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직후 경찰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사건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이 차관의 신분이나 지위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경찰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박에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초기 발 빠른 해명과 반박을 내놓으며 긴박하게 대응하던 경찰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대신 원인 모를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점점 숨어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차관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했고, 뭔가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취재에 뛰어든 배경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인 줄만 알았다, ②발생 당시 사건 내용은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취재는 그간 경찰이 강조해온 위 두 가지 해명을 되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차관의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봐주기’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취재는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 경찰팀과 법조팀 그리고 특별취재팀 등 3개팀이 TF를 꾸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복기하고 일일이 발로 뛰며 접촉했습니다. 각자 현장 취재를 진행해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뒤에는 한곳에 모여 흩어진 사실을 취합해 퍼즐 조각을 맞추고 다시 2차, 3차 크로스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과 맞닿은 팩트를 추려내 꼼꼼한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취재 결과물은 기존 경찰의 해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①서초경찰서 간부 다수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고, ②이 같은 사실을 당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도 전파했다는 게 취재로 파악한 핵심 팩트였습니다.
더욱이 기존에 알려진 시점보다 더 이른 때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내부 보고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까지 취재됐습니다. 여기에 이용구 차관이 사건 발생 이튿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했고, 같은 날 사건을 총괄하는 서초경찰서 간부가 사무실에 출근해 법리 검토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 관계는 모두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는 기존 경찰 주장이 ‘거짓’이라는 데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기존 해명을 뒤집는 팩트들은 CBS 연속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단독]경찰, 이용구 조사 前 '공수처장 후보' 알고 있었다(5월26일) ▲[단독]'이용구 사건' 서초서, 당시 서울경찰청 전파(5월26일) ▲[단독]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경찰서 방문했다(5월28일) ▲[단독]이용구 사건 바로 다음날, 서초서 간부 '특가법 맞나' 검토 지시(5월30일) ▲[단독]"이용구 영상有" 진술확보 당일 '영상 없다' 보고 작성 등(5월31일) 5개 기사였습니다.
끈질긴 현장 취재 끝에 이 차관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에 출석했다는 사실(▲[단독]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소환…사건 발생 6개월만/5월30일)도 확인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담긴 내용들이 모두 팩트로 확인되면서 재차 경찰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고, 봐주기 의혹을 둘러싼 그간의 사실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을 향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은 CBS 첫 보도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그주 주말 이 차관을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도 사건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며 한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5개월 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이번 사안의 진실이 CBS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 조사와 수사에 불을 댕긴 겁니다.
이용구 차관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에 경찰의 수사역량과 자정력을 가늠해볼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불투명하고 형식적인 사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함과 공정함을 발휘하는 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언제나 그렇듯 감시와 견제에 있습니다. 이번 CBS 보도로 수개월 동안 감춰졌던,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수면 아래 묻혔을 수도 있는 실체적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며, 자신들의 기존 해명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CBS 단독 보도 이후 타 언론사의 추종 보도는 활발하게 뒤따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경찰과 검찰이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를 위해 사회부 경찰팀과 법조팀, 보도국 특별취재팀 등 3개 팀 소속 기자들이 TF를 꾸려 뛰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의사 결정은 칸막이 없는 협업과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 연속 단독 보도로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주친 모든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기사 바이라인에 등장하는 기자 모두 취재와 보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주요 반향 5건(별첨)
5월 26일 / KBS 뉴스9 <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5월 27일 / 조선일보 12면 <경찰, 처음부터 이용구가 누군지 알고 덮었다>
5월 27일 / 한겨레 10면 <‘택시기사 폭행’ 수사한 서초서,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인 줄 알았다>
5월 28일 / MBC 뉴스데스크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
5월 30일 / SBS 뉴스8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블박' 삭제 요청 조사>
*그 외 주요 신문∙방송 추종보도 정리
신문
5월 27일
