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O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CTV 영상 속 사고 순간…‘국민적 공분’ 불러 일으키다
온가족이 오랜만에 만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야할 추석 연휴. 취재팀은 연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추석날 밤 전남 화순에서 10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취재 일정을 조정해가며 곧장 현장을 찾았고, 안무가를 희망하던 20대의 꿈을 짓밟은 10대들의 카셰어링 차량 불법 대여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취재에 첫 발을 뗐습니다.
첫 보도에서는 사고 당시 주변 CCTV 녹화 영상과 함께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취재팀이 사건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확보했던 흐릿한 CCTV 속 사고 순간 영상을 담아 제작한 첫 리포트는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첨부하면서 약 25만 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유일하게 사고 현장을 찾은 결과였습니다.
■고교생들이 운전한 ‘카셰어링’ 차량…‘허술한 본인인증’ 허점
취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속보 취재에 나섰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 당시 고교생들이 운전했던 승용차가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량이고, 운전면허 인증이 된 계정을 입력만 하면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 없이도 차량을 빌릴 수 있는 허점을 지적한 리포트였습니다.
앞서 취재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취재하고 최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취재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렌터카 사고의 배경을 짚는 속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카셰어링 차량 대여 브로커 개입 확인…실태 고발까지
취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취재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단독 확인했습니다. 고교생들이 전문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타인의 카셰어링 계정을 이용해 차를 빌렸다는 내용입니다. 취재팀은 고교생들과 계정 주인 사이의 브로커가 돈을 주고받으며 카셰어링 차량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고, 이후 다른 매체의 추종 보도가 곧장 이어지면서 느슨해졌던 이번 사건의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취재팀은 경찰 수사 상황 전달을 넘어 브로커를 통한 불법 카셰어링 실태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SNS에서는 돈만 주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차를 빌릴 수 있있고, 이런 실태를 생생하게 담아 다시 한 번 리포트를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핵심 빠진 정부 대책
취재팀이 속보를 이어가던 중 KBS의 첫 리포트를 담아 유족이 제기한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는 분위기 속에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대책의 핵심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업체가 차량 대여자의 운전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순 사건처럼 카셰어링을 통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대책이었습니다. 취재팀은 정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2013년 본격 도입된 이후 급성장해왔지만 본인 인증 절차는 아직 허술한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동승자는 처벌 못 한다”…취재 이후 “방조죄 적용”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고교생 동승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고교생과 카셰어링 브로커를 통해 차를 빌려온 친구를 뺀 동승자 3명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재팀은 이런 수사 상황과 경찰의 입장을 취재하고, “친구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들에게도 방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조죄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방조죄 적용은 어렵다”던 경찰의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취재팀의 집요한 취재․보도 과정에 경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적용 의견이 나왔고, 결국 동승자들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돼 송치됐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은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을 찾아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내용과 구조적 문제를 담은 연속 보도(리포트 7회, 디지털 기사 2건)를 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 과정에 제보자는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의 첫 보도 당일 몇 시간 전 지역 언론에서 사건의 간단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일 KBS 뉴스9 보도와 이 보도 내용을 담은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안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카셰어링 브로커 개입 사실을 알린 취재팀의 단독 보도 이후 관련 보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 보도를 계기로 현재도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실태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을 제외한 다른 매체의 집중적인 취재나 연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KBS 리포트, 단신 보도 목록
<리포트>
-10월 3일 또 10대 무면허 질주...20대 여성 숨져
-10월 5일 또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엄벌해야"
-10월 7일 <단독> 10대 무면허 사고 렌터카 '브로커' 있었다
-10월 8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카셰어링 재대여 '횡행'
-10월 15일 국민청원 20만 카셰어링 명의 대여 대책은?
