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9월8일/16시23분 [단독]부산구치소20대 재소자 사망…폭행 추정
2 2025년9월9일/18시27분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주말 관리 공백이 죽음 불렀나
3 2025년9월14일/18시26분 부산구치소 사망 유족,동료 재소자 고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몸에 타박상이”... 어느 미결수의 죽음
“이틀 전 면회했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아들 이마에 남은 상처가 마음에 걸린다며 입을 뗐다. 전날 응급실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다고 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확신하진 못했다. 감시와 통제가 철저한 구치소에서 폭행으로 아들이 죽었단 걸 쉽게 믿긴 어려웠을 테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전말을 알지 못했다.
이례적이고 석연찮은 죽음이었다. 취재진은 부산구치소 측에 곧바로 진실을 물었다. 담당자는 “재소자가 죽은 건 맞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폭행 여부에 대해선 끝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사건을 △[단독]부산구치소 20대 재소자 사망…폭행 추정(9월 8일) 기사로 세상에 알렸다. 여기서 끝낼 순 없었다. 젊은 미결수가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 채 숨진 구체적 원인과 배경을 파악해야 했다. 폭행이 있었다면 교정당국 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사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 침묵으로 일관한 구치소, 취재 범위를 넓히다
사건을 둘러싼 질의에 부산구치소는 침묵했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담장에 가려진 실체를 파악하려면 취재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었다. 유족 측 변호인, 편지로 접촉한 재소자, 교정직 공무원뿐 아니라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검찰, 국회 등을 통해 사실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교정당국 안팎을 취재한 끝에 부산구치소는 숨진 미결수가 쓰러진 후에도 폭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현직 교정 공무원과 접촉해 부산구치소는 주말에 보안 인력이 크게 줄고, 의무관도 출근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컸던 것도 알게 됐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주말 관리 공백이 죽음 불렀나(9월 9일) 기사로 구치소 내부의 구조적 문제 속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점을 처음으로 알렸다.
취재 도중 유족이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같은 방에 있던 3명이 함께 폭행했다고 의심되고, 조직폭력배도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고 했다. 유족과 꾸준히 연락한 취재진은 관련 사실들을 △부산구치소 사망 유족, 동료 재소자 고소(9월 15일) 기사로 가장 먼저 알릴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부검 결과까지 나왔지만, 유족은 하릴없이 지켜만 봐야 했다. 수사를 담당한 대구지방교정청, 법무부, 부산구치소는 유족에게조차 대략적인 사망 경위나 폭행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취재진은 사건 한 달여 만에 부검 결과를 알리면서 △아들 죽었는데 진실은 ‘깜깜’, 폐쇄적 수사에 또 우는 유족(10월 15일) 기사로 법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폐쇄적 수사도 지적했다.
<부산일보>가 폐쇄적 수사를 비판한 기사를 보도하자, 특별사법경찰은 정확히 그다음 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송치(10월 16일) 기사를 쓸 수 있었지만, 취재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 조각들과 구조적 문제를 파고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서서히 밝혀낸 실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부산일보>는 실마리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복수의 경로로 사망 당일 주요 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핵심 내용을 크로스 체크 끝에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
숨진 미결수는 수용복으로 눈이 가려진 채 재소자 3명에게 온몸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직원은 마지막 순찰 이후 40여 분이 지나서야 쓰러진 그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일보>는 △[단독]구치소 관리 공백이 부른 비극… 재소자 맞아 숨졌다(9월 23일) 기사로 그 사실들을 들춰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건 송치 의견서’에는 폭행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폭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정황을 알리기 위해 △[단독] 부산구치소 사망 재소자, 일주일 이상 폭행당해(11월 6일) 기사를 보도했다.
일주일 이상 폭행당한 수사 결과에 취재진은 구조적 문제가 뒤따랐을 거라고 확신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요청한 결과 평소와 당일 순찰 인력은 터무니없이 적은 실정을 알 수 있었다. △[단독]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당시 근무자 3명이 500명 순찰(11월 11일) 기사로 취재진은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예상보다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재소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언론 보도에 반응해 보도자료를 상세히 발표한 건 이례적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결국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폭행 가해자들 살인 혐의 기소(12월 29일)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취재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결수가 사망하기 전 신체검사를 생략했고, 3~4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실 등을 추가로 취재할 수 있었다. 결국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 교정 당국 관리 부실 드러났다(1월 4일) 기사로 교정 당국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단 사실도 드러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진실 감추기에 급급한 교정당국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건 취재는 벽을 마주하는 듯했다. 사건 초기 제한적으로나마 질문에 답한 부산구치소는 <부산일보>가 본격적으로 보도를 시작하자 취재를 거부했다. 취재진이 부산구치소를 찾아가고, 법무부 쪽으로 취재를 이어가도 말을 돌릴 뿐이었다.
<부산일보>는 관련 기관뿐 수사 등 비공개 정보는 지역 국회의원실, 유족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일선 교도관 등 교정당국 내부뿐 아니라 각종 수사기관 안팎에서 취재한 내용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최종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중요한 팩트가 달라진 건 없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일보>는 △[단독]부산구치소 20대 재소자 사망…폭행 추정(9월 8일) 기사로 부산구치소 폭행 사망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온라인에 보도된 이후 연합뉴스 등 통신사와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등에서도 보도했다.
