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오늘날 대다수 나라에서 형식적 신분 차별은 사라졌지만, 다른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차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을 비롯해, 피부색, 국적, 연령, 종교, 장애인, 학력, 이주민 등 수많은 차별 원인과 유형이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20세기 이후 인권 선진국들이 앞다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제 규약을 제정해온 까닭입니다.
<한겨레21>은 2020년 10월12일 ‘추석 특대호’(1332호)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표지 이야기’로 중점 보도했습니다. 앞서 6월,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회도 평등법 시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21>은 이런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특집 기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연속 기고를 실었습니다. 인권법학회소속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한 기고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자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석 특대호에 실을 특집의 얼개도 더 정교한 틀을 갖춰갔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전통 가부장 사회의 가치 규범에서 비롯한 여러 유형의 차별과 갈등이 도드라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겨레21의 차별금지법 특별 기획은 각지에서 따로 살던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 명절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와 바이라인이 일치합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한겨레21>의 차별금지법 특집은 크게 3부로 짜였습니다. 기사와 기고 수로는 18개에 이릅니다.
제1부 ‘차별금지법의 전선’에서는,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직후부터 한 달간 의원실에 빗발친 항의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1대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2007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때부터, 2020년 6월 여덟번째 발의되기까지 과정도 정리했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핵심 주장들을 7가지로 정리해 그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팩트 체크’를 실었습니다.
제2부 ‘차별금지법과 환대’에서는 여러 유형의 차별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트랜스젠더 자녀의 엄마, 농인의 딸, 암 치유 경험자, 난민 청소년의 친구들, 트랜스젠더 소설가 등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알거나 느끼기 어려운 일상 생활의 미세한 차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제3부 ‘차별금지법의 미래’에서는 인권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차별금지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온 흐름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미국, 핀란드 등 외국에서 생생한 사례를 담은 글도 보내와 실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차별 금지’에 관한 한 중하위권, 특히 일부 항목에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들 중 밑바닥 수준이라는 현실이 새삼 확인됐습니다.
가벼운 읽을거리, 즉 한가위 귀향길에 오른 가족이 미니버스 안에서 나눈 가상 대화를 소재로 한 콩트도 곁들였습니다.
<한겨레21>이 이처럼 다양하게 구성한 차별금지법 특집은 온갖 유형의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등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차별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합니다. 20세기 이후 인권 선진국들이 앞다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제 규약을 제정해온 까닭입니다.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하다는 점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일준 기자 등은 석 달간 기획했습니다. 이 잡지는 광화문 교보문고 등에서 매진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사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SNS에서는 김보라 영화감독이 수어로 표현한 차별금지 표지가 많이 공유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의 사내 포상에 추천돼 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신청 등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