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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6회 · 2022년 10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4

삼성전자 이사회, 이재용 회장 선임 논의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2년 부회장 승진, 2020년 이건희 선대 회장 사망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장직 취임 여부는 10여년간 줄곧 재계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다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부동의 세계 1위였던 만큼 해외 업계와 언론에서도 이 회장의 ‘체어맨’ 공식 취임은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승진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필적하는 ‘뉴삼성 비전’ 발표 일정과도 맞물려 있기에 산업계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올 8월 특별 복권 뒤로는 이 회장의 승진 시기와 형태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10월 25일 이건희 회장 2주기, 11월 19일 이병철 회장 기일, 12월 1일 이건희 회장 취임일 등이 주로 거론됐고 이 가운데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삼성전자 이사회, 오늘 이재용 회장 선임 논의> 기사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회장이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던 10월 27일 이사회를 거쳐 회장 승진을 확정한다는 사실을 알린 보도입니다. 이사회에 이 회장 승진 안건이 올랐기에 회장 취임은 사실상 이날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본지 보도 전까지 이사회가 이 회장 승진 안건을 논의한다는 사실은 삼성전자 내부 홍보팀과 임직원들은 물론 외부의 누구도 몰랐을 정도로 극비에 부쳤던 사안이었습니다. 본지 보도에 힘입어 삼성전자도 곧바로 이 회장 취임 사실을 알렸고, 이 회장은 본지 보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상태에서 회장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칫 모든 언론들이 이사회 내부에서 이 회장 승진을 내밀하게 다룬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던 상황에서 국내 최대 재벌 인사의 행보에 일종의 감시견이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낸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재계와 언론에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전혀 제기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게 확산해 있었습니다. 10월 27일은 이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라 회장직 승진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탓입니다. 또 당일 ‘어닝쇼크’ 수준의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라서 이 회장에게 더욱 부담이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회장은 법률(상법)상의 직함이 아닌 만큼 이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 요소였습니다. 본지 취재진은 애초 이 회장 승진 2~3주 전쯤부터 이 회장이 11월 1일 창립기념일이 아닌 10월 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복수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날짜를 정해 취임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의 선임 과정을 거칠 것이 유력하다는 정보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 회장 승진 안건이 오르는지 여부를 다방면으로 꾸준히 취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 보도와 달리 11월 1일 취임 확정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사회 회의 전날인 10월 26일 저녁 이 부회장 선임 안건이 올랐음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삼성전자 이사회, 오늘 이재용 회장 선임 논의> <컨트롤타워 구축, 대형 빅딜 속도 낸다>라는 제목으로 10월 27일자 최종판 1면과 2면에 게재했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인 10월 27일 오전 6시 37분에 송고했습니다. 보도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실명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이 10월 27일 이사회를 승진 시점으로 택한 이유를 분석하고 회장 취임 이후의 행보를 전망했습니다. 다만 워낙 내밀하게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공식 취임일은 11월 1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지 보도에 불구하고 당일 이 회장 승진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맞지 않는 예측이 됐습니다. 이 회장은 본지 보도 여파로 이사회 직후 법정에 나선 채로 회장 취임 소감을 밝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별도의 취임 행사도 생략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사안의 기밀성을 고려해 취재원은 ‘삼성전자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만 표기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특별한 이해관계인을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와 관련한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다수의 유력 매체들이 확인 취재를 하거나 본지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후속 보도를 냈습니다. 10월 27일 오전 매일경제 <이재용, 회장 취임할듯…이사회 오늘 안건 논의> 보도를 시작으로 KBS <삼성전자 이사회 개최…이재용 회장 선임 안건 논의>, 한국일보 <이재용, 회장 취임 초읽기…삼성전자 이사회, 오늘 안건 논의>, YTN <삼성전자 이사회, 오늘 이재용 회장 선임 논의>, 뉴스원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이재용 회장 선임' 안건 논의>, 뉴시스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이재용 회장 선임 논의할까>,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정기 이사회 '이재용 회장 승진' 논의한 듯>, 조선비즈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 이재용 회장 선임 안건 논의>, 이데일리 <삼성전자 이사회…이재용 ‘회장 취임’ 논의한 듯>, 아주경제 <삼성전자 이사회, 오늘 이재용 회장 선임 안건 논의>, 디지털타임스 <삼성전자, 오늘 이사회에서 `이재용 회장` 취임 논의> 등 여러 추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이사회 안건 통과, 이 회장 취임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대부분 매체가 이를 본지 10월 28일자 신문 지면 1면, 방송, 온라인 상에서 주요 사안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상당수 주요 매체들이 새로운 이 회장 시대 개막과 관련한 기획보도를 내놓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후 이사회에서 이 회장 승진 안건이 사실상 통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10월 27일 오전 10시 이 회장 취임을 곧바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내부 임직원 실무자들도 제대로 몰랐던 사안이기에 다급하게 서둘러 공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장 선임 이유를 설명하는 이사회의 공식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새 발언이 아닌, 10월 25일 이 회장이 사장단에 한 발언을 같은 시각 사내게시판에 직원들을 향한 글로도 올렸습니다. 이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있던 중 회장에 취임한 셈이 됐습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나오다가 취재진 앞에서 회장 취임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취임식이나 행사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본지 보도와 무관하게 예정된 과정이었다면 이사회가 그토록 극비리에, 기습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삼성그룹 관계자들 역시 당일 해당 보도를 두고 본인들도 몰랐던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놀랍다는 반응을 여러 루트로 내놓았습니다. 경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최고 리더 중 한 사람의 결정적 행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대에 세운 가치가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기사를 취재,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대법원 등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실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6회 전체 총평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2022년 10월 보도)은 11개 부문 87편이 출품돼, 8%인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7편 중 3편은 지역 부문에서 수상해, 지역 기자들의 탁월한 현장 취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은 20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는 취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국정원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력으로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과 그 뒤에 숨은 권력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원 담당이 아닌 야당 출입기자들의 집요하고 탁월한 취재력이 빛났다는 대목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여 표적감사 의혹을 팩트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감사원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 실체 추적기> 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스패치는 자타공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비트코인 기업 관계자의 열애설로 시작된 취재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법원 판결문 취재로 전환된 뒤 숨겨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밝히며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기사로 확대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 분야인 연예를 벗어나 경제 분야로 끈질긴 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작 12개 중 세계일보의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북-중 국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재는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세계일보의 이번 기획기사가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억류자 석방’ 공동촉구 선언이 발표된 것도 해당 기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총 11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스배합기에 빠져 사망’ 1보를 단독 보도한 뒤에도, 사회부 기자가 평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전에도 터진 손 끼임 사고, 연장업무 종용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연속보도해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출품된 9개 후보 중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보도가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마을의 한 폐가에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여섯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었다. 부산일보의 참여·관찰적 취재 시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 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G1의 3년차 기자가 주도한 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의 남하를 막겠다며 시작한 ASF 울타리사업에는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울타리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심지어 울타리를 사유지에 설치해 철거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기던 것을 새롭게 접근한 시각도 좋았지만 담당자들의 시인을 받아내며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으로 언론계가 몹시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끈질긴 기자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근 논란 속에 한 동아투위 선배께서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언론사 직원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76)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10월

제386회(2022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1-01 연합뉴스 김연정·홍지인·박경준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1-15 한겨레신문 이우연·서혜미·강재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4-07 세계일보 김병관·조병욱·김선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6-10 경인일보 김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8-02 부산일보 김준용·이상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ASF 울타리 복마전: 2천억은 어디로 갔나
9-04 G1 원석진·김민수
경제보도부문 · 1편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의 실체 추적기
디스패치 김지호·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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