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김해의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청소작업을 하던 30대 직원이 물 속에서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단신기사가 출고된 지 40여분이 지났을 무렵.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기사를 이렇게 쓰신거죠?”라고 물었다.
날 선 홍보담당자의 목소리와 취재 출처를 묻는 공격적인 태도에 적잖이 놀랐지만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망사고 속보’ 내용을 토대로 경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 해당기업은 그렇게 기자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로부터 20분 뒤 홍보담당자와 두 번째 통화를 나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자는 워터파크 직원 사망을 다룬 사망사고 속보 자체가 기업의 요청으로 삭제됐으니, 사망사고 속보를 보고 참고한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취재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의 판단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한 뒤 돌아온 대답은 “그래서 이대로 기사가 나간다고요?”였다.
대기업의 전화 한통으로 공공기관이 그들 스스로 1차 사고조사를 토대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망사고 속보를 당일 내린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안전보건공단의 설명대로 사망사고 속보는 동종 사업장의 유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삭제 행위는 그들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기업이 삭제 요청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보다 문제의식 없이 기업의 요구대로 수긍하고 실무진에서 삭제가 이뤄진 것은 더 큰 차원의 문제였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기자의 일에 집중하고 지역언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개장을 앞둔 워터파크에서 같은 일을 7년 이상 한 숙련노동자가 1시간여 작업 후 사망했다는 사실에 집중해 여러 주체에 대한 취재에 최선을 다했다.
다른 언론사가 주목하지 못했던 사망사고를 사실에 근거해 제대로 보도한 1보와 ‘대기업 전화 한통에 사망사고 속보 내린 안전보건공단’ 후속보도는 모두 사고의 실체를 잘 알리려 ‘묻고 또 묻는 과정’에서 나온 기사다. 해당 보도가 없었다면 사망사고 소식도, 이를 삭제 요청한 기업의 요구도, 그리고 기업의 말을 듣고 속보를 내린 공단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모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망사고 기사를 사고 경위까지 담아 5월 13일 오후 5시 온라인과 14일자 지면으로 최초 보도했다. 지면 보도로 기사를 접한 연합뉴스가 본지 기사를 바탕으로 13일 사고 소식을 다뤘고, 이어 지역 매체들을 비롯해 중앙 일간지들이 온라인 기사로 다뤘다.
더 큰 반향은 사망사고를 다룬 이후 17일자에 단독 보도한 ‘대기업 전화 한통에 사망사고 속보 내린 안전보건공단’ 기사였다. 이날 연합뉴스, 뉴스1 등 통신사와 경남도민일보, KBS창원, MBC경남, CBS노컷뉴스, 오마이뉴스, 국민일보 등 다수 언론이 본지 기사를 이어받아 후속으로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 등 노동 전문지의 후속 보도도 값졌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 행한 어이없는 행위였던 탓에 경남과 울산지역 노동계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경악했고, 보도 이후 파장이 이어졌다.
후속보도일인 5월 17일 당일 오후에 곧장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지역 노동단체 중심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창원을 찾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도 연대해 문제에 공감했다.
보도 이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안전보건공단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망사고를 빠뜨리지 않고 게시하는 등 시스템 전반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중 기관 판단에 따라 알릴 의미가 있는 사망사고를 선별해 개시했다. 본지 보도 이후 안전보건공단은 속보 게시 체계를 재정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중대재해는 누락 없이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책임자 지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또한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본지를 비롯한 지역언론의 숙제로 남았다.
‘사망사고 속보’를 활용한 기사 생산이 지역에서 시작돼 이어지고 있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다. 경남지역에서는 본지를 시작으로 한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활용 보도 이후 경남도민일보가 나서 속보를 종합해 경남지역의 산업재해 실태를 기사와 칼럼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웠다.
누락 없이 사망사고 속보가 올라와 유사재해 예방에 일조하고, 이를 취재 및 보도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쏠리는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언론과 지역민들이 더 눈여겨보고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아울러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자극적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담지 않으려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기자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안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지역언론의 감시견 역할에 충실하려고도 노력했다.
또한 사망사고 속보 삭제의 문제성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 실태 전반을 다루는 것은 물론 남은 가족의 상처를 보듬고자 애썼다. 유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유족의 목소리 또한 비중 있게 보도했다. 본지 연속보도 이후 경찰, 고용노동부 양산고용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워터파크 측이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