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1월6일 '내란 우두머리'반발에 속수무책?‥끌려다니는 지귀연 재판부
2 11월6일 두 달 뒤尹석방인데‥갈 길 먼'내란 재판'
3 11월11일 [단독]방청석 없앤'재판 중계'느는데‥내년 예산은'0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당초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핵심 인물들의 재판 변론을 12월에 종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다가올수록 재판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공판 기일에 비해 나와야 할 증인은 너무나 많았고, 그에 비해 재판장은 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일인 1월 18일 전에 선고를 마칠 수 없을 거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특검과 피고인 간의 공방과 핵심 인물들의 증언 소개 등 기존의 재판 보도에서 벗어나, 재판 진행 그 자체를 더 심층적으로 들여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역시 감시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기존의 재판 내용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재판들을 다시 복기한 결과, 재판 지연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먼저, 턱없이 재판 횟수가 적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2주에 3회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다 따져보니 주 1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판 시작 전에도, 재판부 배당 후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다시 한 달 뒤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여름 휴정기에는 특검 요청을 무시하고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판 기일이 적었던 이유는 변호인 반발에 지귀연 재판부가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미 선고 지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지귀연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줄여주며 변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구속 취소를 했으니 불구속 재판으로 보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에도 끌려다녔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은 재판 때마다 쟁점과 관계없는 주장으로 법정을 소란케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귀연 재판부는 늘 농담으로 웃어넘겼고,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의 권위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첫 보도 당시, 남은 재판은 9번뿐이었지만, 증인은 30명 가량이 더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면 구속 만료일인 내년 1월 18일 이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첫 보도 8일 뒤인 11월 14일, 지귀연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1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MBC 법조팀은 이같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사령관 선고도 줄줄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파급효과까지 보도했습니다. 특히 계엄군 사령관 징계 이후 민간법원 이송에 따른 지연 가능성도 처음으로 짚었습니다.
MBC 법조팀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행위와 이에 대처하는 재판장들의 태도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존 내란 재판에 이어 특검에 추가 기소돼 보도 시점 기준,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들은 법정을 가리지 않고 법정을 모욕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각한 발언들을 찾아내 처음으로 보도했고, 가장 먼저 재판부에 의한 감치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끝으로, 이같은 보도의 토대가 된 재판 중계 제도에 대해 사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재판 중계가 미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법원행정처가 내년 재판 중계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점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동료 법관의 비판적 논평은 취재원 요구에 의해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재판 지연의 핵심 원인이 재판장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러낸 건 이번 보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법조계, 정치권의 우려가 재점화되었습니다. 실제 선고가 해를 넘기게 되자 한겨레신문은 11월 19일자 보도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 역시 11월 25일자 사설에서 ‘만담재판’ ‘침대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속이 터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과 재판 방해 행위 역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MBC 보도 이튿날인 11월 19일 실제로 이진관 재판장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감치하면서 모든 언론사들이 그간 누적됐던 이들의 법정 모욕 행위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1월 21일자 사설에서 MBC가 보도했던 ‘조은석 시다바리’ 발언 등을 인용하며 이들의 재판 방해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질 나쁜 행태”(동아일보, 11월 22일자 사설),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세계일보, 11월 26일자 사설)라는 등 언론사들의 강한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1월 이후로 변론 종결을 미뤘지만,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늦게나마 재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월 12일을 변론 종결일로 예고했다가 다시 1월 9일로 앞당기는 등 재핀 지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구속 기한 연장 등의 입법적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과 관련해선, MBC 보도 이튿날 실제 감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변호인들의 석방과 함께 법정 안팎에서의 사법부 모욕 행위가 지속되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경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대부분의 사법 보도는 대체로 재판과 판결에 대한 해설에 머물렀습니다. 법관은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진 탓에 재판 과정 자체를 비판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는 재판과 법관 역시 감시 대상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내란 재판에서 실현했습니다. 그간 진행됐던 방대한 재판들을 다시 분석하며 재판장의 태도 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의 막말 지연 전략, 공판 횟수와 증인 수 문제 등까지 복합적인 원인을 체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도를 넘은 법정 모독 행위를 가장 먼저 보도하고 공론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치와 징계 요청, 고발을 이끌어냈습니다.
MBC 법조팀은 이같은 재판 감시의 토대가 된 중계 제도 도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난 9월, MBC는 평소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 (중계 제도가 규정된) 특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발언 등 재판 중계에 미온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태도를 보도하며, 직접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상 언론사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지만, 이를 계기로 재판 중계 필요성이 다시 공론화됐습니다. 이번 중계 예산 보도 역시 그 관심의 연장선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3회 전체 총평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 내란, 특검 등으로 점철됐던 2025년 대한민국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실시된 제42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1편의 후보작이 출품돼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평소 80여편 정도의 기사가 몰렸던 데 비하면 다소 소작이다. 수상작도 5편으로 평소에 비해 적었다.
총 13편의 기사가 경쟁을 펼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채널A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보도가 심사위원들의 고른 고점을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1월 7일 밤 단순히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고 있는 ‘외압 정황’까지 보도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속보성에 충실했다는 평이다. 당시 이 보도가 없었다면 항소 포기 사실 자체가 늦게 알려졌거나, 법무부 외압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컸다는 중론이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이끌어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
최근 출판 생태계를 교란하는 인공지능(AI)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조선일보의 <1년에 9000권 펴낸 수퍼 출판사, 그 뒤 AI가 숨어 있었다 등> 보도는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판사들이 AI가 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서점이나 도서관 등의 수많은 책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AI가 썼는지 찾아내기 쉽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취재했다는 점,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와 제도적 해결책까지 모색했다는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기자상 심사에서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만큼 지역 보도들의 품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총 3편의 지역 보도가 수상작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남도일보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주’ 홀대 등 광주학생독립운동> 보도와 MBC강원영동의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 보도는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인천일보 ‘From you’팀의 보도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기획된 남도일보의 기사는 지역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실체를 잘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 지시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수상작 선정의 근거였다. 때론 ‘결정적 해결사’가 되기도 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MBC강원영동이 연속 보도한 양양군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계엄령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심한 와중에 고용 약자를 상대로 계엄령 놀이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점과 개인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 보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독자가 보고 싶은 기사, 독자가 구성하는 기사’라는 새로운 보도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자평한 인천일보 ‘From you’ 팀의 보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존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모험적인 접근이었다는 평을 두루 받았다. 발품을 팔아 도시 전체를 구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독자 개별 경험을 기사 흐름에 반영하는 방식은 국내 지역 보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지역 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다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었다.
모름지기 기자는 고뇌하고 행동하는 직업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상가가 사색을, 정치인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기자는 고뇌하고 행동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고뇌는 최대한 짧게, 행동은 신중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기자상 심사위원들의 고뇌를 깊게 한다는 사실. 우리 사회 기자들이 주지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투를 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