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7월23일7시 뉴스(전북권) 요양원 직원 불법 도청 의혹…경찰 수사 착수
2 2025년7월30일7시 뉴스(전북권) ‘불법 도청 의혹’요양원…‘직장 내 괴롭힘’주장도 불거져
3 2025년8월7일7시 뉴스(전북권) ‘직원 불법 도청 의혹’요양원…“직원 압박”-“근거 없어”
*해당 보도 시리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분량상 모든 보도물을 공적설명서 페이지에 기록하기가 어려워, 함께 제출하는 url 목록으로 대체합니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0년, 경기도 광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에서 공익 제보자들의 제보를 시작으로 후원금 유용, 횡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사안을 다루며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나눔의집 시설 책임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고, 조계종 승려 이사들에 대한 경기도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익제보자들은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고 일부 사건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집 사태의 핵심에는 나눔의집 법인 상임이사이던 승려 성우가 있습니다. 성우는 조계종에서 사실상 3번째 권력으로 불리는 동국대 이사장과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우 옆에는 우용호 씨가 있었습니다.
2024년, 승려 성우는 본인이 19년 동안 주지로 있던 전북 군산 은적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용호 씨를 군산으로 불렀습니다. 은적사 옆에 있는 A 요양원 부원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A 요양원은 성우가 2008년 설립했고 나눔의집 사태 이후 군산으로 돌아와 원장을 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우용호 씨를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우용호 씨는, 나눔의집 논란이 불거진 뒤 성우의 부름을 받고 나눔의집으로 가 사실상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불자 집안에서 태어난 우용호 씨는 성우와 수십 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우 씨의 아들 중 한 명은 출가하여 승려로 지내고 있는데, 그의 은사가 바로 성우이기도 합니다. 또, 성우는 우용호 씨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우 씨는 사회복지사로 수십 년간 일한 경력이 있고 관련 박사 학위까지 있을 정도로 사회 복지 문야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보도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첫째는 요양원 내부 불법 도청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둘째는 승려 성우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과 비자금 조성입니다.
◆ ‘불법 도청 의혹’으로 시작된 취재
성우의 부탁으로 A 요양원 부원장으로 일하던 우용호 씨는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내부에 직원 감시용 도청 장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부 직원은 “사무국장이 따로 불러 직원들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실제로 요양원 천장에서는 4개의 도청 가능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성우는 요양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원장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승려를 앉혔습니다. 새 원장은 문제 제기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우용호 부원장을 비롯해 팀장 등 일부 직원에 대해 ‘일반 직원 강등’이라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원장을 뽑았습니다.
◆건설업체 대표가 된 사회복지사
우용호 씨는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양원 옆에 있는 건설업체를 성우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김 모 씨, 회계 관리를 담당하던 황 모 씨를 추가로 접촉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 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성우는 “신도가 운영하는 업체가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등기부 등본에는 성우 친동생과 그의 남편 등 친인척이 임원과 직원으로 올라가 있었고, 취재진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성우가 A 건설업체가 맡은 사찰 공사와 관련해 자재 변경 등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 공사 도맡은 건설업체…주지에게 흘러간 돈가방
건설업체는 금산사와 그 말사 공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사찰은 공공재 특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찰은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지자체는 사찰이 새 건물을 짓거나 보수 공사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불교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사찰 자부담 비율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사찰이 공사를 진행하면 전체 사업비 중 국가 보조금이 90%를 차지하고 사찰이 부담하는 돈은 10%에 불과합니다. 전북 김제 금산사 성보박물관 공사는 63억 원 중 60억 원이 지방비였고, 군산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은 30억 원 중 27억 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됐습니다.
우 씨는 “건설업체가 사찰 공사를 통해 모은 돈을 현금화해 스님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령 직원과 허위 차입금 등으로 회계 서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회사가 얻은 부당 이익금을 현금화해 성우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우 씨는 “내가 직접 전달한 것만 1년 동안 12회 정도 됐다”며 “요양원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돈을 두거나, 은적사에 있는 스님 방에서 직접 주는 방식으로 돈 전달이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재무 담당 직원 황 모 씨의 사실확인서, 황 모 씨와 현장소장 김 씨 사이 통화 녹음, 업체 법인통장 내역 등을 통해 교차 검증했습니다.
