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 기사>
-[단독]'정쟁 국회'가 방치한 '위헌' 법률...내년 총선 전 고쳐야 할 법만 14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08
-[단독]‘낙태죄·야간 옥외집회 금지’ 개정 시한 넘긴 위헌 법률, 국회 논의는 ‘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073
1. 취재착수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 내년 총선(4·10)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바로 총선 모드에 들어갑니다.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의 ‘위헌’ 법률 개정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바로 법적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대신 국회에 입법 개정 시한을 제시합니다. 국회가 시한 내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개정 시한 이후 법적 효력은 없어집니다.
- 문제는 국회의 직무유기 탓에 발생하는 ‘입법 공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조항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돈입니다.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 임신 주수별 낙태 가능 여부, 수술비 등 의료진들의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낙태약이 온라인상에서 팔리기도 합니다.
이를 포함해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은 모두 4건입니다. 내년 총선 전 국회가 개정해야 할 법률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14건입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그동안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대 국회 역시 헌법불합치 법률 8건(개정시한 도과 4건)을 개정하지 않고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는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쳤을까요. 개정 시한을 넘긴 위헌 법률의 논의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가 4년째인데, 4건(형법·집시법·국민투표법·보안관찰법 개정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못 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저널은 이처럼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 여러 기관의 통계자료, 회의록, 발간물 등을 기초로 복수의 관계자와 접촉하며 취재했습니다. 미개정 위헌 법률과 관련한 피해 당사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헌법불합치 법률 가운데 미개정 현황, 입법공백 문제와 해외 사례 △국회 논의 상황 등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현지·조해수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없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한 국 기 자 협 회 귀 중
회차 심사평
제398회 전체 총평
제398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9개 부문에 75편이 출품됐다. 올들어 두번째로 많은 출품작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5개 부문에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남현희 예비신랑은, 여자”…전청조, 사기전과 판결문 입수 外>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펜싱 스타 남현희씨와 전청조씨의 결혼 발표 인터뷰 이후 수많은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디스패치의 보도는 여타 기사를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취재가 충실했고 디스패치가 관련 보도에서 선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농민신문의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와 한국일보의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가 함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의 시장, 전통주 붐은 온다> 보도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전통주를 장기간에 걸쳐 조명했다. 전통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까지 잘 발굴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적인 평범함이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기사로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 악취> 보도는 수상작으로 선정되기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소재를 대형 기획으로 의제화하면서 적절한 재미까지 빼먹지 않았다. 악취를 ‘환경오염’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공해’로 확장해 해석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MBC의 ‘이태원 참사 1년, 1만2000쪽 수사기록 분석’ 보도가 선정됐다.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여러 매체에서 기획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MBC 보도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였다. 수사 기록을 입수해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참사 이후 덮인 사실을 드러냈다. 약 1년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이 놓쳤던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끌어냈다. 여전히 정부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많은 언론들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 보도이기도 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강원도민일보의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 보도가 수상했다. 올해로 준공 50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됐지만 강원도민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2만 명에 가까운 강원도민들이 댐 건설로 고향을 잃었다고 한다.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빛과 그림자>는 반세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잊지 않고 댐 건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를 기사로 보여줬다.
전문보도부문에서는 SBS의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종 결정까지 심사위원들이 장시간 토의를 해야 했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비교 ‘깐깐하게’>는 SBS의 프리미엄 콘텐츠다. 무료이긴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기사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유료화를 전제로’ 프리미엄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독자들이 보기 어려운 유료 콘텐츠가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 보도는 아직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로그인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다. 또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관이 할 일이지, 언론의 본령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280만건 비급여 진료비 전수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우리동네 비급여진료비 ‘깐깐하게’>가 대중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