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도와야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아무렇지 않게 떠넘기고, 게다가 몰래 내다버리기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난 6월, 수원시 노숙인 보호단체 활동가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노숙인을 발견하면, 돕지 않고 자동차에 태워서 몰래 수원시에 내다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에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라고 하자, 의문에 활동가들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밉니다.
지역사회마다 노숙인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동가들의 노숙인 관리사례를 살펴보니, 매년 수십명씩 다른 지역 노숙인이 수원으로 왔습니다. 화성에서 수원으로, 용인에서 수원으로, 안양에서 수원으로...
임시주거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은 수원시가 잘돼 있다 보니, 당연한 듯, 관행처럼 노숙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수원시로 떠넘겨졌고, 또 버려졌습니다.
몰래 내다버리는. ‘인간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연장선이었습니다. 노숙인은 응급한 상황이나 위험에 노출된 대상으로, 경찰이 '피구호자(被救護者)'로 정의합니다. 이에 지자체·경찰은 노숙인 이송 시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밟습니다.
인수·인계는 대상의 여건에 맞춰 빠르게 도와줘야 하는 긴급지원 측면에서나, 노숙인을 시설 등 보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지원시설인 수원역 인근 종합센터와 협조는커녕, 어떤 알림도 없이 노숙인을 버리듯이 두고 가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취재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수원역, 공원 등 노숙인 밀집장소에 찾아가 ‘몰래 버려진 노숙인’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이 기본적으로 은폐성이 있고, 지자체의 보복 두려움 등으로 증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화성시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여기(수원)다 두고 갔어요.”
그러다 실제 그 일을 겪은 노숙인을 만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해당 노숙인은 자동차에 타서 수원으로 오는 내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목적지 등’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내가 버려졌구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숙인은 화성지역에 50년 가까이 살았던 토박이입니다.
본보는 이 사례를 통해 지자체가 노숙인, 그리고 지역주민도 버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갖고 기획취재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을 외딴곳에 두고 갔다는 의미로 <노숙인 고려장>이라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실태 고발과 동시에 모든 제도를 뜯어보고 원인과 방향성을 진단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노숙인이 몰래 버려지는 사건과 동시에 2019년 9월 여성노숙인의 비참한 죽음을 조명했습니다. 여성을 따로 구분한 노숙인 시설이 경기도에 전혀 없는 가운데, 오갈 곳이 없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한 젊은 여성이 남성 노숙인들에 의해 폭행당해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피해’도 조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은 범죄에도 약자였습니다. 종합센터에 찾아온 노숙인 10명 중 3명은 범죄피해 경험이 있을 정도인데, 범죄로 인해 사회가 보장한 지원제도에서도 박탈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활동가들의 사례관리를 통해 그들이 1차,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여성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여성가족부도,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보다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몰래 버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버림’도 심각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원으로 넘어온 노숙인 인수인계 사례를 보니, 한해 20~3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만 화성 5명, 용인 4명, 의왕 3명, 안산 2명, 안양 2명 등 22명이었습니다. 모두 해당 지역에서 돕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물론 ‘몰래’가 아니면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못 도와주니까 딴 데로 보내자”며 위기에 놓인 사람을 포기한 결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본보는 이 같은 현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접근하고 싶었지만, 여태 국가와 지자체에서 단 한 번도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센터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직접 분석하기 이릅니다.
이는 수원에 유입돼 ‘최초 1회(기존 수원에 있었던 이력이 없는) 상담을 받은 대상’ 302명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을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총 302명의 노숙인 중 85%(256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국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원지역 자체에서 발생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지역사회가 노숙인을 돌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까지 제정된 가운데 9년이 흐른 현재를 진단했습니다.
노숙인 지원정책은 '노숙인 발굴→ 전문 상담→ 보호→ 자립지원→ 정상적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5단계 실행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곳만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지원과 일시보호 기능을 동시에 겸비한 시·군은 수원·성남·의정부 3곳에 그쳤습니다. 결국 28개 지역은 '5단계 실행'이 어렵습니다.
수원·성남·의정부를 제외한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양평 등 지자체는 5년째 재활·자활·요양시설 1개소를 확보한 수준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이들 시설은 ‘장애·질환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 기준을 두기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모든 노숙인을 돕지 못합니다.
화성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버림받은 노숙인의 경우도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거리 노숙인’이다보니 결국 수원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노숙인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은 최대 3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곳과 고작 48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례만 봐도 확인됩니다.
