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30일, 16시51분 [단독]대통령실‘윤석열 사우나’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2 12월31일, 18시45분 [단독]대통령실‘윤석열 사우나’진짜 있었다…실물 최초 공개
3 (참고)1월2일, 21시32분 윤석열 집무실 사우나 현장 취재…호텔 같은 내실도 공개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업무공간인 집무실에 ‘개인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설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최고위 공직자가 관저가 아닌 업무 공간에 개인 사우나를 설치했다면, 업무 성실성 문제는 물론 공사비로 투입된 국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체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음
2025년 12월29일,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이 완료돼,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함. 이튿날인 12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출입구가 개방된 상태였고, 경호와 경비 인력이 보이지 않았음.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재입주를 위한 폐기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였음. 타 부처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바뀔 가능성이 커, 이 시점이 ‘윤석열 사우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음.
건물 외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나 경고문 등은 보이지 않았음. 취재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였던 공간을 찾아봤고, 2층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벽에 남아 있는 방을 발견함. 해당 공간 안쪽에 내실로 연결된 문이 있었고, 내실 가장 안쪽에서 사우나 시설을 찾아냄.
사우나는 두 평 정도의 크기에 편백나무로 마감돼 있었고, 한쪽 벽에는 벽걸이 TV가 설치돼 있었음. 전원 장치와 온도계는 정상 작동 상태였음. 사우나실 옆에는 샤워실과 세면대, 사우나실 앞쪽에는 별도의 방이 마련돼 있었음. 기관장이 내실에 세면대나 안마의자 등을 놓고 간단히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있지만, 업무 공간에 개인 사우나실을 설치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
취재진은 해당 사안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12월30일 오후, KBS 디지털 뉴스와 KBS 유튜브 채널에 현장 영상과 함께 1차 보도를 게재함. 보도 직후 기사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음. 유튜브 조회 수는 단시간에 수십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 다수는 세금의 사적 사용 문제와 업무 공간 내 사우나 설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음
보도 후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음. 이 관계자는 자신을 춘추관 행정관이라고 소개하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음. 해당 지역이 여전히 대통령 경호구역이며, 국방부 영내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음. 취재진의 취재 및 보도 행위를 무단 침입으로 규정하며, 청와대는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고 했음. 또한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도 했음.
이에 대해 취재진은 “옛 대통령실 건물에 들어가 사우나 시설을 촬영하는 동안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출입 통제 장치도 없었다”라고 해명함. “보안 구역으로 느낄 만한 소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무단 침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음. 특히, 취재진이 촬영한 대통령 집무실은 곧 리모델링이 예정된 공간으로 보호 대상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음. 그럼에도 청와대는 다른 루트를 통해, 영상을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달했음
취재진은 일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음. (1) 취재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2) 대통령 경호 및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성 등이 있었기 때문임. 동시에 청와대 측에 기사 삭제 요구 사유와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함.
동시에 취재진은 KBS 자문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음. 언론계 선배들의 의견도 청취함. 법률 자문 결과 (1) 중요한 국가 보호 시설이라면, 출입 통제 책임은 관리 주체에 있다는 점 (2) 대통령이 이미 떠난 건물로 경호나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3) 세금으로 업무 공간에 개인 사우나를 설치한 사안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라는 점 (4) 설령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보도를 통해 사회가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공개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음. 언론계 선배들도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알 권리 사안이므로 기사와 영상을 재공개할 것’을 권했음.
이 같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취재진은 부장, 국장단과 최종 논의를 거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사를 재공개하기로 결정했음. 12월 31일, 기사와 영상을 재공개하면서 한때 비공개 처리했다 재공개를 하게 된 경위까지 소상히 밝혔음. 해당 영상의 유튜브 조회 수는 1월 6일 기준, 163만 회를 기록하며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함, 2025년 12월30일에 현장취재함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선행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은 2025년 2월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건영 의원의 공개 질의, 7월25일 <한겨레>의 “[단독] 윤석열 집무실에 ‘비밀의 사우나실’…경호처, 공사 현금거래 제안” 보도로 제기됐음. 다만, 이는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우나가 실제 설치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타 매체 반향: 최초 보도, 기사와 영상 비공개, 재공개 등 전 과정에서 다수 매체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도함. 최초 보도 직후, KBS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보도영상을 일부 유튜브 시사 채널(스픽스, 고발뉴스, 이명수TV 등)과 라디오 프로그램(MBC 뉴스하이킥)이 KBS의 보도 내용을 전달함. 이후 기사와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을 때,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재공개됐을 때는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이 삭제 및 재공개 경위를 포함해 사우나의 실체가 확인됐다는 보도를 이어감
1월2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KBS가 단독 공개한 ‘윤석열 사우나’의 사진과 함께, 사우나실 바로 앞에 있던 내실의 원래 모습(큰 침대가 있는 방, 응접실로 꾸며진 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용한 ‘비밀 통로’ 사진을 공개함.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사우나’ 현장을 공개했음. 다수 매체가 ‘윤석열 사우나’의 실제 모습을 보도하며, 업무 공간 내 사우나 설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함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 기사는 공개 직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 (1) 세금이 개인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됐다는 점 (2) 업무 공간에 사우나를 설치해, 업무 태만 논란이 제기된 점 (3) 일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우나 존재를 부인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 때문임.
기사와 영상이 재공개된 뒤, <오마이뉴스>는 유튜브 댓글 6,800여 건을 분석해,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헀다”, “사우나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했다”, “저게 들킬까봐 계엄했다” 등 윤 전 대통령 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대부분이었다고 보도했음
논란이 됐던 사우나 조성 비용은 향후 국회 차원의 조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향후 공공 예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반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음
언론의 역할, 취재와 보도의 ‘허용’ 범위, 공익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큼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 준수
-소속사 자체평가: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단독’ 보도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 없었음,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24회 전체 총평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9편이 경쟁했다. 특히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논란과 통일교 금품 후원 파문, 쿠팡 사태 관련 보도가 다수 출품됐다. 관련 출품작은 취재보도1부문과 경제보도부문에서 총 17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5%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MBC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금품 수수> 보도는 ‘국정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지난해 6월부터 핵심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의 결정적인 증거인 두 의원 간의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사태는 정점에 달했다. 이로써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의원들의 탈당·사퇴에 이어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수작이었다.
중앙일보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보도는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쪼개기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특히 특검팀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추적해 ‘편파수사’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스타파 김병기 취재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비위> 보도는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부터 빗썸의 수상한 채용 과정,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등을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게 파헤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권력 오남용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의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부산일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보도는 20대 재소자의 사망을 단독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추적했다. 은밀하고 폐쇄적인 구치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행, 부실한 관리 감독,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냈다. 보도 이후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실태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선정됐다. 먼저 세계일보의 <당신이 잠든 사이> 보도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해 환경미화원의 삶과 죽음을 조명했다. 석 달간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청소차 업체 등 84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치 생체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머니 사냥> 보도는 5개월에 걸쳐 치매노인의 통장 속 이체 내역과 수첩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먹잇감이 된 노후자산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치매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0.1%도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강대용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생생하게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편적 비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보도는 권역별 지역언론 4개사가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고 협업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4개사는 광역의원의 공약을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공약의 의제 편중성과 검증 부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제를 확장한 점이 돋보인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뉴스핌의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 보도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파급력이 큰 특종보도였다. 기자는 국회 본회의 대기시간 중 문 의원의 휴대폰 문자를 카메라로 순간 포착했다. 이후 김 비서관의 답장을 기다린 끝에 답장까지 촬영해 인사 청탁 의혹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공적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