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영화로 처음 알려진 사건
‘실미도 사건’은 1999년 관련 소설, 2003년 영화가 나오며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설과 영화는 ‘사실 일부를 포함할지라도 허구가 섞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2005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에 나선 배경입니다.
2005년 정부 조사했지만...‘마침표’ 못 찍어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도 진실 규명을 매듭짓지 못 했습니다. 국방부 내 임시 조직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건 관계자 상당수의 협조를 받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암매장된 공작원 4명의 시신을 찾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미도 내 공작원에 대한 사살 지시 의혹, 서울 자폭 사건 당시 생존해 있던 공작원을 군과 경찰이 사살했다는 의혹, 전부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공작원 중 일부가 현재까지 살아 있다는 의혹 등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50주년 되기 전 진상규명 완료 위해 기획 보도
1971년 8월 서울 자폭 사건 이후 50주년인 2021년 8월이 되기 전에 진상 규명의 ‘마침표’를 찍을 목적으로 취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진상 규명을 완료하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뒤늦게나마 달랠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최대한 실명 처리했습니다. 다만 유가족 혹은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 등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취재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과 금전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김민중 기자와 심석용 기자 모두 직접 취재에 참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언론사 중 처음으로 정부 비공개 문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출장보고서·국방부 실미도사건 진상조사 T/F 업무보고서 등)를 다량 입수해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주요 사건 관계자(김중권 전 공군본부 검찰부장 등)를 단독으로 인터뷰해 진상 규명의 새로운 단서들을 드러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미도 사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많은 매체(중앙일보 포함)가 끊임없이 보도를 해온 건입니다. 그 덕분에 2005년 정부(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로 이어졌고, 사건 진상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번 중앙일보의 기획보도는 과거 선행했던 수많은 보도들에 빚졌습니다.
그러나 타 보도를 표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PV 1000만 클릭 넘어
16회에 걸친 보도를 통해 PV(중앙일보 웹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가 총 1037만6099클릭을 기록했습니다. 회당 평균 PV 약 65만 클릭, 최대 PV 약 200만 클릭입니다.
정부, 15년 만에 재조사 추진
중앙일보 보도 이후 국방부가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49년 만이고, 2005년 첫 조사 이후 15년 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1호 조사 전망
국방부는 오는 12월 10일 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실미도 사건을 최우선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재조사 시 지원할 목적으로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 중입니다. 중앙일보에도 공식적으로 취재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청와대도 재조사 추진에 힘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사내에서 시상하는 ‘올해의 중앙인상’에 출품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