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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8회 · 2023년 10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4

‘음주 적발’ 철도 종사자, 형사처벌 누락

SBS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독]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10월 11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79098&plink 2. '근무 중 음주' 코레일 직원 자체 징계…국토부 "철저 조사" (10월 13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1635&plink [제작경위] <‘음주 적발’ 철도 종사자, 형사처벌 누락 보도>는 올해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입니다. 철도 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최근 징계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입수 자료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의 음주 적발 건수와 징계의결서입니다. 분석 결과 코레일에서 근무 중 음주가 적발돼 철도안전법 41조를 위반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본 취재팀은 철도 사고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정감사 기간에 맞추어 해당 보도를 한 달 간 준비한 끝에 보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 내용] 해당 보도는 기사 제목 그대로 근무 중 음주를 하고도 형사처벌이 누락된 직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철도안전법 41조에 따라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칙조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취재팀이 입수한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8~22년) 28명이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업무 직전에 적발된 경우고, 나머지 14명은 근무 중 적발됐습니다. 징계의결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주보다 낮게 나온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철도안전법 41조롤 위반한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13명 가운데 11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체 징계에 그쳤습니다. 적발 주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된 2명은 수사권이 있는 철도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징계는 물론 기소돼 벌금형 처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명은 철도경찰이 아닌 같은 코레일 동료에게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취재팀은 11명의 형사처벌이 누락된 건 철도안전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안전법상 근무 중 음주에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일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철도안전법 41조의 모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취재팀은 국토교통부가 보도 직후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보도도 이어나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해당 보도는 익명 취재원이 따로 없습니다. 코레일에 공개적으로 서면 질의를 요청했고,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일부 필요한 자료는 강대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보좌진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별한 이해 관계 없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해당 최초 보도(10월 11일) 전인 9월 달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 전수 분석 결과 형사처벌 누락 사례를 찾아냈고, 이후 3호선 대곡역과 1호선 의왕역을 방문해 현장취재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 보도 한 바 없습니다. 보도 이후 타 매체에서도 해당 보도 내용을 다뤘습니다. 10월 11일 최초 보도 직후 타 매체에서도 해당 내용을 다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 때도 해당 내용이 다뤄지면서 여러 매체들이 해당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BBS, 데일리안, 한국경제, 대전 MBC 등이 관련 내용을 기사로 언급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이 누락된 직원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본 취재팀이 지적한 부분을 수용하고,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위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에 적발되면 철도경찰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주 음주에 적발 시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3&id=9508889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코레일 국정감사 때 해당 보도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강대식 국토교통위원은 형사처벌이 누락을 초래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수용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반론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입장까지 반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등 해당 관련 사항 없습니다. 본 취재팀은 이후 10월 11일, 13일 방송보도 뿐만이 아니라 보다 자세한 취재 내용이 담김 <취재파일> 3편을 보도했습니다. 1. 철도 업무 중 음주 적발, 형사처벌은 '복불복' ① (10월 1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4412&plink 2. '음주 적발' 코레일 직원 주요 사례 ② (10월 1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84508&plink 3.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음주자 신고 의무화" ③ (11월 2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07241&plink

회차 심사평

제398회 전체 총평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펜싱 스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 수많은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여타 기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취재가 충실했고 디스패치가 관련 보도에서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농민신문의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와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주를 장기간에 걸쳐 조명했다. 전통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잘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적인 평범함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사로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는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소재를 대형 기획으로 의제화하면서 적절한 재미까지 빼먹지 않았다. 악취를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확장해 해석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이태원 참사 1년, 1만2000쪽 수사기록 분석’ 보도가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기획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MBC 보도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사 이후 덮인 사실을 드러냈다.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이 놓쳤던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끌어냈다. 여전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보도이기도 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강원도민일보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수상했다.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강원도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다고 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는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잊지 않고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기사로 보여줬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SBS의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결정까지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해야 했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는 SBS의 프리미엄 콘텐츠다. 무료이긴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기사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유료화를 전제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이 보기 어려운 유료 콘텐츠가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 보도는 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로그인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280만건 비급여 진료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가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10월

제398회(2023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2부문 · 1편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2-02 디스패치 김소정·박혜진·구민지·정태윤·김다은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4-03 농민신문 박준하·지유리·서지민·황지원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4-05 한국일보 윤현종·이현주·오지혜·박서영·박인혜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이태원 참사 1년, 1만2천쪽 수사기록 분석
5-07 MBC 나세웅·김상훈·손구민·정상빈·김지인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8-13 강원도민일보 오세현·이승은·정민엽
전문보도부문(온라인) · 1편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SBS 배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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