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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62회 · 2020년 10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일보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단 독 취 재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취재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소상공인 A씨의 안타까운 사연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안성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주류대출(창업지원자금)을 해주는 서울의 유명 주류도매업체를 상대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본 기자들은 A씨를 만나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가게 창업 당시 주류도매업체인 신내주류의 주류대출 2천만원과 냉장고 등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개월간 매월 100만원 씩 상환하는 조건이었고, 무이자였지만 36개월 간 신내주류의 주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신내주류는 타 가게보다 A씨에게 주류가격을 높게 받았고, A씨는 이자 대신 주류값을 높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싼 가격에 3년 동안 신내주류의 술을 납품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고 약정을 이행, 더이상 비싼 가격에 술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타 주류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신내주류는 약정서가 자동 연장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A씨 가게 운영자금을 압류하는 등 압박을 해왔고, 결국 A씨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주류대출 약정 조건을 지키고도 벗어날 수 없는 주류대출 시스템을 체감, 창업에 도전하는 다른 소상공인이 자신과 같이 주류대출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네이버 카페에 ‘주류대출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홀로 주류도매업체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A씨는 또 주류도매업체들이 소상공인이 주류대출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업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 및 탈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보는 마치 ‘악덕 대부업체’와 같이 소상공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주류도매업체의 주류대출이 어떠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상공인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결과, 본 기자들은 약정 내용을 잘 이행하더라도 불공정 약정서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류대출 약정서는 주류도매업체가 무이자로 대출금과 냉장고 등 장비를 빌려주는 대신, 소상공인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류도매업체가 공급하는 술만 판매해야 하며 매달 일정금액 이상의 주류매출도 올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주류도매업체에 매우 유리한 조항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A씨의 주류대출 약정서를 검토한 법률 전문가들도 약정서 내용 가운데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 과도하다는 공통 의견과 가게의 월 주류 판매량이 대출금의 10%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여금 분할상환금 1회 이상 지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물건을 사고파는 대등한 거래 관계 임에도 불구, 계약 파기 및 조건 불이행 시 대여금의 24%를 이자(법정 최고 이자율)로 받아가는 것 역시 사실상 대부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약정서를 근거로 주류도매업체들은 소상공인이 약정 내용을 잘 이행하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의 액수를 낮춰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도 확인했습니다. A씨가 네이버 카페에 주류도매업체 피해자를 모집한 결과, 2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A씨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을 본보 기자들이 직접 만나보니, 60% 이상은 유명 치킨집, 고깃집, 호프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로, 본사 소개로 주류대출을 받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류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업체로 변경하자 신내주류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위약금 청구를 받거나, 대출금을 갚고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폐업했음에도 3년 뒤 신내주류 측으로부터 위약금 청구 및 압류가 들어오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모두 약정서 내용에 적시된 위약금 청구 및 압류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체의 법인통장이 아닌 업체의 대표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자문을 구한 결과, 주류도매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해왔습니다. 본보 기자들은 이렇듯 주류도매업체가 주류대출을 빌미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약금을 청구해 부를 쌓는 시스템은 물론 법인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는 사실을 갑질로 판단, 지난 8월3일 1면에 ‘불공정 약정’ 소상공인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연속 보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이번 보도는 경기일보의 단독보도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본보의 보도가 시작된 후 경기도는 주류대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10월22일 ‘주류 독점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대출의 문제점과 10가지 주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22일 ‘경기도, 주류대출 관련 권고안 마련, 불공정계약 주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뉴시스와, 한국일보,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등 총 27개 언론사에서 관련 보도를 실시했습니다. - 타 매체 보도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본보의 보도 후 경기도는 주류업체들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당초 경기도는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본보의 지적 기사와 끈질긴 보도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본청 내 공정경제과를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로 지정, 피해자 구제 및 유사 사례 예방 등을 준비하고 주류대출과 관련한 피해자를 만나 다양한 피해 사례를 취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주류대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정책적 개선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한시라도 빨리 주류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주류대출 피해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내 25개 전 지점에 주류대출 피해 상담 전용 창구를 마련, 주류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 찾아 올 경우 주류대출을 대신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주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저렴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경기도는 10월22일 ‘주류 독점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대출의 문제점과 10가지 주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10개 권고안은 ⓵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할 것 ⓶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하여만 체결할 것 ⓷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⓸주류도매업체는 주문 내역을 계약기간 이후 3년간 보존하고, 자영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문 내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을 것 ⓹당일결제 강제조항 금지 ⓺주류제공에 따른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6% 이내(상법상 상사법정이율) 권고 ⓻손해배상액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함께 있을 경우 중복이 되므로 선택적으로 하나만 규정할 것 ⓼대여금 연체이자 최대 10% 이내(경기도 대부업이자제한 정책) 권고 ⓽담보는 가급적 보증보험으로 하되,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자영업자와 주류도매업체가 각 50%씩 부담할 것 ⓾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도매업체 일방만 계약 즉시해지를 가능토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 금지 등입니다. 도는 권고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주류대출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관련 단체들과 간단회 등 다양한 대화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경기일보의 연속 보도로 인해 주류도매업체의 불공정 약정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류대출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알려지면 타 시·도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전국적으로 주류대출의 피해자 양산 고리를 끊고 이들을 구제하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경기일보사는 이번 ‘소상공인 옥죄는 주류대출’ 기사에 대해 주류도매업체가 주류대출의 불공정 약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부를 쌓는 횡포와 갑질, 주류도매업체 관계자 개인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고발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류대출 대책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피해 본 소상공인들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점,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전담창구 개설을 추진하는 등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점, 이를 통해 주류대출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27일 열린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대부업과 다르지 않은 주류대출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취재기자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이번 보도에 대해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10월

제362회(2020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
1-02 JTBC 박준우·조소희·이예원·김지성·여도현
취재보도2부문 · 1편
베를린 소녀상 관련
2-03 연합뉴스 이광빈
경제보도부문 · 1편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3-06 서울신문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
5-05 KBS 홍혜림·왕인흡·우한솔·전현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 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
6-14 제민일보 한권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증발 사라진 사람들
동아일보 유성열·김성규·이샘물·이호재·김기윤·사지원·양회성·송은석·홍정수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살아남은 형제들
부산일보 이대진·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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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TJB대전방송
여순 너머의 여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순천
무너지는 재난 약자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부산
2020 유기동물을 부탁해!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살고 싶어서 자해합니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국감 중 ‘또 게임 삼매경’에 빠진 국회의원 (사진보도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더팩트
털어봤다! 동네의회 – 재산 분석 편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디지털, 새로운 불평등의 시작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비즈니스워치
유튜브 영화제 25th BIFF ‘쏴라있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부산MBC
살아남은 형제들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부산일보
증발 사라진 사람들
수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동아일보
살아남은 형제들
수상 전문보도부문(온라인)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