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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2회 · 2020년 10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4

정부 낙태죄 개정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 ‘임신 14주 내 낙태 허용’ 헌재 제안받나> (온라인 제목: [단독]‘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9월21일자) 정부의 한 취재원으로부터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고 임신 14주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9월 23일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해당 내용을 중점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정부 입법 형태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모자모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무총리실에 확인해보니 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하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중요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전면 폐지가 될 줄만 알았지만 예상과 다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먼저 제보를 해줄 만큼, 낙태죄 유지를 결정하는 개정안은 여성들을 비롯해 낙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계 등 각계 시민사회가 우려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한 데 가까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낙태죄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공청회 등 시민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밀실에서 여성 인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낙태죄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여성 등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이 사안을 보도해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 등 각계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실이 9월23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낙태죄를 임신 14주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첫 단독 보도 이후 여성계에서 대규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 여성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부터 대학생 페미니즘 단체에 이르기까지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하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집회 등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에 대한 밀실 작업도 규탄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과 성명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낙태죄 폐지’가 주요한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향신문은 여성계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반발 등 입장도 충실히 보도해나가며 공론화를 이끌었습니다. ■<정부 “낙태죄 유지” 시민들 “시대 퇴행”> (온라인 제목: [단독]“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10월7일자) 이같은 사회적 반향을 통해 정부가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후속 취재 결과, 정부는 경향신문 보도 이후 여성단체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 결정 역시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음을 정부, 정치권 관계자 등을 통해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정부가 낙태죄를 입법예고하기 바로 전날인 6일 정부가 낙태를 임신 14주까지만 허용하면서 낙태죄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이후부터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거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해도 합법인 임신중단 진료 거부권도 명시가 돼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의 결정이었지만,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임신 주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여성의 인권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 당일 여성단체들은 ‘사문화된 낙태죄를 정부가 부활시켰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상 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SBS 등 주요 언론사들은 1면 혹은 첫 번째 순서에 해당 보도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낙태죄 유지, 청와대 의중 크게 작동"...6~7월 이미 결론> (온라인 제목: [단독]“낙태죄 유지, 청와대 의지 강했다”…6~7월 이미 결론 10월8일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왜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왜 시민들과 소통이 없었던 것인지,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배경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이미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한 개정안 내용은 6~7월에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는 형식적 소통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낙태죄를 유지하려고 한 결정적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낙태죄를 유지하려는 청와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정부 부처들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낙태죄 문제를 시민사회와 소통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보고 ‘낙태죄 유지 결정에 청와대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내용으로 후속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여성단체들은 집회 등 움직임을 더욱 확대해나갔습니다. 특히 보도 이후 여성단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게시하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임신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과 공식 문건에 ‘낙태’가 아닌 ‘임신중단’ 또는 ‘임신중지’로 바꿔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청원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기면서 낙태죄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건복지부 역시 뒤늦게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낙태죄와 관한 공론화 과정을 그나마 뒤늦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이 정식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속 단독 기사인 <정부 “낙태죄 유지” 시민들 “시대 퇴행”>은 사실상 전 언론사가 받아 주요허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와 SBS 등 주요 방송사는 해당 보도를 1면 혹은 첫 번째 순서에 다루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독 기사인 <[단독]‘낙태죄 형법개정’ 5개 부처 장관회의…“낙태죄 기준 임신 14주 논의” >는 중앙일보 등 주요 매체가 받아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후속 단독 기사인 <"낙태죄 유지, 청와대 의중 크게 작동"...6~7월 이미 결론>은 한겨레와 CBS 노컷뉴스 등 주요 일간지가 받아 후속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후 <‘성평등자문위 의견수렴’ 말뿐…복지부도 낙태죄 입법 일방통행>이라는 기사로 보건복지부가 낙태죄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조명했습니다. 3건의 낙태죄 관련 단독 보도 이후 경향신문 취재 기자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취재팀의 취재 후기와 낙태죄에 관한 의견 등을 전했습니다.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주요 타사보도 SBS : 정부, '임신 14주 내 낙태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2566) 한겨레 : 추미애 장관 ‘낙태죄 폐지’ 의지 강했는데, 청와대는 달랐다(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4869.html#csidx15e16f9d47f35ff85cebac26d198b49) 한겨레 : ‘성평등자문위 의견수렴’ 말뿐…복지부도 낙태죄 입법 일방통행(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7344.html) 중앙일보 : 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미디어오늘 : [이주의 미오픽]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여성 목소리 들어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99)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태’ 대신 ‘임신중단’ 용어 사용 확대 경향신문은 두 번째 후속 단독 기사인 <정부 “낙태죄 유지” 시민들 “시대 퇴행”>와 세 번째 단독 기사인 <"낙태죄 유지, 청와대 의중 크게 작동"...6~7월 이미 결론>에서 ‘낙태’를 ‘임신중단(낙태)’이라고 썼습니다. 태아를 죽인다는 부정적 의미가 담긴 ‘낙태’에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한다는 중립적 의미가 담긴 ‘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바꿔 쓴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 위한 어휘 선택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두 번째 단독 기사를 인용하거나 받아 쓴 대다수 언론사들은 경향신문 기사와 같이 ‘낙태’ 대신 ‘임신중단’이란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적었습니다. 취재팀의 기사를 받아 쓰면서 해당 용어까지도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낙태를 임신중단이라고 언급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임신중단이란 용어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돼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낙태 대신 임신중단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복지부 간담회 개최 앞서 언급했듯 경향신문 보도 이후 여성단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게시하고 운동을 벌였습니다. 3일 청원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기면서 낙태죄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건복지부 역시 뒤늦게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보도를 통해 낙태죄와 관한 공론화 과정을 그나마 뒤늦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이 정식 심사 절차를 거치는 데까지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아직 낙태죄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남짓 시간이 남은 만큼, 낙태죄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자 하는지, 낙태죄 개정안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영될지 등에 대해 계속 감시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취재 기자들이 낙태죄 이슈를 선점하고 공론화를 이끌어나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취재 기자들이 기사에 ‘낙태’ 대신 ‘임신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언론사들이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를 받으면서 해당 용어까지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 기자들이 낙태죄와 관련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각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들의 낙태죄 개정안 단독 보도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사안을 공론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부 데스크는 낙태죄가 왜 전면 비범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칼럼을 썼고,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팀에서도 여성 전문가들의 낙태죄 관련 기고를 게재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0월

제362회(2020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1-02 JTBC 박준우·조소희·이예원·김지성·여도현
취재보도2부문 · 1편
베를린 소녀상 관련
2-03 연합뉴스 이광빈
경제보도부문 · 1편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3-06 서울신문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5-05 KBS 홍혜림·왕인흡·우한솔·전현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 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
6-14 제민일보 한권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증발 사라진 사람들
동아일보 유성열·김성규·이샘물·이호재·김기윤·사지원·양회성·송은석·홍정수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살아남은 형제들
부산일보 이대진·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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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이끈 춘천 레고랜드 밀실 임대수익 축소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강원CBS
‘공공성’ 사라진 공공임대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순천
10대 성매매 기획 – 늪에 빠진 아이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TJB대전방송
여순 너머의 여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순천
무너지는 재난 약자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부산
2020 유기동물을 부탁해!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살고 싶어서 자해합니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국감 중 ‘또 게임 삼매경’에 빠진 국회의원 (사진보도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더팩트
털어봤다! 동네의회 – 재산 분석 편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디지털,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비즈니스워치
유튜브 영화제 25th BIFF ‘쏴라있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부산MBC
살아남은 형제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부산일보
증발 사라진 사람들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동아일보
살아남은 형제들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