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시작은 사소하고 막연한 소문이었습니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면 음주운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시도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57년생 구본성이라는 인물이 서울 동남북서 지방법원을 비롯해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취재했습니다. 아워홈 본사 관할인 남부지법이나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는 중앙지법일 확률이 크다고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법원을 취재한 결과 중앙지법에서 '57년생 구본성'이 재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및 법무부 차관 출신인 전관이 변호인에 선임된 뒤 사임한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3월 사건이 접수됐고 지난 4월 15일이 첫 공판이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5월 13일 공판으로 변론은 종결된 상태. 6월 3일이 선고 기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법원 안팎과 법사위 의원실 등 취재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구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당초 소문으로 접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였습니다. 6월초 후속 기사를 통해 당초 경찰에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 기소에서 제외된 혐의인 뺑소니(특가법상 도주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짚었습니다.
<감춰질 뻔한 사실...‘취재당하지 않을 권리’를 무너뜨리다>
단독 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하루,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보되거나 알려지는 ‘시간차 단독’이 있습니다. 인사 관련 기사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 보도하지 않는 한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어딘가에 감춰진 사실들도 있습니다. 구본성 부회장의 보복 운전 단독보도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법조 출입 영역인 서울중앙지법에는 30여개 넘는 언론사가 출입하며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인 사건인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부터 언론에 소개됩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 이후 재판부 배당이나 1차 기일이 열리는 날 대체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지난 3월 기소된 이후 4월 1차 공판과 5월 결심공판까지 두 차례나 재판 기일이 열렸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과 죄명만 적힌 재판 일정으로 당일 진행되는 법원의 모든 사건을 취재진이 파악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만약 선고 기일 이전 중앙일보를 통해 단독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 누구도 구 부회장의 위법한 행위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 부회장과 변호인들 또한 비슷한 위법행위를 대중에게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감추려고한 사실들>
피고인 구 부회장은 중앙일보 보도가 나간 뒤 언론이 주목하자 선고 당일인 6월 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판결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선고 당일 법원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는 상세한 판결 내용 자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피고인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판결 이후 법원시스템을 잘 아는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언론 보도와 후속 보도 자체를 어렵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본의 힘을 이용해 '취재당하지 않을 권리'를 기꺼이 구축해냈습니다. 중앙일보의 구 부회장 보도가 없었다면 구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끝까지 감춰졌을 것입니다. 구 부회장은 홧김에 보복운전을 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그가 재벌3세이기 때문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을 수 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구 부회장과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기업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비슷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합의금을 주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인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경찰을 출입하는 사건팀 기자와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팀 기자가 협업해 각자의 취재를 교차 확인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공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KBS, SBS, MBC, YTN, TV조선, JTBC 등 주요 신문, 통신, 방송사는 물론 각종 인터넷 매체 등 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구본성 부회장의 선고일이 알려졌습니다. 선고 당일 통신, 신문, 방송사 등 대부분의 언론사가 선고 내용을 챙기고 보도했습니다.
*타매체 반향 별첨
5. 사회에 끼친 영향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모든 언론사가 구 부회장의 재판 선고일정을 챙겼습니다. 자칫하면 감춰질 뻔한 재판이었습니다. 구 부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부회장은 실적과 사회적 논란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의 해임에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에도 언론이 주목하는 파급력을 불러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사 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내에서는 단독보도로 사내콘텐트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및 반론 신청, 언중위 피신청사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9회 전체 총평
‘제36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81편이 출품돼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에 좋은 보도들이 많이 출품됐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CBS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는 전 언론사가 모두 취재에 품을 들이고 의혹 규명에 동참한 사건이기는 했으나 CBS의 단독 보도들이 수사 은폐를 드러내는 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SBS의 <국가정보원 국장의 연이은 내부 성범죄> 보도는 국정원이 성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취재가 매우 어려운 기관을 상대로 취재진이 오랜 기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정원은 결국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파면,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SBS의 보도가 이끌어낸 성과로 여겨진다.
SBS의 <경찰 고위직 간부 골프접대 의혹> 보도는 자칫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킨 보도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를 격려함으로써 다른 언론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한겨레신문의 <23살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 사건 등 산업재해> 보도와 TV조선의 <박준영 해수부장관 부인, 수천만원대 장식품 관세 없이 들여와 불법 판매>도 수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경쟁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의 경우 연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고 TV조선의 보도는 실제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만큼 영향력이 컸던 보도로 인정받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작품들에 밀렸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는 15편이나 되는 출품작이 몰렸다. 이 중 한국일보의 <농지에 빠진 공복들 외> 보도가 이견 없이 수상작으로 꼽혔다. 고위 공직자 852명의 전국 농지소유 분포를 모두 통계화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심층 취재였고 독자 친화적 인터랙티브 페이지 구성이 돋보이는 등 완성도 높은 기획보도로 인정받았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성범죄판결 집중분석> 보도는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월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발빠르게 분석해 의미를 도출해 낸 보도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지만 KBS의 <혁명은 실패하는가>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현장 취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현지와 연결해 다큐멘터리를 구성한 노력과 미얀마 시위의 의미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높이 살 만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부산일보의 <중금속 범벅 폐광산, 도심 곳곳 방치> 보도는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광산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이슈화한 점이 우수했다는 평을 받았다. 기호일보의 <평택항 컨테이너 사망사고, ‘人災’ 주장> 보도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에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관심을 갖고 보도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심사위원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대전의 <대전역 빠진 트램> 보도가 선정됐다. 오래 묵은 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언론이 주도적으로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져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결국 노선 수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