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전지역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제보자로부터 특정 업체 현장실습장 간부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실제 과거 피해자이면서 해당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당했다는 성추행과 폭행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중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업체 간부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었습니다.
학교와 업체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을 통해 현장실습을 나간 재학생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첫 보도로 ‘고3 현장실습 회사 간부, 실습생 성추행·폭행 의혹 논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고3 학생 현장실습 성추행·폭행 사고… 작년에도 신고했지만 묵살’,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신변보호 장치 마련 시급’, ‘[편집국에서] quiet 대전 교육, Be Quiet', '[속보] 대전교육청 현장실습 사고 안전대책 발표… 대전시의회는 조례 마련’까지 후속기사를 포함해 총 5건의 기사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엔 미성년자 신분이었으며, 대전에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를 포함하는 직업계고가 10여 개에 불과해 학교명과 피해자들의 익명 보호가 기사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건의 기사를 보도하는 동안 현장실습 업체명을 포함해 추정이 가능한 모든 단서들은 철저하게 보도에서 배제했습니다.
제보자의 첫 제보 공간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이뤄졌는데, 평소 기자가 작성기사 링크를 SNS에 올리고 대전 관련 페이지에 제보 요청 댓글 등을 달아 온 것을 보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보자의 요청으로 대면으로 취재는 하지 못 했으며, 메신저 대화와 전화통화를 통해 취재를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리즈 기사는 중도일보에서 단독으로 작성해 공론화됐습니다. 단독보도 하루 뒤부터 방송 리포트로 대전KBS와 TJB대전방송이 보도를 시작했다. 뒤이어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한국일보 등이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기자의 첫 단독보도가 있은 후 연합뉴스 취재기자가 제보자 취재 가능여부와 페이스북 게시글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추가 취재에 응한다면 제보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기자들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직후 해당 학교와 대전교육청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다른 현장을 소개하고 즉각 피해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첫 기사가 나가고 한 달여가 지난 후엔 대전교육청에선 현장실습 안정지침을 강화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안에 담은 내용으론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의 의무화, 실태점검 확대 등으로 지난 10월부터 공문을 통해 대전 직업계고 12개 학교에서 시행됐습니다.
또 대전시의회에선 해당 사건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해 청년취업 관점에서 안정 대책을 위한 조례 마련 협의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11월 중 대전교육청, 대전시, 학교, 학부모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조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다해 5편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취재 중 학교와 현장실습 업체의 회유에는 독립성을 지켜 언론의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대전의 특성화고와 직업계고 학생들 사이에선 현장실습 전에 스스로가 계약서 작성과 인권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공정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끊임없이 결의하면서, 취재원을 통한 취재 내용을 학교, 교육청, 수사기관 등에 끊임없이 확인하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학교와 현장실습 업체의 반론은 최대한 반영했고, 다른 언론의 접근권을 허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기자의 연락처를 제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추행과 폭행 사건 특유의 자극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됐지만,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언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제된 기사체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기사를 보고 추가 피해자 조사와 여죄파악을 위해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를 묻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개선이 아직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에서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조치와 감독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장에서 이런 피해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법까지 제시한 언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기사였습니다.
향후까지 시스템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