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노동정책에서 외면받는 가구방문노동자(문턱 노동자)의 첫 실태 보도
전기제품 설치·수리기사에서부터 가스안전점검원, 렌털제품 방문점검원, 요양보호사, 가사근로자까지. 고객의 집에 방문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약 14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렌털 등 고객에 대한 개별 서비스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문턱 노동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열거한 직업들의 면면을 보면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우리 삶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를 계기로 131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들 노동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만난 대부분 가구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위험에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같은 곳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는 특별고용노동자거나, 민간 센터에 소속돼 있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구방문 노동자 중 40%에 이르는 이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러 방문했다가 감금과 추행을 당한 점검원이 극단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정도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나섰고, 2인 1조 근무 권고 등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가전제품 설치 기사 살해 사건과 검침원 성추행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날 때만 언급됐을 뿐, 가구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성추행은 여전했습니다. 저희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가구방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극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 보도에 접근했습니다.
여러 가구방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심층적인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지역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정보도 적시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방문하는 가구에 성범죄자가 있더라도 이를 미리 대응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문턱 노동자들 역시 보호자가 나가자마자 자신을 덮치려고 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요양보호사, 고객의 폭언에도 직장을 잃을까 계속해 같은 '문턱'으로 출근해야 했다는 점검원 등 일상적 폭언과 성범죄에 노출된 이들이었습니다. 고객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는 문턱이 답답하고 두려웠다는 이들을 저희는 '문턱 노동자'라고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2) ‘문턱 노동자’ 못 지키는 형식뿐인 보호법 지적
저희는 문턱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다각도에서 검토했습니다. 현재 적용 및 시행되고 있는 법 제도와 함께 노동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 해외의 사례까지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과 제도는 모든 문턱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서는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대응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콜센터 직원 등 특정 업종 위주로 구성돼 있어 문턱노동자를 보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스 검침원부터 재가요양보호사, 렌털제품 안전점검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가구방문 노동자들에게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준 문턱 노동자의 상당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인데, 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민간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센터별로 성희롱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이 각각 달라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의 반면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내 노동자 권리장전’과 일본의 ‘파와하라 지침’을 확인했고, 이를 분석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문턱 노동자들의 고충을 조명하고 구멍 뚫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면, 140만명이 넘는 문턱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도 남의 집 간다, 문턱 노동자 보고서'를 보도하기로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아래 기사(게재일 순서)를 보도했습니다. (별첨)
① 5월1일
"보호자 나가자 노인이 돌변했다"…'공포의 문턱' 넘는 노동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17879
② 5월2일
살인에 극단 선택까지…'문턱 노동자' 참극, 그래도 바뀌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918406
③ 5월3일
“코로나19에 무방비, 고객들은 세균취급”…구멍 뚫린 보호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19145
④ 5월4일
선진국도 예외 아닌 '문턱 노동자' 폭력…美·日, 보호대책 마련 분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20168
⑤ 5월5일
"반복되는 '문턱 노동자' 관련 사건, 고용주 책임 강화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921123
⑥ 5월31일- 후속 보도
[현장에서]“끔찍한 일 당해도 호소할 곳 없어”…‘문턱노동자’ 외면하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43917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시리즈 보도에 인용한 취재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보호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용주 측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경기 오산, 부천 등에서 직접 취재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택배나 하청 등 여러 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기획보도는 있었지만, 가구방문 노동자의 고충을 심층 분석해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가구방문 노동자들이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련 자료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다수였지만, 이데일리는 이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 등 방법으로 깊이 있게 취재해 기획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구방문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개월 안에 정책 권고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들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가구방문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표적 가구방문 노동자인 돌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추진 과제에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 강조한 △시설별 ‘보호 매뉴얼’ 확대 △대체 인력 확대 △상해 및 배상보험 가입 추진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확대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노인돌봄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6월 중 개정될 매뉴얼은 성폭력 및 폭언 등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보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 및 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보도가 있고 난 뒤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표적인 문턱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아직 성희롱 등 범죄에 대한 대처 관련 내용은 담기지 못했지만,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환경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고 많은 문턱 노동자들이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직 요양보호사와 또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첨)
5월31일- 후속 보도
[현장에서]“끔찍한 일 당해도 호소할 곳 없어”…‘문턱노동자’ 외면하는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43917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문턱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문턱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이라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적 공간에 들어가 두려움에 떨면서 일하지만, 정부나 회사는 그들의 공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곳에서 죽거나 다쳐야만 반짝 관심을 받을 뿐, 문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고충을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위험 속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하던 문턱 노동자가 겪는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직종의 문턱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이 어떤 위험 속에 놓여있는지, 정부나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들이 원하는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조합, 국회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던 관련 통계 자료도 모아 그들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보도 이후 문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희 기획 기사에 응원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가구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한 독자는 저희 보도를 보고 “실제로 기사 내용처럼 성추행, 성희롱, 폭행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있지만, 여전히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며 “가구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더욱 널리 알려주면 고맙겠다”는 연락을 직접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리고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는 문턱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문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