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제작경위]
이른바 ‘뉴질랜드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취재원으로부터 듣게 된 건 약 4개월 전의 일입니다. 당시엔 수사 초기 단계였고 한국과 뉴질랜드를 넘나들며 벌어진 대규모의 사건이었기에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준히 사건을 팔로우 하던 중 지난달 초, 피의자가 충남 천안에서 검거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즉각 취재진은 검거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CCTV를 확보했지만, 비노출 경찰차량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영상을 구한적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과 행색이 똑같기도 했고 설사 그렇게 보이더라도 누가 범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 거리를 몇 시간 동안 탐문한 끝에 검거 영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피의자가 살고 있던 건물 주인을 접촉해 들었던 얘기는 꽤나 황당했습니다. “사람은 순하다”며 “대화할 때 범죄자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살고 있던 집 문 앞은 여느 가정처럼 집기류가 놓여있었고 특별한 행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보도 이후 취재진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피해자의 지인 A 씨를 만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A 씨와 연락이 닿았고 인터뷰를 통해 들은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고도의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지난 2008년 최초 피해를 입은 뒤 1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추악한 진실을 알릴 결심을 했던 겁니다.
취재진은 피의자가 구속되기부터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갔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범죄들을 파헤쳐 의붓아버지의 행각을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우리 사회에 ‘친족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도내용]
첫 리포트와 기자 출연은 방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범행의 시작, 피해자가 범행임을 인지하게 된 계기, 경찰서에 고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드라이하게 서술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도주로 다시 한국 경찰에 사건이 넘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CG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출연으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이뤄지는 일반적인 ‘그루밍 성범죄’와 달리 친족 간에 이뤄질 경우 더더욱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형량도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해 문제점을 시사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 A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범행임을 인지시켜준 중요 참고인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꼭 사회에 알려져 다른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두 명의 취재기자와 만난 지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루밍 범죄라는게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를 통해 피해자는 MBN 취재진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할까봐 알리지 못했다”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다”라는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보도 이후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에게는 당시 피의자의 압수품에서 핵심 증거를 찾는게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취재 끝에 수사팀이 피의자의 전자기기에서 2010년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피해자와 관련한 성착취물 영상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의자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망 오며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책임으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가 추가 적용됐음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검찰로 넘겨지는 시점엔 총 8가지의 죄가 적용되었고 이제 법원의 준엄한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사건 취재를 하며 처음 접한 친족 성범죄가 매년 약 680건이나 신고될 정도로 만연하다는 것과 13세 이상에게는 아직 10년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2살때 의붓아저지로부터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1살만 더 늦었어도 법의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공폐단단(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과 접촉해 토요일에 열린 시위를 취재할 수 있었고 친족 성폭력의 평범성과 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당사 수습 최민성 기자와 함께 취재를 하였으나, 현재 수습기자 신분이 끝나지 않아 이번 공적설명서에는 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외에는 다른 기자들이 모두 현장취재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MBN 최초 보도 이후 다수 방송과 주요 일간지에서 사안을 추종 보도했습니다.
▶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하고 도주까지… 50대 계부 구속 (조선일보, 10.17)
▶ 13년간 의붓딸 '그루밍 성폭력' 50대 계부 구속 (연합뉴스, 10.17)
▶ 13년간 의붓딸 '그루밍 성폭력' 50대 계부 구속 (SBS, 10.17)
▶ 13년간 의붓딸 상습 성폭행하고 도주한 50대 계부 구속 (KBS, 10.17)
▶ 13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구속 송치 (MBC, 10.24)
포함 30여 건
온라인 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그루밍 성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조명되며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국가의 예방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연한 친족 성범죄…법적 한계점 개선 필요 ]
이번 MBN‘13년 의붓딸 그루밍 성폭력' 연속 단독 보도는 단순히 사건의 사실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성폭력과 관련한 현 사회의 개선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친족 성폭력이 가진 '악의 평범성' 즉, 누구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만연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였습니다.
13세 이상 공소시효 10년 적용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제외하곤‘그루밍’에 대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가‘심신 상실‧심신 미약’으로 인해 약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에서는 이번 보도를 토대로 이러한 법률적 한계점을 지적하고 다시 한 번 13세 이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 제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이번 보도를 잘 보았다며 “피해 사실 특정이 법적 쟁점이 될 거 같다"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도 사건 보도를 넘어 이와 관련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알리는데 기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8회 전체 총평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펜싱 스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 수많은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여타 기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취재가 충실했고 디스패치가 관련 보도에서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농민신문의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와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주를 장기간에 걸쳐 조명했다. 전통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잘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적인 평범함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사로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는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소재를 대형 기획으로 의제화하면서 적절한 재미까지 빼먹지 않았다. 악취를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확장해 해석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이태원 참사 1년, 1만2000쪽 수사기록 분석’ 보도가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기획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MBC 보도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사 이후 덮인 사실을 드러냈다.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이 놓쳤던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끌어냈다. 여전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보도이기도 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강원도민일보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수상했다.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강원도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다고 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는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잊지 않고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기사로 보여줬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SBS의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결정까지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해야 했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는 SBS의 프리미엄 콘텐츠다. 무료이긴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기사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유료화를 전제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이 보기 어려운 유료 콘텐츠가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 보도는 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로그인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280만건 비급여 진료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가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