스토킹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처벌할 길이 열렸지만 많은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약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입법이 늦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첫 입법 이후 오랜 시간동안 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을 입법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기능을 촘촘히 강화해온 영국·일본·미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의 스토킹처벌법과 비교·분석해 보도했습니다. 해외의 스토킹 관련 제도를 다룬 보도는 그간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된 이후 이를 비교·분석한 것은 언론사 최초입니다.
- 언론사 중 최초로 실제 영국에서의 스토킹 범죄 처벌 사례를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제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큰 방점을 둔 영국의 법 제도를 소개해 우리나라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진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또 가까운 일본의 스토킹 규제법을 다루며 첫 입법과 법 개정까지를 과정·내용 측면에서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유사한 법 제도를 가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스토킹처벌법에서 다루는 스토킹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해야 할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 미국 미시간주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하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 스토킹처벌법에는 부재한 미성년 대상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획 보도에 등장한 취재원 중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모두 익명 처리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취재원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획 보도에 등장한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고, 기타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및 스토킹처벌법 가결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스토킹 범죄를 총체적으로 종합적, 분석적으로 접근해 다룬 타 언론사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창원 식당 주인 살인사건,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등 기존 보도된 스토킹 사건을 기획에 참고, 반영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 기사가 보도된 이후 한국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SBS, 스포츠조선 등 여러 매체가 해당 기획을 통해 보도된 6편의 기사 일부에서 전체 분량을 온라인 전재 보도했습니다.
▲ 기획보도가 나간 5월 25일 이후 서울신문(5.29), 아주경제(5.28) 등의 매체에서 연합뉴스 기획보도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한 내용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을 주제로 기사를 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보도 이후 서울경찰청에서 관할 간부 대상 스토킹범죄 대응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법률 시행 전 현장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전북 소재 군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순창경찰서 또한 기사 보도 이후 일선 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 스토킹범죄 대응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TF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기사를 읽은 후 연락을 해온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힌 독자들은 자신이 당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언론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다면 피해자들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해주었습니다.
▲ 연합뉴스 탐사보도팀은 앞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스토킹처벌법의 개선 문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발의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계속 기사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회성 보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토킹에 대한 인식과 법적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