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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6회 · 2022년 10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6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 기획

KBS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성범죄자 출소마다 반복되는 공포… 대책은? 2020년 12월, 전과 18범이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 자리 잡았다. 그러자 안산이 요동쳤다. 시민들은 분노를 토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2년 10월,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할 뻔했다. 의정부로 간다는 발표에 의정부시장은 도로를 막겠다고 했다.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김근식은 구속됐고, ‘출소 공포’는 잠시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김근식이 다시 출소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반응일까? 또다시 반복일 것이다. 또다른 성범죄자들이 또다시 출소할 때, 우리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출소 공포’의 기저에 있는 시민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 우리 언론은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라는 보도만 이어가며 공포만 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취재진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취재진은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 성범죄가 재범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상공개가 도입되지 않은 27년 전,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지난달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 최 모 씨 사건을 취재하면서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닌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하나로 이를 보여주기보다는 최근의 사건을 분석해 아동성범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취재진의 예상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왔다. 재범률 20.7%, 아이들이 자주 가는 학교와 학원, 집에서 51.5%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 합의조차 쉬워 형량이 낮다는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 16년 전과 변한 점은 많지 않았다. 취재진은 김근식이 범죄를 저지른 16년 전과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보도에 담고자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고,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출소 공포 방지책’을 보도에 담기로 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반복되는 범죄’의 증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반복된다’는 명제는 수많은 리포트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 ‘수치’와 ‘사례’로 다시 한 번 그 심각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반복되는 성범죄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1996년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최 모씨가 지난 9월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확인했다. 이 취재는, ‘아동 성범죄자가 최근 출소해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정도만 법조인을 통해 전해 듣고 시작됐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가장 최근 범행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 취재는 물론 피해자 주변인과 가해자 주변인, 그리고 판결문 등을 취재하며 범행의 육하원칙을 채웠다. 가해자 최 씨의 첫 성범죄는 1996년의 소아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사유가 기재돼있었다. 그렇게 ‘깊이 반성하고 있다’던 가해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3년 뒤 두 번째 범죄인 살인과 사체오욕, 사체유기를 저지른다. 두 번째 범죄는 법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삭제되지 않은 범행에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차마 담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행에도 그는 성장환경이 불우했다는 이유로 사회에 복귀한 뒤, 지난해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를 만들었다. 출소 뒤 재취업 교육장에서 만난 동료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그가 다녔던 재취업 교육장에서 그의 성범죄 이력을 검토하지 못한 점, 신상공개가 되지 않아 주변인 모두 그의 과거를 알 수 없었던 점, 약한 처벌에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진 점. 이 모든 상황이 그의 재범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이 사례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자의 범행 ‘이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우리 곁에 있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가 최 씨뿐일까?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등 각종 제도가 생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판결문 130건…2022년에도 그대로? 취재진은 최근 판결문을 검색해보기로 했다.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선고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판결문 130 건을 분석했다. ‘김근식’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출소해 동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를 직접 분석했다. 성범죄 재범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동성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지, 가해자는 누구인지 판결문에 나온 사실을 토대로 ‘아동성범죄’의 경향성을 파악해봤다. 또 이같은 ‘경향성’이 실제 현장에서도 들어맞는지, 성범죄 전문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함께 받았다. ■범행 장소는 집·학교·학원…처벌은 ‘부모 뜻 따라’ 취재 결과, 아동성범죄는 유사한 경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2020년 가을에서 겨울, 어머니가 아동을 잠시 친조부에게 맡긴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 친조부는 9세 손녀를 집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 신고가 들어간 건 1년 뒤인 2021년 겨울. 친족이 아닌 아동보호기관 등을 통해 접수됐다. 아동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경찰 수사에 따르면 추행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판결문에 적힌 건 단 한 건. 아동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가장 명확한 사건만 기재됐다. 재판의 ‘기술’ 상, 실형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기술에도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참작 사유는 피해자 모친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96년, 최 씨의 판결에서 ‘처벌 불원’이 감형 사유였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처벌불원의 성인 대상 성폭행보다 비율이 높았는데 이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고자 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 31.5%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얼굴을 알고 있는 지인 관계였다. 특히 이 중 가족과 친족은 23%에 달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과 친족이 가해자였다. 미성년자 시기,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면식 관계가 많다 보니, 가해자 입장에선 ‘합의’도 쉬웠다. 36%가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주로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합의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판결문에서 합의를 ‘참작 사유’로 내세웠고, 그러다보니 집행유예 비율은 46.9%였다. 우리는 이 ‘처벌불원’에 내포된 의미에 의심을 가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면밀히 조사,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경찰, 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현재 재판 관행대로라면 이 ‘합의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자 간의 이해관계가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1심에선 피해 아동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2심에서 가족의 설득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 130건 중 67건(51.5%)이 학교와 학원, 집에서 발생했다. 201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학교와 학원, 집 등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곳을 ‘아동성범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았다. 김근식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이같은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장소 때문에 특별히 가중처벌한 양형 사유는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 장소들을 노린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런 아동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양형은, 재범으로 이어졌다.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인 탁틴내일 대표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현재의 형량이 재범을 막을 정도가 아니기에 재범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조두순과 김근식 등과 같은 범죄자가 나올 때마다 잠시 ‘TF’를 꾸리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개별 범죄자가 아닌, 아동성범죄자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은의, 신진희 변호사 모두 “재취업 등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를 토대로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제 2, 3의 김근식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 강화와 사회적 감시, 두 요소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았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쓴 건, 피해자였습니다. 보도가 나감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사건을 떠올리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취재 된 사례는, 피해자 혹은 그 변호인을 통해 허락을 얻었습니다. 또한 취재를 통해서 범죄 장소 등을 특정했고, 방송 뉴스의 특성상 해당 장소에서 촬영을 해야 했으나 피해자를 고려해 해당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영상에 담았습니다. 