-10월 19일 추석 무면허 뺑소니사고 동승자는 처벌 면해 논란
-10월 20일 고교생 뺑소니사고 동승자 입건 방조죄 적용
<디지털>
-10월 8일 사람이 죽어도 “방법 없다”…브로커들의 ‘카셰어링’ 렌트
-10월 15일 고교생 ‘카셰어링’ 뺑소니…핵심 빠진 국토부 대책
■ 주요 매체 반향 리스트
-10월 4일 채널A 10대 무면허 차량에 20대 숨져…앱으로 렌터카 빌렸다
남도일보 "세계적 안무가 꿈이던 누나가…"
목포MBC 연휴기간 '무면허 교통사고' 등 사고 잇따라
-10월 5일 JTBC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대학생 숨지게 한 고교생 구속
뉴스1 고교생 '무면허 뺑소니'에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숨져
동아일보 고교생이 또 무면허 질주… 횡단보도 20대 여성 참변
YTN 추석 연휴 또 10대 뺑소니 사고..."차량공유 앱 이용해 범죄"
국민일보 “안무가 꿈꾸던 누나…뺑소니 10대, 평생 죄책감 갖길”
-10월 7일 뉴시스 보행자 숨진 10대 무면허 사고, 브로커 통해 차량 빌렸다
한국일보 10대 무면허에 숨진 우리딸… "학생이라고 사과도 안 하는 가해자"
-10월 8일 동아일보 10대 렌터카 사고 뒤엔 ‘상습 명의 대여’ 30대 브로커
일요시사 '무면허 10대' 렌터카로 광란의 질주
-10월 10일 연합뉴스TV 10대 무면허 사고 잇달아…처벌 강화 움직임
-10월 11일 중앙일보 무면허 10대 청소년의 렌터카 질주…3년간 교통 사고 274건
세계일보 10대 무면허 렌터카의 위험한 질주
머니투데이 엄마차→카셰어링 ‘무면허 10대' 사고 늘어나는데 처벌은…
-10월 13일 SBS 무면허로 렌터카 빌리다가 결국 사람 죽인 10대 패거리
-10월 14일 뉴스핌 "무면허 소니에 안무가 꿈 사라진 조카...꼭 엄벌해달라"
동아일보 무면허 10대,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 면허대여 “렌터카,14세에도 빌려 줍니다”
금강일보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미성년에게 렌터카 빌려주는 속사정은?
서울경제 면허 확인 안 하고 렌트해준 사업자 과태료 500만원
뉴스1 렌터카 업자, 명의 도용 확인 못하면 1회에 200만원 과태료 낸다
-10월 15일 동아일보 면허 확인안한 렌터카 업체, 최대 500만원 과태료
-10월 21일 무등일보 추석 화순 뺑소니 고교생들, 동승자 전부 입건
아시아경제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강력 처벌해달라" 청소년 렌터카 사각지대
-10월 22일 뉴스1 광주시, 26일부터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집중단속
-10월 28일 중앙일보 렌터카 늘자 사고도 급증…5년간 사망자 절반이 1020대였다
-11월 8일 아시아경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잇따라…불법 렌트에 브로커도 활개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취재하면서 입수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담아 제작한 첫 보도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실태를 알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족이 해당 보도를 첨부해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현재 25만 명을 넘으면서 정부 측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동승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소극적이던 경찰은 취재팀의 취재․보도를 계기로 동승자 3명에게도 방조죄 혐의를 적용했고, 사고 당시 차에 탑승했던 고등학생 5명 전원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셰어링 브로커 실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두 차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차량대여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타인의 계정으로 10대들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손을 잡고 본인 인증 절차 강화 시스템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지역에 사무소를 둔 61개 렌터카·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초기 현장을 돌며 CCTV 영상을 입수하고 발 빠르게 리포트를 제작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안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연속 보도로 사건의 실체와 배경을 고발했습니다.
잇따르는 10대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계기를 마련했고,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하던 경찰의 입장에도 변화를 유도하는 등 시청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개선 대책을 이끌었습니다.
취재 과정에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