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일 아침, 전날 서산 길거리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산 지역 언론에 다만 한줄 사건 스트레이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저 가정 폭력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단순(?) 사건으로 보였는지 현장에 다른 취재진은 없었습니다. 사연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백주 대낮 길거리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왜 범행이 눈에 띄지 않는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뤄졌을까’
-주변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과 주변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숨지기 바로 몇 시간 전, 피해자가 법원에 남편 퇴거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단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쯤에도 남편이 미용실에 찾아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살해 위협은 일상이었고 우발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낮 길가에서 벌이진 사건이라 범죄 당시 상황 목격자는 많았습니다. 증언을 확보한 뒤 구석구석 다니면서 범행 상황을 촬영한 CCTV를 구했습니다. 각도가 멀었지만 결국 추격과 도망, 폭행과 살해 장면이 담긴 화면을 구했습니다. 영상을 본 뒤엔 꼭 보도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 경찰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112 신고는 여러 차례 있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 워치도 지급받았지만 국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은 2만 4천 건이 넘지만 2000건 가까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후 조치는 있지만 예방 조치는 없어서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사건 보도 이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의 허점, 반복된 경찰 신고에도 지켜주지 못한 상황 등 가정 폭력에 너그러운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뒤, 2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개인 사연, 건물주가 추모 공간마저 부셔버린 사연 등을 보도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가해 남편이 아내가 상속받은 고유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에게 이 재산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짚었습니다. 유족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해 남편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는 걸 전해 듣고는 남편이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정황, 흉기를 비닐 팩에 숨겨 나온 뒤 가방을 구입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흉기를 옮겨서 이동하는 모습 등 CCTV를 추적해서 확보했습니다. 계획범죄임을 확인하는 결정적 보도였습니다.
-사건을 보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와 이후 사건 마지막까지 피해자 명예를 지키고 10대 아이들인 유족을 도우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을 마주한 기자로서 의무라고 봤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한 피해 아내의 지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로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친구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서 탐문 취재와 CCTV확보 등 작업을 충실히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JTBC 보도와 같은 날, 타 매체에서 사건 발생 보도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한 달 전 흉기 난동이 있었고 20년 동안 폭행을 당해왔다는 스토리 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 사건 사고로 보도한 겁니다. 또 사건 당시 영상을 구해 비극적인 상황을 알린 건 JTBC가 유일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지상파와 종편, 중앙지 등 전 언론사에서 다음날 추종 보도가 이어졌고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는 JTBC 뉴스룸 화면을 캡처해 내용 인용한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국정감사장에서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고, 실제 가정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의안도 발의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GPS전자장치를 부착하자는 대안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는 끝까지 이 문제를 취재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사건을 처음 접한 뒤 현장에서 기자임을 밝히고 윤리강령 위배하지 않고 취재했습니다. CCTV영상이 자극적이고 끔찍했던 만큼 최소한 상황만 노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족이 어린 10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6회 전체 총평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2022년 10월 보도)은 11개 부문 87편이 출품돼, 8%인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7편 중 3편은 지역 부문에서 수상해, 지역 기자들의 탁월한 현장 취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은 20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는 취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국정원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력으로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과 그 뒤에 숨은 권력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원 담당이 아닌 야당 출입기자들의 집요하고 탁월한 취재력이 빛났다는 대목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여 표적감사 의혹을 팩트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감사원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 실체 추적기> 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스패치는 자타공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비트코인 기업 관계자의 열애설로 시작된 취재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법원 판결문 취재로 전환된 뒤 숨겨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밝히며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기사로 확대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 분야인 연예를 벗어나 경제 분야로 끈질긴 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작 12개 중 세계일보의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북-중 국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재는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세계일보의 이번 기획기사가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억류자 석방’ 공동촉구 선언이 발표된 것도 해당 기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총 11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스배합기에 빠져 사망’ 1보를 단독 보도한 뒤에도, 사회부 기자가 평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전에도 터진 손 끼임 사고, 연장업무 종용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연속보도해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출품된 9개 후보 중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보도가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마을의 한 폐가에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여섯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었다. 부산일보의 참여·관찰적 취재 시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 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G1의 3년차 기자가 주도한 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의 남하를 막겠다며 시작한 ASF 울타리사업에는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울타리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심지어 울타리를 사유지에 설치해 철거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기던 것을 새롭게 접근한 시각도 좋았지만 담당자들의 시인을 받아내며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으로 언론계가 몹시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끈질긴 기자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근 논란 속에 한 동아투위 선배께서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언론사 직원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