또 범죄 자체가 자극적이었기에 서술은 최대한 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기사를 여러번 다듬고, 묘사를 걷어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의 특성상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두 바이라인에 담긴 기자들이 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출소와 관련한 타 매체의 보도는 이어져왔지만, 아동성범죄가 ‘범죄’의 시작이었던 사례나 판결문을 분석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김근식 출소가 무산 된 날 방송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근식 외에도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지 관할서에서 순찰 강화 및 주거 관리를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제도 이전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에 대해서도 성충동 치료를 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취재진의 취재에 대해, 양형위원회에서도 관련 양형 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의 출소에 맞춰 소아성범죄 처벌과 성범죄자 출소 이후 관리에 대한 기획이 쏟아졌다. 그중에는 범행의 자극적인 단면을 부각하거나, 보는 사람들에게 겁을 먹도록 만드는 기획도 있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이자 최 모씨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은 신진희 변호사는 범행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재취업, 부적절한 양형사유, 근절되지 않는 아동성범죄 등 지적할 것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자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제도와 통계에 발을 두고 취재를 계속한 이유다. 신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이은희 변호사,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 등 전문가와 오랜 기간 논의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쓰는 소아성범죄자 기획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판결문을 분석하다보면 범행에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하루에 30건 이상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한 범행을 쭉 읽어내려 가다보면 어디까지 표현을 제한해야 할지 무뎌지는 탓이다. 하지만 이 기획에는 최소한을 담아내려 했다. 기사에 차마 담지 못한 묘사가 기사 조회수를 늘려줄 수는 있었겠지만, 기획의 취지는 오히려 해쳤을 것이다. 건조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담았다. 판결과 사례를 통해, ‘일괄적인 감형 사유’ 그리고 ‘가중처벌 요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짚어냈으며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담아낸 보도였다고 자평한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 신청, 언중위 피신청 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6회 전체 총평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2022년 10월 보도)은 11개 부문 87편이 출품돼, 8%인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7편 중 3편은 지역 부문에서 수상해, 지역 기자들의 탁월한 현장 취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은 20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는 취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국정원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력으로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과 그 뒤에 숨은 권력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원 담당이 아닌 야당 출입기자들의 집요하고 탁월한 취재력이 빛났다는 대목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여 표적감사 의혹을 팩트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감사원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 실체 추적기> 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스패치는 자타공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비트코인 기업 관계자의 열애설로 시작된 취재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법원 판결문 취재로 전환된 뒤 숨겨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밝히며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기사로 확대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 분야인 연예를 벗어나 경제 분야로 끈질긴 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작 12개 중 세계일보의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북-중 국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재는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세계일보의 이번 기획기사가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억류자 석방’ 공동촉구 선언이 발표된 것도 해당 기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총 11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스배합기에 빠져 사망’ 1보를 단독 보도한 뒤에도, 사회부 기자가 평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전에도 터진 손 끼임 사고, 연장업무 종용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연속보도해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출품된 9개 후보 중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보도가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마을의 한 폐가에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여섯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었다. 부산일보의 참여·관찰적 취재 시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 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G1의 3년차 기자가 주도한 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의 남하를 막겠다며 시작한 ASF 울타리사업에는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울타리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심지어 울타리를 사유지에 설치해 철거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기던 것을 새롭게 접근한 시각도 좋았지만 담당자들의 시인을 받아내며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으로 언론계가 몹시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끈질긴 기자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근 논란 속에 한 동아투위 선배께서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언론사 직원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76)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10월

제386회(2022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1-01 연합뉴스 김연정·홍지인·박경준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1-15 한겨레신문 이우연·서혜미·강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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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세계일보 김병관·조병욱·김선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6-10 경인일보 김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8-02 부산일보 김준용·이상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ASF 울타리 복마전: 2천억은 어디로 갔나
9-04 G1 원석진·김민수
경제보도부문 · 1편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의 실체 추적기
디스패치 김지호·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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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 정어리 떼죽음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남신문
법 위의 의원님 징계, 전북의회 꼼수 징계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전주MBC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수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경인일보
비극의 현장 ‘선감학원’ 그 후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인천일보
레고랜드 발 금융쇼크 지자체 강타
후보 지역 취재보도부문 강원도민일보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후보 지역 경제보도부문 경기일보
걸어서 역사속으로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전북도민일보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수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부산일보
인간과 환경 시즌3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남신문
낙동강 하류, 최악의 녹조와 수질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부산일보
구도 인천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인천일보
대구 시월, 봉인된 역사를 풀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매일신문
노인은 오늘도 폐지를 줍는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충청투데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시리즈 45편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뉴스1
알려지지 않은 가야유적 32부작
후보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경남도민일보
기후위기, 종자가 사라진다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NN
사북, 검은 눈물의 기록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
신(新/辛) 수학방정식 - 수학공화국의 빛과 그늘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전주
ASF 울타리 복마전: 2천억은 어디로 갔나
수상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G1
여순의 또 다른 진실, 지리산 킬링필드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전남CBS
청년면접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충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문자 보고
후보 사진보도부문 뉴스1
“빛이 쏟아진다”…밤하늘 수 놓은 빛기둥
후보 사진보도부문 제주일보
세상에 나쁜 견생은 없다
후보 사진보도부문 뉴스핌
영상기획 / DEEP] 공간의 기록 (방송영상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KBS
레코드 부산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부산일보
대통령실이 ‘공개 거부’한 직원 명단, 이미 관보에 공개된 자료였다 외 1건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경향신문
미완의 해방일지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국민일보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의 실체 추적기
수상 경제보도부문 디스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