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 광주전남에 ‘노예 PC방’이 있다? 충격적인 제보
PC방 매니저로 일하면서 업주에게 수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감금 장소에서 용기 내 뛰쳐나온 한 청년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도 전에 광주MBC 취재진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취재진에게 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해자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염전 노예’ 사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었다면? 전후 사정은 뒤로하고 즉각 감금 장소로 지목된 화순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 재수색 끝에 구출된 피해 청년들
경찰엔 청년의 부모가 신고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부모의 과민반응을 의심하며 구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취재진의 동행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전 층을 찾은 끝에 숨어있던 업주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업주 옆에 붙잡혀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됐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 중 한 명은 이전에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주의 협박에 못 이겨 피해 진술을 번복했고,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발 빠른 현장 취재로 구출의 전 과정이 기록되면서 수면 아래에 묻혀 있던 노예 PC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어떻게, 얼마나 괴롭혔나?… 최신판 ‘염전 노예’
이번 취재의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크로스체크’였습니다. 취재 초기 단계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업주가 평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수시로 검사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 증거를 인멸해온 탓입니다. 감금과 폭행이 주로 이루어진 장소도 업주의 아파트로,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피해 청년들의 발언만으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객관적 증거 찾기에 주력했습니다, 문자 내역, 음성 파일, 계약서 사본,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한 진술에 대해서도 진실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했습니다. 피해자 전원은 물론 이들의 부모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등을 따져봤습니다. 취재진은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을 토대로 ‘노예 PC’방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을 취재를 통해 입증해 수면 위로 끌어올린 보도였다고 자체 평가합니다.
# PC방 업주의 군림이 가능했던 이유… ‘가스라이팅’과 ‘불법 계약’
피해자들은 평범한 20대 성인입니다. ‘노예 PC방’ 사례를 통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당 노동행위 문제를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심리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을 취재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일종의 ‘가스라이팅’ 범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을 배워야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PC방에서 도망치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믿게 만들어 청년들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큰 성인들이 왜 당했느냐’는 반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 같은 내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업주와 맺은 계약의 불법성도 따졌습니다. 무단결근 등 규칙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마다 업주에게 2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 계약이었습니다. 공동사업자 계약을 맺은 양측이 실제로는 엄격한 지휘, 감독 관계였다는 사실도 계약이 무효한 근거였습니다. 취재진은 PC방 업주가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왔음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단순히 악인 한 명의 엽기적인 행각으로 결론짓지 않고, 일반론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 “뉴스를 접하고 손이 떨렸어요.”… 속속 나타나는 추가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매니저로, 아르바이트생으로 해당 업주의 PC방을 거쳐 갔기 때문입니다. 기존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도 전해 들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자마자, 한 청년이 취재진에게 ‘나도 당했다’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 청년은 ‘노예 PC방’에서 벗어난 지 2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손이 떨린다며 업주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추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했고, 기존 피해자들과의 만남과 연대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광주MBC의 첫 보도 이후 많은 추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매체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별도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불공정계약 족쇄 삼아 동업자 폭행·감금…피시방 업주 긴급체포 (2021.5.11.)
[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동업자로 속여 감금·폭행 30대 검거 (2021.5.11.)
[뉴스1] "매출 떨어진다" PC방 관리자 5명 감금·폭행한 30대 업주 (2021.5.11.)
[경향신문]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씩 배상’...불공정 계약서로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PC방 업주 긴급체포 (2021.5.11.)
[중앙일보] "무단결근땐 2000만원"…투자하라더니 PC방 노예로 부렸다 (2021.5.11.)
[조선일보] PC방 동업하자 해놓고 노예처럼 폭행, 감금… 업주 긴급체포 (2021.5.11.)
[뉴스1] "하루 결근하면 2000만원"…직원들 노예처럼 감금·폭행한 PC방 업주 (2021.5.12.)
[국민일보] “무단결근→2000만원” 직원들 노예처럼 부린 PC방 사장 (2021.5.12.)
[서울신문] “무단결근하면 2000만원” PC방 동업하자더니 노예로 부렸다 (2021.5.12.)
[세계일보] 불공정 계약서 족쇄로 동업자 감금·폭행한 피시방 업주 긴급체포 (2021.5.12.)
[광남일보] 불공정 계약서로 동업자 학대*감금 (2021.5.12.)
[SBS] 궁금한 이야기 Y 6 vs 1 청년들은 왜 박 씨의 아파트에 갇혔나 (2021.5.21.)
5. 사회에 끼친 영향
청년들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긴 시간 감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광주MBC 보도를 계기로 PC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숨어있던 피해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법적, 심리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법률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을 통해 공인 노무사가 피해자들과 연결됐습니다. 임금체불, 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피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담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사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도 진행 중입니다.
보도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해당 업주는 감금, 폭행, 불법 계약을 통해 운영해온 PC방 사업을 하나둘 접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또 다른 어딘가에서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사례를 통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사건은 한 염전에서 임금체불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구출됐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합니다. 20대 청년들은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업주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구출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