사건을 둘러싼 사실을 알리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후속 보도들은 <부산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미결수 사망일 벌어진 구치소의 대응 양태, 지속적 폭행과 방식, 관리와 감시 부실, 살인 혐의 송치와 기소, 부검 결과, 폐쇄적 수사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때마다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검찰(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지난해 12월 말 재소자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발표하면서 관련 보도는 훌쩍 많아졌다. 전국 언론사는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사 129건을 쏟아냈다. (별첨=부산일보 보도 리스트, 타 매체 반향 리스트)
6. 사회에 끼친 영향
■ 추적 보도가 밝힌 진실
<부산일보>는 그동안 재소자가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제대로 추적한 보도가 없었다는 데 주목했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취재진은 지속적 보도로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단 점을 꾸준히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폐쇄적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산일보> 보도가 이어지자 보완 수사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12월 1일 재소자 3명이 사망 이전에도 개별적인 폭행을 이어간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범행 은폐 정황과 교정당국 무능도 다시금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A 씨가 의무실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일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 신체검사 때는 폭행 흔적이 발견될까 두려워 A 씨를 수용실 화장실로 보냈다. 교도관에겐 “A가 씻고 있다”고 둘러댔다. 원칙상으로 A 씨까지 신체검사를 마쳐야 하나, 교도관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이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 점검 때도 출입문과 가장 먼 곳에 A 씨를 앉혀 교도관 눈을 피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도 추가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에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도 교정당국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 폭행 우려 가해자 지정 제도 도입
법무부도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징계와 더불어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 등을 포함한 직원 17명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징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면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부산일보> 보도 직후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55곳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폭행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폭행 피해 우려자·가해 우려자 지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유무 등으로 폭행 사고 위험이 큰 재소자를 미리 파악한다. 또한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체격이 왜소한 재소자는 폭행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들을 분리해 폭행 사고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방에 수용됐고, 왜소한 체격으로 폭행당했던 A 씨 같은 죽음을 더는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와 더불어 신고 독려를 위해 교정시설 내 폭행을 신고하는 재소자들에게 접견과 전화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재소자 폭력성, 정신건강 위험성 등을 지표화하는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이번 보도는 부산구치소 내 재소자 사망을 일회성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구체적 사건 경위와 구조적 문제점까지 지적한 보도로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에서 먼저 사건을 보도하고, 사건 송치까지 굵직한 순간마다 심층 보도한 데 대한 호평이 있었다.
8. 기타 고려사항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은 올해 상반기 시작된다. 그동안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
취재후기
(424회)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 - 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 - 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부산일보 김준현 기자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죽음도 마찬가지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청년이 다른 재소자들에게 맞아 죽은 것 같다는 제보를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소 일주일 이상 폭행당했다. 교정당국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건 당일 교정 공무원 3명이 500명에 달하는 재소자를 관리했고, 의료진은 주말이라는 이유로 상주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보도 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고, 결과는 교정당국의 미흡을 넘어 ‘무능’을 보여줬다. 피해자가 앞서 한 차례 폭행당해 방을 옮겨온 게 추가로 밝혀졌다. 교정당국은 그 사실을 일선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 파악도 생략했다. 취재 내내 이 보도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 많았다. 사건을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네’라고 여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현장에서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지만, 가해자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될 때까지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
첫 기사를 쓴 지난해 9월부터 치열하게 취재하고 보도했다. 교정 체계가 더 촘촘해진다면 황망한 죽음은 줄어들 거란 믿음으로 기사를 썼다. 머리를 맞대며 기둥이 되어준 이우영 선배, 물심양면 지원해준 이현우 편집국장과 강희경 사회부장, 김준용 캡께 감사를 드린다.
회차 심사평
제424회 전체 총평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9편이 경쟁했다. 특히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논란과 통일교 금품 후원 파문, 쿠팡 사태 관련 보도가 다수 출품됐다. 관련 출품작은 취재보도1부문과 경제보도부문에서 총 17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5%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MBC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금품 수수> 보도는 ‘국정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지난해 6월부터 핵심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의 결정적인 증거인 두 의원 간의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사태는 정점에 달했다. 이로써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의원들의 탈당·사퇴에 이어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수작이었다.
중앙일보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보도는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쪼개기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특히 특검팀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추적해 ‘편파수사’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스타파 김병기 취재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비위> 보도는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부터 빗썸의 수상한 채용 과정,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등을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게 파헤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권력 오남용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의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부산일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보도는 20대 재소자의 사망을 단독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추적했다. 은밀하고 폐쇄적인 구치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행, 부실한 관리 감독,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냈다. 보도 이후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실태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선정됐다. 먼저 세계일보의 <당신이 잠든 사이> 보도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해 환경미화원의 삶과 죽음을 조명했다. 석 달간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청소차 업체 등 84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치 생체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머니 사냥> 보도는 5개월에 걸쳐 치매노인의 통장 속 이체 내역과 수첩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먹잇감이 된 노후자산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치매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0.1%도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강대용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생생하게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편적 비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보도는 권역별 지역언론 4개사가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고 협업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4개사는 광역의원의 공약을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공약의 의제 편중성과 검증 부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제를 확장한 점이 돋보인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뉴스핌의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 보도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파급력이 큰 특종보도였다. 기자는 국회 본회의 대기시간 중 문 의원의 휴대폰 문자를 카메라로 순간 포착했다. 이후 김 비서관의 답장을 기다린 끝에 답장까지 촬영해 인사 청탁 의혹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공적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