성우의 돈 일부는 승려 화평에게 흘러갔습니다. 화평은 금산사 현직 주지입니다. 금산사를 비롯해 전북에 있는 59곳의 말사에 대한 재산 관리, 운영 및 각종 공사와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현장소장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성우의 부탁으로 1억 원이 돈가방을 화평에게 전달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화평은 ”돈을 받기는 했으나 며칠 후 다시 돌려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성우 역시 ”돈을 줬지만 돌려받았다“고 반론했습니다. 성우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끝나지 않은 ‘나눔의 집’
성우가 군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원장을 했던 것 자체도 문제일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에서 해임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을 할 수 없는데, 성우는 이미 나눔의집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보니, 성우만 법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승려 월우는 서울 성북구에서, 승려 화평은 전북 전주에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와 군산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섰고 승려들은 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군산시도 취재 시작 이후인 지난 8월에야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때는 이미 성우가 요양원장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취재진은 리포트와 디지털 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임원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가 형식에 그치며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늦어지는 경찰 수사에 ‘청산’ 시작한 건설업체
관련 보도는 7월부터 이어졌지만, 경찰은 건설업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성우를 비롯한 조계종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 건설업체는 청산 절차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증거 인멸에 나섰습니다. KBS전주총국이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고,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일부 불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은 뒤늦게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한 건설업체 직원,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한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은 업계에서 받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핵심 취재원인 우용호 씨는 초반에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기사에도 익명으로 썼으나 본인 의사에 따라 취재 중반부터 실명으로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노무사 등 전문가, 노조 관계자 등은 실명으로 썼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기사의 모든 내용은 건설업체와 요양원 내부자,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포함한 다수 취재원과 업체 내부 자료, 지자체 및 중앙 정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직접 취재하고 교차 검증한 것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찰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건설업자와 승려, 유령 직원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등에 대한 보도가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 수사 기관의 발표를 인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연속 보도물의 핵심 근거는 요양원과 건설업체 내부자들의 증언, 내부자들과 성우 사이의 녹음 파일, 건설업체의 법인 통장 거래 내역과 감사 자료 등 독점적 취재원들로부터 얻은 정보입니다. 성격상 다른 매체가 받아쓰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 매체의 후속 보도는 주로 요양원 직원들이나 노조의 기자 회견을 인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은, 처음에는 제보로 해당 사안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끈질긴 취재를 통해 다른 언론사들이 알아내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투표 참여 시민 95.4%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이달의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기자협회보에서는 해당 보도물과 관련한 취재기 인터뷰를 보도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과 방송 12월호’에 해당 보도물과 관련한 취재기를 담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 보도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실질적인 행정·사법적 조치를 끌어냈습니다.
행정 처분: 성우의 건설업체 실소유 의혹에 대한 첫 보도가 이뤄진 건 지난 8월입니다. 이후,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익산시 등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도는 11개월 영업 정지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체가 자격이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기술자 배치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 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군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여러 부정을 발견하고 79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수 억원의 지원금을 환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사법 처분: 성역 없는 수사 원동력 제공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본 보도를 바탕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북경찰청은 금산사와 은적사, 건설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종교계 일각에서 ‘종교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반발하기도 했으나, 본 보도는 비리 척결이 종교적 성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 사유 규정의 허점을 지적하여,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 실태를 공론화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이 감시해야 할 권력은 정치나 행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 또한 언론이 감시해야 할 중요 권력입니다. 이 보도는 종교 권력 감시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지역 유지인 성직자들을 둘러싼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고 행정 기관과 수사 기관의 대응을 촉발했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사찰 공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국고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용될 수 있는지 드러내며, 보조금 관리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 사유 규정 의 실효성 문제까지 짚어내, 향후 제도 보완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관련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
취재진은 본래 해당 보도물을 제420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출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취재를 진행할수록 본 사안이 단순 일탈을 넘어 종교 권력과 보조금 시스템이 결탁한 구조적 병폐임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한 기획성을 고려하여 ‘지역기획취재’ 부문으로 변경 출품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423회 전체 총평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 내란, 특검 등으로 점철됐던 2025년 대한민국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실시된 제42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1편의 후보작이 출품돼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평소 80여편 정도의 기사가 몰렸던 데 비하면 다소 소작이다. 수상작도 5편으로 평소에 비해 적었다.
총 13편의 기사가 경쟁을 펼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채널A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보도가 심사위원들의 고른 고점을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1월 7일 밤 단순히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고 있는 ‘외압 정황’까지 보도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속보성에 충실했다는 평이다. 당시 이 보도가 없었다면 항소 포기 사실 자체가 늦게 알려졌거나, 법무부 외압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컸다는 중론이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이끌어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
최근 출판 생태계를 교란하는 인공지능(AI)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조선일보의 <1년에 9000권 펴낸 수퍼 출판사, 그 뒤 AI가 숨어 있었다 등> 보도는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출판사들이 AI가 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서점이나 도서관 등의 수많은 책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AI가 썼는지 찾아내기 쉽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취재했다는 점,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와 제도적 해결책까지 모색했다는 점 등이 호평의 근거였다.
기자상 심사에서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만큼 지역 보도들의 품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총 3편의 지역 보도가 수상작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남도일보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광주’ 홀대 등 광주학생독립운동> 보도와 MBC강원영동의 <양양군 공무원 ‘계엄령 놀이’> 보도는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인천일보 ‘From you’팀의 보도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각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맞아 기획된 남도일보의 기사는 지역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실체를 잘 추적해 보도함으로써, 국가보훈부의 공식적인 실태 파악과 후속 조치 지시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수상작 선정의 근거였다. 때론 ‘결정적 해결사’가 되기도 하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MBC강원영동이 연속 보도한 양양군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계엄령으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심한 와중에 고용 약자를 상대로 계엄령 놀이를 빙자한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점과 개인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 보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뤘다.
‘독자가 보고 싶은 기사, 독자가 구성하는 기사’라는 새로운 보도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자평한 인천일보 ‘From you’ 팀의 보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존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참신하고 모험적인 접근이었다는 평을 두루 받았다. 발품을 팔아 도시 전체를 구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독자 개별 경험을 기사 흐름에 반영하는 방식은 국내 지역 보도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지역 보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다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었다.
모름지기 기자는 고뇌하고 행동하는 직업이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상가가 사색을, 정치인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기자는 고뇌하고 행동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고뇌는 최대한 짧게, 행동은 신중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기자상 심사위원들의 고뇌를 깊게 한다는 사실. 우리 사회 기자들이 주지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투를 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