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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86회 · 2022년 10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6

일가족 3명 숨진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화재경보기 안 울렸다

부산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022년 6월 27일 오전 4시 19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고층 아파트에서 스탠드형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여성이 숨졌고, 남편인 50대 남성과 20대 딸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사건 보도가 이어졌다. 새벽시간 이들이 왜 대피하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이 아파트가 해운대구 센텀시티를 대표하는 최고 51층 27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우선 불이 난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웃 주민과 만나 당시 상황을 취재했다. 주민들은 불이 난 세대(13층)를 포함해 16층 아래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을 먼저 보도했다. 화재 현장에서 본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 중상자들도 위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 피해 상황을 수시로 체크했고, 중상을 입은 가족 2명도 치료 중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단독 보도했다. ‘왜 대피하지 못했을까…’ 이 참사가 단지 스프링클러 부재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직감했다. 마침 <부산일보>의 잇따른 후속 취재에 취재원을 통해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던 유족인 첫째 딸이 “가족의 죽음에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연락해왔다. 제보의 핵심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대피와 대응에 있어 ‘골든 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소방 설비다. 특히 잠든 새벽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새벽 시간에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니…’ 말문이 턱 막혔다. 유족 역시 “경보기만 제대로 울렸다면 새벽이라도 대피가 충분히 가능했고, 구조와 진화가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의 말도 유족의 문제 제기와 상응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화재 당시 아파트 방재 담당자가 화재 발생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 불이 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또 119 상황실에 화재 신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 판단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와 해운대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유족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애 의원실에도 자료를 요청해 119신고 내역과 아파트 방재 담당자의 당시 조치 내용에 대한 확인서 등을 확보했다. 자료 분석 결과, 불이 나기 직전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했고,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조처하기 위해 실제 화재 4분 전 전체 아파트의 화재경보기를 모두 정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족의 제보와 이웃 주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크로스 체크해 실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오래된 화재감지기는 오작동이 잦다. 그리고 아파트 화재경보기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전체가 연동된다. 특정 세대의 화재경보기를 끄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 시스템이 멈춘다.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화재에서도 아파트 방재 담당자가 오작동이 난 화재감기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4개 동 2700세대 전체의 화재경보기를 정지했다. 이렇게 최소 13분간 화재경보기는 멈춰 있었고, 그 사이 진짜 불이 났다. 치명적인 ‘화재경보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이다. 이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오작동 발생 시 해당 세대나 동에 대해서만 화재경보기가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②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이후 대형 화재 참사가 빚어진 사례는 지금까지 숱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도 그랬다. 경기도에서는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로 참사가 잦았는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특별 소방점검에서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정지해 적발된 사례가 매년 수십 건씩 된다고 한다. ‘화재경보 사각지대’가 우리 주변에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에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이후에 화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③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실 대응도 꼬집었다. 오작동으로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했다고 해도 중앙시스템이 실제 화재를 감지한 시점이나, 적어도 오작동 조치 직후 경보기를 재가동했다면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다. 이번 참사가 인재라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부산일보> 보도 이후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부는 최근 소방시설 임의 정지 후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유족이 최근 방재 담당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④소방의 초동 대처 문제점도 지적했다. 119 신고 내역과 유족 제보를 통해 불이 난 세대의 옆집 주민이 화재가 발생한 층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두 차례 신고했지만, 소방상황실과 출동대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 불이 난 위치를 찾는 데 13분이나 허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구조와 진화의 골든타임도 놓친 셈이다. 유족은 “조금만 빨리 구조했다면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⑤빈번하게 이뤄지는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가 방재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 때문이라는 점에 국한된 보도를 지양했다. 소방 기술의 발전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많은 아파트에서 방재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재 인력 확충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화재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파헤쳤다. 이는 다른 어떤 지역 언론도 하지 못했다. △화재경보기 정지 이후 재작동 기준이 없는 문제 △아파트 전체 세대의 화재경보기가 연동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아파트 관리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방재 인력이 부족한 문제 등을 제시하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②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웃 주민과 인터뷰 등 현장 취재에 많은 시간을 쏟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10여 건의 연속 보도를 이어갔다. 일반적인 화재 사건·사고 기사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 등 단편적인 보도에 그치기 쉽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왜 이 같은 참사가 빚어졌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짚었다. 119 신고 내역과 현장 대응 확인서 등 많은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③단독 인터뷰 등으로 유족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본보의 집중 보도로 사고 직후 유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확보나 CCTV 영상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족은 “인구 7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현실에서 이번 참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아파트 방재 담당자의 부실 대응 보도 등은 <부산일보> 단독 보도였다. 이후 주도적으로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의 허점과 아파트 방재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취재와 보도 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부산MBC 등도 화재 원인을 다뤘고, 유가족 인터뷰 내용도 참고해 보도했다. 또 한국아파트신문 등에서도 아파트 화재경보시스템 허점이 참극을 만들었다는 사설을 실었다. 화재 참사의 원인과 관련해 현행 소방시설과 방재 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국 언론사 중 처음으로 연속적이고 깊이 있게 다뤘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은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요령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이후 크게 벌어져 있는 화재 안전의 빈틈을 이제는 메워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국회에서는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권 내 공감대가 무엇보다 높아진 상태인 만큼, 개정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②소방청은 아파트 전체가 연동된 화재경보기를 동별 혹은 층별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주택관리협회, 소방시설 전문가, 교수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안을 조율 중이다. ③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화재경보기를 임의 정지해 실제 화재 때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아파트 화재경보기 임의 정지 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허점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를 통해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까지 끌어냈다. 사건·사고 기사에서 출발해 법·제도적인 개선까지 끌어낸 사회부 기자가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보도의 정형(사건·사고→원인·문제점 분석→대안 제시와 대책 마련)이었다고 자평한다. 이는 지역 현장에 밀착해 있는 지역 언론사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한 결과물이기도 하며, 지역 언론사가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7.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86회 전체 총평

