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묻힐 뻔했던 요양원 노인 인권 침해·학대 정황.. 제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취재기자
제보자의 연락이 처음 온 건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웃음기 없는 표정에 삐쩍 마른 노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 제보자는 뼈가 점차 굳는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는 70대 어머니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 보냈고, 이후 어머니는 점차 야위어 체중이 무려 8킬로그램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속 제보자 어머니의 왼쪽 눈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멍과 얼굴 상처는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려 세 번째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요양원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봤을 뿐”이라고 답만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며 일관하는 요양원의 태도에 제보자는 도내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며칠 뒤 JIBS제주방송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했고, JIBS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께 ‘잡탕’ 배식.. CCTV 영상 속 노인 인권 침해·학대 정황 포착
JIBS 취재기자는 요양원 내 CCTV 영상을 통해 노인 인권 침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열흘 치의 CCTV 영상에는 요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입소자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한데 섞어 ‘잡탕’을 만든 채 배식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를 포함한 입소자 여럿이 ‘잡탕’이 된 밥을 배식 받아 왔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께서 천천히 반찬과 밥을 따로따로 하나씩 드시는 모습이 답답했는지, 한 요양보호사는 식사 도중 음식을 한데 섞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제보자의 어머니는 말없이 식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에는 거동이 불편한 제보자의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혼자 움직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낙상 사고였습니다. 세 번의 사고로 어머니는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고, 두 눈에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의 낙상 사고가 벌어지는 9개월 동안 요양원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남 일 같지 않았던 취재.. 피해 입소자·보호자 울분
제보자의 어머니가 아닌 ‘나’의 어머니, 또는 ‘나’의 할머니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습니다.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게 됩니다. 취재기자뿐만 아니라 이 보도를 접하는 모두가 훗날 요양시설의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취재 하는 동안 가장 컸습니다.
상처는 피해자가 받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쪽은 상황을 만든 요양원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았을 거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울분을 터트리는 제보자에게 취재기자가 건넬 수 있는 말은 ‘선생님 탓이 아닙니다.’였습니다. 제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이 말이 단순히 한 문장의 위로로 끝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 제보자의 탓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더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노인 인권 침해에 방임 학대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요양원 만행
JIBS 보도를 통해 요양원에서 수차례 입소자들에게 밥과 국, 반찬을 한데 섞어 배식해온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요양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왜 이런 식으로 배식을 해왔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르신들인데도 불구하고‘음식을 한데 섞어 달라고 해 그렇게 배식한 것’이라는 답을 듣기도 했고,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일 뿐, 요양원의 문제는 아니’라며 시설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섞어서 배식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께서는 ‘잡탕’급식을 배식 받는 것 외에 세 차례 낙상 사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가 확보한 간호일지에는 제보자의 어머니께서 낙상 사고 위험성이 커 요양보호사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수차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세 번째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세 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요양원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 됐습니다.
행정당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요양원의 이러한 만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을 한데 섞어 배식한 것은‘노인 인권 침해’이고 세 차례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 ‘방임으로 인한 노인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제보자와 행정당국으로부터 노인 학대 혐의로 경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노인 학대 의심 신고 발생했지만.. 지자체 점검은 허술
요양원의 노인 학대 의심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법원에서도 노인 학대 혐의가 인정돼 해당 요양원은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정황이 JI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제보자의 어머니께서 세 번째 낙상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 요양원 정기 실태 점검에 나선 행정당국이 낙상 사고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수차례 음식을 한데 섞어 배식하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 또한 단 한 번도 정기 점검에서 파악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노인 인권지킴이’조차 이 문제를 잡아낸 적은 없었습니다. 노인 인권지킴이는 외부 인사가 아닌, 각 요양원 관계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고 단순히 요양원끼리 교차 점검을 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할 수 없는 일명 ‘가재는 게 편’식 감시 구조였습니다.