‘몰래 버리는 행위’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원인의 끝에는 결국 ‘돈’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자체로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노숙인 관련 시설 가운데 재활·요양시설은 정부가 전체 운영예산의 70%를 보조하면서, 노숙인 지원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자활·일시보호시설은 도에서 30%만 보조합니다. 70%의 부담을 감당하면서 지자체들이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방향 진단입니다. 본보는 시설입소 등 노숙인들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기본인 '주거'를 해소하면서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해외와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를 거뒀는데,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그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새 삶을 얻은 노숙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우선 거리 생활 노숙인에게 시설이나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개인이 집을 얻는 사업으로도 연계하는 수원시 통계에서 40%가 스스로 돈을 벌거나 기초수급 등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에 진입했다거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77%도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등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약 20년 세월을 길거리에서 지냈고, 입소시키는 시설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노숙인이 임시주거지원으로 시작해 현재 어엿한 대기업 직장인으로 지낸다는 미담도 전달했습니다. 그를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단순히 어디에 모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등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등 노숙인 지원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내 노숙인 제도가 새롭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핀란드 등 해외 노숙인 제도를 조사한 바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교수)를 만나 제언도 들어봤습니다. 시설에서 규칙을 두기보다 노숙인 개개인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핵심 방향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 순서
1. "도와달라"는 고향 노숙인 '몰래 버린' 지자체
↳ [관련] 어느 30대 여성 노숙인의 ‘비참한 죽음’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998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004
2. 노숙인 외면하는 지자체들
↳[관련]사기 당해 한순간에 노숙인…잘 곳 찾아간 시설은 “조건안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180
3. 경기도 노숙인 대책 '제자리 걸음’
↳[관련] 법부터 허점…“정부·정치권 손 놨나”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361
4. 지자체 예산 32억 VS 480만원
↳[관련] 노숙인 유입 지역 '예산부담' 가중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625
5. 범죄에 취약…경찰 치안 '사각'
↳[관련] 범죄 예방책 시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2846
6. '주거 우선'과 '일자리 연계' 새 삶 찾는다
↳[관련] 20년 노숙탈출 성공…"대기업 출근, 집도 생겼죠"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3034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익명 취재원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약 3개월 간 직접 및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 기획기사로, 타 매체의 선행보도 및 반향이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인천일보의 기획기사의 영향은 여태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여태 언론보도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뤄 “경종을 울렸다”는 점을 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단체에서는 “단 한 차례로 개선은 안 되겠지만, 처음이자 유일한 기사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현재, 인근 지자체가 노숙인을 무방비로 보내는 것에 대해 기초조사는 물론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 탓에 이 같은 현상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 타 지자체와 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을 몰래 두고 가면서 물의를 빚은 화성시에서는 보도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 해당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감사 진행 뒤 징계조치를 예정했습니다. 화성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송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3개월에 달하는 취재 끝에 노숙인을 대하는 지역사회의 민낯을 독자에게 드러냈고, 이는 곧 지역언론의 우선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합니다. 노숙인의 권익이 박탈되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법도 있고, 시설도 있고, 겉보기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노숙인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에 대한 현상을 짚자는 목표였습니다.
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면 심각성 진단과 해결방법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무관심한 분야여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숙인 당사자들의 피해경험과 같은 증언이 가장 결정적이지만, 심신이 불안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언론매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노숙인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부터 신체적 장애, 불우한 가정, 불안정한 고용구조, 범죄피해 등 세상의 위험성과 마주해있습니다. 누구도 겪을 수 있는 ‘약자’입니다.
최소한 인간의 권리인 주거권 회복과 일자리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변화보다도 급한 건, 적어도 ‘지역 안 사람 돕는 일’은 남에 떠넘기지 않는 지역사회의 자세라는 것이 기획기사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에 접근할 때까지 지역언론으로서 관심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노숙인 보호단체와 공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노숙인 유입지역 통계 값을 도출한 바 있으며, 외부지원이나 반론신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2회 전체 총평
이번 36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75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9편이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회의를 거쳐 수상작 7편이 선정됐다.
10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취재보도1부문에선 JTBC가 출품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망>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코로나 시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발생 기사 이후 잇단 후속 보도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실태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 등 관련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정치권의 제도개선 움직임을 이끌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기사 못지않게 심사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길어졌던 출품작은 JTBC와 MBC가 동시 출품한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한국 망명> 관련 기사였다. 수상작 선정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사의 속보성과 심층성,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인권의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두 출품작 모두 수상 기준선을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연합뉴스가 제출한 <베를린 소녀상 관련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가둬놓지 않고 독일 시민사회 등에 대한 다각적 취재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서울신문의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들의 환매중단 사태로 노후자금을 날린 고령층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부터 문제의식을 도출해 여생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노후자금을 노리는 제반 사례들로 확장한 기획 의도가 돋보였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기획 기사의 소구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존엄한 노후, 가능한가?>도 고령화 사회에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분야를 끈질기게 취재 보도한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대 그늘에 가려진 요양병원 인권 문제를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원인 분석과 개선책 모색으로 이어갔다. 내 부모의 문제이고 나 또한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인 노인 인권 문제를 꺼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 당국의 사과 및 개선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개선 실태에 대한 추적 보도 또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증발, 사라진 사람들>은 자발적 실종이라는 소재 선정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돋보였다.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는 심사위원들이 많았다. 여러 부문의 협업과 그간 익숙했던 틀을 깨는 시도, 언론사의 인적 물적 투자 등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심사위원들은 최근 지역보도부문에서 수작들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해 보도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과거사를 다각도로 추적해 복원하며, 지역의 사건사고를 단발성 발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추이를 추적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끈기 있게 제기하는 보도들이 적지 않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제민일보의 <제주 36주된 영아 20만원에 입양...중고거래사이트 게시글 파장>이 그랬다. 1회성 ‘세상에 이런 일이’ 기사로 그칠 수도 있었을 사안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미혼모 지원 문제나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이 수상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부산일보의 <살아남은 형제들>도 지역 언론의 역할과 정체성을 잘 보여준 수작이었다. 보도한 기자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1987년 그때, 지역 언론으로서 이를 심층 보도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과 부채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3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가는 진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깊이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