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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2회 · 2020년 10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5

금의 배신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조세 정의 무너뜨리는 ‘뒷금’에 대한 제보 한 통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금 상당량이 탈세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금이 금 거래업자들 사이에서 ‘뒷금’이라는 은어로 통하며, 30~40년 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진 뒷금의 유통량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상적인 ‘앞금’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해당 제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금시장의 메카로 불리는 종로 귀금속업계를 한 달에 걸쳐 취재한 끝에 뒷금 거래가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재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순금 제품 상당수의 순도가 기준치인 99.9%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금’이라는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러한 불량 금 제조 역시 수십 년간 동안 관행적으로 제조 유통되고 있다는 점, 음성적인 금 시장에서는 노동 착취도 만연하다는 것을 아울러 알게 됐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약 2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우리나라 금 거래업계의 문제점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별기획 기사를 상중하 시리즈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비자가 ‘봉’이었네 (상-‘순금’ 맞나요?) 우리나라엔 금의 순도를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순도 99.9%인 금을 순금(24K)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접합을 위해 땜이 들어가는 제품에 한해서 99.5% 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순도는 99.9%여야 한다는 게 기술표준원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권고사항 성격이어서 금시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팀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량 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순금’으로 알고 산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제품 100개를 모았습니다. 이어 비파괴방식으로 각 제품의 금 순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66개 제품의 순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불량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중 약 6개꼴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검사한 제품 중 순도 99.9%라 표기된 금제품 10개를 추린 뒤 한국산업규격(KSD040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차 파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는 모두 불량 금이었습니다. 불량 금이 판치게 된 데는 기술표준원 규정을 악용한 제조공장 및 도매상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땜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돌반지나 유아용 팔찌까지 99.5% 순도로 제작하고는, 이를 소매점에 밀어내기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량 금을 순금으로 알고 사게 하는 악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돼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0.xx~1.xx%의 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의 불량금 실태 조사와 취재 과정은 기사에 생생하게 담겼고, 특히 불량 금 실태는 독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픽으로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탈세로 얼룩진 금시장 잠입취재 (중-‘뒷금’의 세계) 금 거래업계에서는 국내 뒷금 거래 규모가 전체 금 유통량의 60~7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뒷금 거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건 일명 ‘나까마’라고 불리는 중상인입니다. 이들 중상인은 금은방에서 사들인 고금(소비자가 판 중고제품)을 공장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단순심부름을 하거나, 제조공장에서 금 제품을 떼다가 전국 금은방에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음성적인 거래다보니 제조공장-중상인-금은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전혀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팀은 중상인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잠입취재를 통해 중상인 2명을 접촉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실습생’ 신분으로 그들의 영업 과정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금제품을 배낭에 담아 각 지역 금은방을 돌며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루 수십만원을 벌어들이는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기막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써 조세 정의가 바로서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취재팀은 금 시세가 별다른 기준도 없이 일부 금 도매업자들의 뜻대로 정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종로 금 시세는 KRX 금시장 시세와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아는 업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세는 금 거래업자들이 가입된 비밀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담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이러한 가격 담합 정보가 공유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들만의 비밀대화방 비밀번호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해당 방에 약 한 달간 머무르며 이들이 금값을 조정하는 생생한 과정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한국 금시장은 신기루였다 (하-멀고 먼 金산업) 한국 금 거래 규모는 세계 7위로 추정되지만, 금 제조 및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회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브랜드도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음성적 거래가 워낙 활발하게 이뤄지다보니 정확한 시장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양성화된 금 거래를 할수록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18K 금반지는 최고 635만원에 거래되지만, 종로에선 24K 반지가 3분의 1 가격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만연한 음성거래 속에 오로지 ‘가격경쟁력’으로만 승부를 내는 시장이다보니 이곳 노동자들은 ‘전태일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월급마저 현금을 봉투에 담아 급여 이체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철저히 배제돼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이 기사에서 정부가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지금 면세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축통화인 순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동떨어졌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세제가 뒷금 거래를 더욱 부추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은 해당 보도를 위해 금 거래 소매업단체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도매업단체인 순금협회 관계자들을 대면 인터뷰했습니다. 또 복수의 금 제조공장 대표 및 거래업자, 중상인 등도 대면 인터뷰하였습니다. 다만 금 거래업계의 특성상 취재원이 특정될 경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부분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떠한 취재원과도 일절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와 같이 국내 금 유통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본 선행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타 매체의 후속 보도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시장이 워낙 폐쇄적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시장 내에서 “우리 업계를 이렇게 깊게 파고든 보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금 거래업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이지만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성입니다. 보도 이후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금 시세가 공유되는 비밀 단체대화방에서 회원들이 모두 나올 것을 공지했고 현재 절반 이하로 회원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은 해당 보도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취재팀의 보도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고, 보도 관련 이의제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례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0월

제362회(2020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1-02 JTBC 박준우·조소희·이예원·김지성·여도현
취재보도2부문 · 1편
베를린 소녀상 관련
2-03 연합뉴스 이광빈
경제보도부문 · 1편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3-06 서울신문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5-05 KBS 홍혜림·왕인흡·우한솔·전현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 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
6-14 제민일보 한권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증발 사라진 사람들
동아일보 유성열·김성규·이샘물·이호재·김기윤·사지원·양회성·송은석·홍정수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살아남은 형제들
부산일보 이대진·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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