동아일보 12면 <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 당시 '공수처장 거론 인물' 알고도 "몰랐다" 거짓말>
경향신문 10면 <택시기사 음주 폭행' 조사 전 서초서, 이용구 이력 알았다>
한겨레 10면 <‘택시기사 폭행’ 수사한 서초서,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인 줄 알았다>
서울신문 9면 <경찰의 거짓말… 수사 전 ‘공수처장 후보 이용구’ 알았다>
한국일보 10면 <서초서, 택시기사 폭행 수사 때 '이용구는 유력인사' 알고 있었다>
세계일보 11면 <警, 이용구 수사 때 ‘공수처장 후보 신분’ 알았다>
국민일보 15면 <이용구 ‘택시 폭행’ 수사한 서초서 당시 ‘공수처장 거론’ 알고 있었다>
문화일보 9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수사때 이용구 신원 알았다>
5월 28일
세계일보 8면 <계속된 거짓말… ‘이용구 의혹’ 불신 자초한 경찰 [현장메모]>
세계일보 27면 <[설왕설래] 경찰의 거짓말>
국민일보 35면 <[사설] 또 드러난 ‘이용구 사건’ 거짓 주장, 경찰 믿을 수 있겠나>
서울신문 31면 <[사설] ‘이용구 유력인사’ 알고도 폭행사건 뭉갠 경찰, 엄벌하라
문화일보 1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표명>
5월 29일
경향신문 9면 <박범계표 검찰 인사 앞두고…‘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사의>
동아일보 6면 <이용구 사건' 한번 보고받았다던 서울청, 하루 세차례 보고받았다>
동아일보 6면 <李, '택시기사 폭행' 다음날 경찰서에…짐만 찾아가>
한국일보 5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반년 만에 불명예 퇴진>
동아일보 31면 <[사설]6개월 눈치보다 사퇴하는 이용구, 경찰 거짓말도 문책해야>
조선일보 31면 <[사설]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5월 31일
동아일보 12면 <이용구 사건 담당 경찰간부,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했다>
동아일보 12면 <경찰, '증거인멸교사 의혹' 李차관 불러 조사>
경향신문 8면 <경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소환…증거인멸교사 혐의 조사>
한국일보 12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6개월 만에 경찰 소환…내달 중순 수사 마무리>
경향신문 27면 <[사설]이용구 법무차관 혐의,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중앙일보 30면 <[사설] 이용구 신분 알고도 덮은 경찰의 은폐 의혹 철저히 밝혀야>
문화일보 31면 <[사설]총체적 은폐·조작 드러나는 ‘이용구 사건’ 윗선 밝혀야>
6월 2일
문화일보 1면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 뒤 1000만 원 건넸다>
방송
5월 26일
채널에이 뉴스A <‘이용구 폭행’ 경찰 봐주기 논란…‘공수처장 후보자’로 파악>
TV조선 뉴스9 <경찰, '폭행' 수사 당시 이용구 신원 알았다…또 '거짓해명'>
JTBC 뉴스룸 <이용구 내사 종결 전…'공수처장 물망' 보고받은 경찰>
KBS 뉴스9 <이용구 ‘단순 폭행’ 처리한 경찰…“공수처장 후보인지 알았다”>
YTN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경찰, 폭행 사건 때 알았다>
MBC 뉴스투데이 <"경찰, 이용구 수사 당시 '유력 인사' 인지했다">
5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
SBS 뉴스8 <인사 앞두고 떠나는 이용구…고위직 물갈이 예고>
TV조선 뉴스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퇴…사건 다음날 경찰서 찾아>
KBS 뉴스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의…관련 수사도 속도>
5월 30일
MBN 종합뉴스 <경찰, 6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 소환…'증거 인멸' 조사>
SBS 뉴스8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소환…'블박' 삭제 요청 조사>
MBC 뉴스데스크 <경찰 출석한 이용구…'영상 삭제 요구' 첫 조사>
KBS 뉴스9 <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용구 차관 소환>
6월 2일
SBS 뉴스8 <이용구, 목 조르고 욕설…37초 블랙박스 입수>
SBS 뉴스8 <경찰 조사 전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 달라">
타 매체 선행보도나 표절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CBS 첫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쳐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BS 보도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는 방식으로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자칫 수면 아래 묻힐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의 진실이 취재 기자들의 끈질긴 취재와 보도로 결국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CBS 보도 이후 발 빠르게 대응한 경찰 진상조사단과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이후 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반론요청, 정정보도 청구는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해명과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취재후기
(369회)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 CBS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CBS 김구연 기자
“단순 변호사로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직후 경찰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사건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이 차관의 지위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봐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난 뒤 CBS 취재로 확인된 사실들은 기존 경찰과의 해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초경찰서 간부 다수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고,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에도 전파했다는 게 취재로 파악한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 보도로 경찰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수사가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애초 이 전 차관이 유력인사인지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도 결과적으로 거짓임이 밝혀지는 매 순간마다 씁쓸함이 컸습니다.
민생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덕목은 공정일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더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이 이전보다 막중해졌습니다. 이번 논란이 경찰의 그 ‘책임’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취재팀 구성원들도 이번 취재 과정을 통해 언론 본연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깊은 취재, 정확한 보도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취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보도국 선후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