*요양시설 내부 감시망 구축·종사자 교육 강화 절실
취재기자는 요양원 내 노인 학대와 인권 침해가 왜 자꾸 발생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선 CCTV와 같은 객관적 내부 감시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계속 문제 되자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기관이라면, 요양시설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아직 요양원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부모들은 CCTV 영상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 가족들은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노인도 피해를 입은 아동처럼 의사 표현이 서투른 경우가 많지만,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CCTV 설치를 통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신고율은 20퍼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중 노인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겁니다. 지난 2019년부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 됐지만 의무 교육 이수 시간은 1년에 4시간이 전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제주를 넘어 전국적 경각심 일으켜
이번 JIBS 보도는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BS와 연합뉴스, 조선일보, MBN 등 주요 언론사들에서 JIBS가 취재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보도했습다. 보도 내용이 담긴 해당 요양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됐고, 지금까지 4천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제주에서 발생한 요양원 노인 인권 침해·방임 학대 보도, 사회적 관심 이어져
-제주지역 내 언론사 외에 서울지역 언론사에서도 JIBS제주방송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①‘반찬·국물 섞어 잡탕 배식.. “개밥처럼 말아 먹여” (SBS)
②서귀포지역 요양원서 노인 학대 의혹.. 고소장 접수 (연합뉴스)
③밥·국·반찬을 한 그릇에.. 제주 요양원 부실 식사 의혹 (조선일보)
④‘개밥’만들어 배식한 요양원.. 확인된 정황만 여러 차례 (MBN)
⑤“잡탕 밥 먹이고 낙상 방치” 요양원 노인 학대 수사 (CBS 노컷뉴스)
⑥허술한 점검·미비한 규정.. 제주 요양원 노인학대 화 키웠다 (뉴스1)
⑦“어머니에 잡탕 밥 먹이고 세 차례 낙상” 제주 요양원 학대 의혹 (한국일보)
⑧믿고 보낸 요양원.. 잡탕 배식에 시퍼런 멍자국 (서울신문)
⑨요양원 학대 제보자 “말 못하던 엄마, 모셔오니 드디어 집 왔다고..” (MBC라디오)
⑩서귀포시 노인요양원서 노인 ‘방임 학대’ 의혹 (제주의소리)
⑪서귀포시 소재 노인요양원서 노인 학대 의혹 (제주매일)
⑫제주 서귀포 노인요양원서 학대 의혹.. 고소장 접수 (제민일보)
⑬피멍 든 70대 노모.. ‘잡탕밥 배식’ 제주 요양원 또 학대 논란 (머니투데이)
⑭잡탕밥 배식에 방임 학대한 요양원.. 피멍 든 70대 노모 (이데일리)
⑮‘잡탕밥 배식’ 요양원, 또 학대 의심 사례.. 피멍 든 노모 (굿모닝경제)
⑯“노인들에게 잡탕밥 배식한 요양원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 (뉴시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제주도 행정당국 “재발 방지 대책 담은 조례 제정 추진”
JIBS 보도와 이후 제주도 행정당국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인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 점검 강화와 종사자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노인 인권 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요양시설 실태 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행정당국은 각각 해당 요양원을 고소·고발했고 경찰에서는 CCTV 영상 확보 및 요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인 학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제보자가 다른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으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JIBS가 제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제일 먼저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국과 밥, 반찬을 한데 섞어 배식하는 인권 침해 정황 또한 JIBS에서 가장 먼저 보도하고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요양원의 관리 감독 주체인 서귀포시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요양원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JIBS 취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노인 요양시설 실태 점검이 허술하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이를 보안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제주지역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타지역 언론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요양원와 관계자들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면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반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경찰이 해당 요양원을 상대로 노인 학대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주지역 요양원 노인 인권 침해·학대 보도와 관련해 JIBS제주방송은 언론윤리 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후속 취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감시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요양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요양시설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올해만 두 곳의 요양원이 지어졌습니다. 문제는 시설은 계속 느는데,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는 겁니다.
이번 보도를 단순한 사건 보도로 끝내지 않고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요양원 처분 여부 등을 끝까지 취재할 예정입니다. 또 추후 행정당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담은 취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JIBS 제주지역 요양원 노인 인권 침해·학대 연속보도는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