제386회 이달의 기자상(2022년 10월 보도)은 11개 부문 87편이 출품돼, 8%인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7편 중 3편은 지역 부문에서 수상해, 지역 기자들의 탁월한 현장 취재력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은 20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연합뉴스의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와 한겨레신문의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 두 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보도는 취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국정원을 상대로 폭넓은 취재력으로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과 그 뒤에 숨은 권력내부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정원 담당이 아닌 야당 출입기자들의 집요하고 탁월한 취재력이 빛났다는 대목에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보도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임을 지적하여 표적감사 의혹을 팩트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분석이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감사원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서는 디스패치의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 실체 추적기> 보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디스패치는 자타공인 연예전문 매체이다. 비트코인 기업 관계자의 열애설로 시작된 취재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법원 판결문 취재로 전환된 뒤 숨겨진 회사의 지배구조를 밝히며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감시 기사로 확대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전문 분야인 연예를 벗어나 경제 분야로 끈질긴 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는 심사평도 있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작 12개 중 세계일보의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보도가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북-중 국경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존재는 사실상 방치돼 왔는데 세계일보의 이번 기획기사가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억류자 석방’ 공동촉구 선언이 발표된 것도 해당 기사와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총 11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경인일보의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소스배합기에 빠져 사망’ 1보를 단독 보도한 뒤에도, 사회부 기자가 평택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취재를 이어간 점이 돋보였다. 사고 발생 1주일 전에도 터진 손 끼임 사고, 연장업무 종용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구조 개선의 필요성 등을 연속보도해 기자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출품된 9개 후보 중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의 <산복빨래방-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보도가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산복마을의 한 폐가에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여섯 달 동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이었다. 부산일보의 참여·관찰적 취재 시도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창의적이고 획기적이다’ ‘독자와의 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섯 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G1의 3년차 기자가 주도한 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의 남하를 막겠다며 시작한 ASF 울타리사업에는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울타리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고 심지어 울타리를 사유지에 설치해 철거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당연히 여기던 것을 새롭게 접근한 시각도 좋았지만 담당자들의 시인을 받아내며 취재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된 논란으로 언론계가 몹시 혼란스러운 시절이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끈질긴 기자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다. 최근 논란 속에 한 동아투위 선배께서 던진 질문이 떠오른다. ‘언론사 직원과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676)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10월

제386회(2022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표명
1-01 연합뉴스 김연정·홍지인·박경준
감사원, 서해 사건 적법절차 위반
1-15 한겨레신문 이우연·서혜미·강재구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돌아오지 못한 北 억류자 6명
4-07 세계일보 김병관·조병욱·김선영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6-10 경인일보 김산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산복빨래방> -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8-02 부산일보 김준용·이상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ASF 울타리 복마전: 2천억은 어디로 갔나
9-04 G1 원석진·김민수
경제보도부문 · 1편
강종현 빗썸…(가짜) 회장님의 실체 추적기
디스패치 김지호·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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