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CTV 공화국, 내 영상은 왜 못보나요>
우리는 CCTV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모습이 찍히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이유로 당사자는 그 영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CCTV 원본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CCTV 모자이크 업체입니다. 이들은 과연 믿을만한가? 이 근본적인 물음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CCTV 영상 보는데 1분에 만 원?>
취재진에게 제보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수업 교구로 쓰던 휴대전화를 운동장에서 잃어버렸는데, 찾고자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자이크 안 된 영상은 못 보여준다 했고, 모자이크는 전문 업체에 맡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1분에 만 원으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업 끝난 시점부터 돌려봐야 하니 어림잡아 백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돈입니다. 결국 학부모는 휴대전화를 찾고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모자이크 업체, 자격이 없다>
취재진은 CCTV 모자이크업체를 주목했습니다. 찾아보니 관련 업체는 전국적으로 10곳이 넘습니다. 가격은 시간당 만원씩 받는 곳도 있고, 나오는 사람 수마다 돈을 받는 등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영상 모자이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I시대로 접어들면서 휴대전화 클릭만하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과도하게 비싼 돈을 받지만 신뢰할만한 전문성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대부분 CCTV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큰 연관이 없는 곳입니다.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업체에 직접 의뢰를 맡겨보려 연락해봤습니다. 업체에서 말하는 안전장치는 개인정보보호서약서 한 장입니다. 하지만 이 서약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물었더니 법적 효력도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수술실도 CCTV 설치 의무화 장소입니다. 환자가 영상 공유를 원하면 똑같이 모자이크를 쳐서 줘야합니다. 어느 곳보다 민감한 곳.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관리당국도 손 놓은 사각지대>
학교나 아파트 같은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든 CCTV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이 지침에는 CCTV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가 필요하고, 요청자가 돈을 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자이크 업체를 선정은 요청자가 하는지, 관리자가 하는지, 업체 선정의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개인 아르바이트생이 해도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등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개인정보위에 연락해보니 황당하단 입장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해줘야 하냐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관리자가 알아서 정하라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의 입장입니다. 관리당국이 손 놓은 사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은 대혼란입니다. CCTV 열람 다툼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내 CCTV 정보공개 건수는 3만 9천 건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는데 말입니다.
<CCTV 공개 규정 바꾼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 개인정보위는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자이크 비용 갈등은 CCTV를 못 보는 게 문제라고 보고, 사건 당사자에겐 모자이크 없이 CCTV 영상을 보여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한 어린이집에서 CCTV 모자이크 비용 1억 원을 요구한 이후 지침이 바뀌었고, 아동학대 건은 모자이크 없이 보여주면서 사건도 크게 줄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조속한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CCTV 모자이크 비용 등 실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혹시나 모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로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CCTV 모자이크 관행을 알고자 교육청과 일선 구군, 학교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CCTV 모자이크 업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업계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기사다 보니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예 모두 다 준수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과도한 모자이크 비용 논란과 관련해 KNN이 단독 보도한 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 등 국내 유력 매체들이 뒤이어 보도했습니다. 언론사들도 천차만별인 CCTV 모자이크 비용의 문제점과 교육당국의 황당한 행정을 함께 꼬집었습니다. SBS에서도 디지털 리포트로 보도됐는데, 많은 누리꾼들이 CCTV 모자이크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했습니다.
<뉴스1> 학교에 분실물 확인 CCTV 열람 요청하니…"1분에 1만원" 답변
2024.10.23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577118
<매일경제> 교내서 분실한 내 휴대폰, CCTV 확인 요청하니…“1분에 1만원”
2024.10.23
https://www.mk.co.kr/news/society/11148597
<중앙일보>학교서 잃어버린 폰 찾겠다는데…"CCTV 보려면 1분에 1만원" 왜
2024.10.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6716
<헤럴드경제> “학교서 분실한 폰 찾아달라” CCTV 요청하니…“1분에 1만원”
2024.10.24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24050323
<서울경제> "우리 애 폰 좀 찾아주세요" 학교에 CCTV 요청했더니…"1분에 1만원" 왜?
2024.10.24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P0SOE0W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누구나 찍히지만 누구나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갈등에 살인사건까지 났지만 관리주체는 복지부동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개인정보위가 당사자에겐 보여주는 골자의 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아파트와 관공서 등 사회 전반에서 소모적 갈등이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CCTV 열람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주목받지 않던 모자이크 대행의 현실과 제도적 허점을 꼬집는 기사입니다. 보도 이후 개인정보위는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각지대로 남았던 법 개정까지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CCTV는 2천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데 일조했다 평가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0회 전체 총평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2개 부문 85편이 출품됐다. 정치·사회적인 이슈도 많았던 데다 연말을 앞두고 언론사별 중장기 기획들이 마무리되면서 출품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8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늘어난 출품작만큼 좋은 기사들이 많았고, 수상작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기사는 국방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병역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일보는 병무청·육군의 신원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입수해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기사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이 이어졌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자다가 잡혀갔다”...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 보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 일단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에 우리 국민이 반간첩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을 줬다. 여기에 기자의 신변조차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간 점, 구속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가면서 기사를 만들어 낸 점 등은 사안에 접근하는 기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보도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사는 가상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무역 결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낯선 암호화폐 관련한 기사임에도 읽어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풀어낸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보도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사로 평가됐다. 10년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받은 823건의 판결문 분석과 피해 가족에 대한 현장 취재는 정신질환자의 ‘망상 증세’로 인한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다섯 가정의 사건을 분석, 네러티브 형식으로 풀어 쓴 방식 역시 이 기사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 부산일보의 <시민은 예매 전쟁, 공공기관은 특혜 예매-지역 이전 공공기관 KTX 표 사재기> 보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KTX 표를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재기를 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였다. 결국 이 보도로 코레일에서 공공기관에 주는 선 예매는 중단됐다. 부산일보 보도의 힘이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기사였다는 점도 가산점을 받는 데 한몫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기일보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경기일보 보도 후 경기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79%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지역사회 파장이 상당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확보되는 등 기관·단체의 대책 마련까지 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인일보의 <북한 오물풍선 사이로 이륙하는 비행기> 보도는 사진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 중인 기자가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을 목격하고,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카메라 앵글에 오물풍선과 여객기를 함께 담았다. 순발력과 감각이 돋보인 사진이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여객기 순항 차질이 거론될 정도로, 뉴스로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도 사진을 한 번 더 보게 만들었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매일경제신문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보도는 ‘특종은 준비된 기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보도 사례였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한강 작가와의 인터뷰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전날 성사됐고, 그래서 이 ‘기막힌 우연’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특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운(運)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기자의 노력이 너무나 뜨거웠다. 한강 작가의 전(全) 작품을 다시 읽었고 그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치열했음을 확인하면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족 하나, 공적서를 읽고 감동받았다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