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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0회 · 2024년 10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9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갔다".. 막지 못한 교제살인 – 부산 연제구 교제살인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9월 3일 부산 연제구에서 교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3개월간 경찰에 3차례 신고한 사실을 1보에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는 경찰 첫 신고보다 최소 3개월 더 앞선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숨지기 직전까지 겪은 두려움은 사진과 영상, 문자메시지 등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남성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112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 여성. 용기를 내 이후 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회는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경찰에 3차례나 도움 요청했는데.. 결국 교제살인으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다시 교제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경찰에 3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 등 이 남성과 관련된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초에는 얼굴을 폭행했고, 6월 중순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질러, 경찰이 피해자에게 한 달간 긴급 주거 지원, 이른바 피신처까지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에는 남성이 피해자 회사 앞에 찾아와 또 다시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제 살인 사건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여성이 어떤 폭력을 겪어왔고 경찰은 어떤 대응을 했던 것이며, 남성의 폭력성은 어떻게 교제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건지 사건 뒷배경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갔다"‥악몽 같았던 그날 새벽 딩-동. 일상적인 초인종 소리가 피해 여성에게는 공포의 소리였습니다. 가해 남성이 지난 3월부터 수개월간 여성을 스토킹한 정황이 수면 위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새벽 5시부터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여성은 홀로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남성이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챌까 봐 화장실도 못갔습니다. 보복이 무서워 112 신고도 못했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나기 시작하면 또 다시 폭력이 따라왔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스토킹과 폭행은 정도는 점차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6월, 경찰에 첫 신고를 했고 그리고 3개월 뒤 남성에 의해 숨졌습니다. ■ ‘스토킹 혐의’ 적용했다면..전자발찌 부착도 가능했다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112에 첫 신고한 지난 6월.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를 입수했습니다. 여성은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음을 설명했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처벌은 원한다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남성이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2차례 신고가 더 있었지만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소 전 스토킹 피의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2km 안으로 접근하면 문자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고, 1km 안으로 접근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지난 1월 시행 이후 부산에서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제폭력으로 긴급주거지원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지난 8월 말, 밤늦게 자신을 찾아온 남성을 신고했을 때 경찰은 남성에게 처벌될 수 있다고 구두로만 경고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여성은 교제살인 피해자가 됐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주요 취재 대상인 피해 여성 가족과 경찰은 음성 변조해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바이라인에 적힌 김유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으며, 표절도 없습니다.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건 두 번째 기사인 <"들킬까 봐, 화장실도 못 갔다"‥악몽 같았던 그날 새벽(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9962?sid=102)>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공감이 1천개가 넘게 달렸고, 댓글은 600개에 육박합니다. 시민들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경찰 대응을 촉구했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기사를 받아써 공론화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차례에 신고에도 B등급.. 국정감사서 질타 지난달 22일 열린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기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MBC가 보도한 3차례 신고에도 못 막은 연제구 교제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1년에 신고한 횟수가 3번 이상일 경우 A등급으로 분류하고, 2번 이상일 경우 B등급으로 분류해 피해자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는 이미 3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지만 B등급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살해당하기 약 열흘 전 마지막 신고 이후 경찰이 긴급 주거 지원이나 관계기관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행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관련 타사 기사) 부산경찰청 국감…교제폭력·조폭범죄 등 도마에 (2024-10-22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50576?sid=102 ■ 교제폭력 관련법 발의.. 국회에 계류중 교제폭력이 화두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 김레아 살인사건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범죄는 변주되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 교제살인으로 번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보다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루거나 방치할 경우 보복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국회에 머무는 동안 또 다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졌습니다. 보도 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안 추가 발의와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취재와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반론신청, 언중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0회 전체 총평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2개 부문 85편이 출품됐다. 정치·사회적인 이슈도 많았던 데다 연말을 앞두고 언론사별 중장기 기획들이 마무리되면서 출품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8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늘어난 출품작만큼 좋은 기사들이 많았고, 수상작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국민일보의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기사는 국방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병역 관리시스템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970년 병무청 창설 이래 최초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일보는 병무청·육군의 신원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소장을 입수해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밝혀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기사였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도 호평이 이어졌다. 취재보도2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자다가 잡혀갔다”...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 보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의미 있는 보도였다. 일단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국가에 우리 국민이 반간첩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충격을 줬다. 여기에 기자의 신변조차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5개월 동안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간 점, 구속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가면서 기사를 만들어 낸 점 등은 사안에 접근하는 기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보도였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사는 가상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무역 결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한국 거시경제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낯선 암호화폐 관련한 기사임에도 읽어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풀어낸 것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일보의 <망상, 가족을 삼키다> 보도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사로 평가됐다. 10년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받은 823건의 판결문 분석과 피해 가족에 대한 현장 취재는 정신질환자의 ‘망상 증세’로 인한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에 충분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다섯 가정의 사건을 분석, 네러티브 형식으로 풀어 쓴 방식 역시 이 기사를 한층 더 빛나게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작(秀作)으로 꼽힌 부산일보의 <시민은 예매 전쟁, 공공기관은 특혜 예매-지역 이전 공공기관 KTX 표 사재기> 보도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시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KTX 표를 공공기관에서는 코레일과 별도 계약을 통해 사재기를 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였다. 결국 이 보도로 코레일에서 공공기관에 주는 선 예매는 중단됐다. 부산일보 보도의 힘이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기사였다는 점도 가산점을 받는 데 한몫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경기일보의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보도가 호평을 받았다. 경기일보 보도 후 경기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79%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고, 지역사회 파장이 상당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별도 확보되는 등 기관·단체의 대책 마련까지 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인일보의 <북한 오물풍선 사이로 이륙하는 비행기> 보도는 사진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 중인 기자가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을 목격하고,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카메라 앵글에 오물풍선과 여객기를 함께 담았다. 순발력과 감각이 돋보인 사진이다.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여객기 순항 차질이 거론될 정도로, 뉴스로서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도 사진을 한 번 더 보게 만들었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매일경제신문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보도는 ‘특종은 준비된 기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보도 사례였다.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한강 작가와의 인터뷰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전날 성사됐고, 그래서 이 ‘기막힌 우연’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특종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운(運)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기자의 노력이 너무나 뜨거웠다. 한강 작가의 전(全) 작품을 다시 읽었고 그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치열했음을 확인하면서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사족 하나, 공적서를 읽고 감동받았다는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회차 수상작 2024년 10월

제410회(2024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1편
사상 첫 대리 입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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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2부문 · 1편
“자다가 잡혀갔다”...중국 ‘반간첩법’ 우리 국민 첫 구속
2-01 KBS 김효신·김민정·안용습
경제보도부문 · 1편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3-03 한국경제신문 조미현·강현우·최한종·서형교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망상, 가족을 삼키다
4-09 세계일보 조희연·김나현·윤준호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시민은 예매 전쟁, 공공기관은 특혜 예매-지역 이전 공공기관 KTX 표 사재기
6-02 부산일보 김준용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
8-03 경기일보 이호준·황호영·이지민·금유진·곽민규·민경찬
사진보도부문 · 1편
북한 오물풍선 사이로 이륙하는 비행기
10-02 경인일보 조재현
전문보도보문 · 1편
2024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인터뷰 (문화부문)
12-01 매일경제신문 김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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