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원 중학생 살인범“주거지에 안 살았다”…보호관찰‘구멍’ (디지털 뉴스→뉴스광장 전국방송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9772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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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12일, 17시59분
[단독]중학생 살해범,범행 전 또 성범죄 정황…“재범 없다더니”(디지털 뉴스→뉴스7경남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2105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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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2월30일, 16시34분
[단독]중학생 살해한 날 또‘흉기 범죄’…경찰,법무부에 통보 안 했다(디지털 뉴스→뉴스9전국방송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320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720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o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이 보도물은 여러 단독 보도 가운데 핵심만 3건을 선별해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KBS 단독 보도 이후 타사가 유사 내용으로 [단독]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뉴스 선(先)출고 뒤, 방송 리포트로 재차 보도했음을 알립니다.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12월10일, 17시53분 [단독]창원 중학생 살인범“주거지에 안 살았다”…보호관찰‘구멍’ (디지털 뉴스→뉴스광장 전국방송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29772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0377
2 2025년12월12일, 17시59분 [단독]중학생 살해범,범행 전 또 성범죄 정황…“재범 없다더니”(디지털 뉴스→뉴스7경남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2105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2178
3 2025년12월30일, 16시34분 [단독]중학생 살해한 날 또‘흉기 범죄’…경찰,법무부에 통보 안 했다(디지털 뉴스→뉴스9전국방송 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320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720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보도 경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모두 14살 중학생이었다. 이들을 흉기로 공격한 가해자는 범행 직후 투신해 숨진 26살 남성이었다. 현장은 참혹했고, 지역 사회 충격은 컸다. 더욱이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다.
사건 이후, 관련 기관의 공식 설명은 충분치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그 탓에 언론 보도는 사건 개요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취재진은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았다. 성범죄 전과자가 보호관찰 중이던 상황에서 어떻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미성년자들은 왜 그날 모텔로 향해야 했는지, 무엇보다 국가의 관리·감독은 이 비극을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취재진은 사건 이후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했다. 주변인 증언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과 법무부 보호관찰 관리, 사법 판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짚어냈다. 이 같은 취재 결과를 토대로, 단순한 강력 사건 보도를 넘어 국가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짚는 연속 단독 보도를 진행했다.
■ 주요 내용
① ‘중학생 살해범’ 전자발찌 부착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KBS 취재진은 사건 발생 직후, 단순 범행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가해자 이력부터 집중 추적했다. 경찰을 통해,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범죄 이력을 분석했다. 가해자는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협박·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사건 역시 범행 수법과 피해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취재진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② [단독] 중학생 살해범 “주거지에 안 살았다”…보호관찰 ‘구멍’
이후, 취재진은 보호관찰 실태로 취재를 확대했다. 가해자가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일 동안 현장 취재를 통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가해자 주거지를 특정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고시텔을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을 단독 취재했다. 고시텔 업주를 만나 해당 고시텔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모형 총기가 발견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취재를 통해 성범죄자 보호관찰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타사 추종보도가 이어졌다.
③ [단독] 중학생 살해범, 범행 전 또 성범죄 정황…“재범 없다더니”
이번에는 가해자가 실제 거주했던 은신처를 추적했다. 가해자는 한 다세대 주택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중학생들이 피살된 모텔과 직선거리로 500여m에 불과했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신고 주거지와는 6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가해자는 출소를 하자마자 이곳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추가 성범죄에 이어 중학생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재범이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을 한 번 더 지적했다.
④ [단독] 중학생 살해한 날 또 ‘흉기 범죄’…경찰, 법무부에 통보 안 했다
마지막으로 취재진은 중학생 살인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단독 취재했다. 중학생들을 살해하기 불과 5시간 전, 가해자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고, 경찰은 조사 2시간 만에 풀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과 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해 남성의 1차 범행 직후 경찰이 적극 대응했더라면 중학생 살해라는 참극을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KBS 보도 이후 타 언론의 추종 보도가 이어졌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았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건 발생에 대해서는 타 매체 보도도 함께 이뤄졌지만, 이후 이어진 KBS의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선행 보도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KBS창원의 단독 보도는 주요 언론사 대부분에서 인용되거나 연속 보도로 이어지며,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래를 주요 사례입니다.
[주요 사례]
"내가 거길 왜 가" 주소지 안 살면 그만…보호관찰 실효성 우려(연합뉴스/25.12.11)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1105000052?input=1195m
창원 모텔 흉기 난동범…'성범죄 알림e' 주소지에 안 살았다(중앙일보/25.12.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8973?sid=102
창원 모텔 흉기난동 20대 '성범죄자알림e 주소'에 거주 안해(뉴스1/25.12.11)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6005404
출소 6개월만에 중학생 살해…범행전 또다른 '성범죄' 정황(매일신문/25.12.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86585?sid=102
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범행 수시간 전 임의동행 뒤 풀려나(연합뉴스/25.12.30)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147200052?input=1195m
창원 모텔 흉기 난동 20대, 범행 직전 경찰 조사 받고 풀려나(한국일보/25.12.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3021350005802?did=NA
‘창원 모텔 흉기범’ 범행 전, 20대女 협박하다 경찰 조사받았지만 풀려나(중앙일보/25.12.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3998
창원 모텔 흉기난동 피의자, 범행 수 시간 전 임의동행 뒤 풀려나(SBS/25.12.3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87293&plink=ORI&cooper=NAVER
그것이 알고 싶다, 감춰진 학살, 307호의 비밀 - 창원 모텔 살인 사건(SBS/26.01.03)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od/55073/22000624995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단독 보도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은 알 권리 실현을 으뜸 가치로 꼽으며, 사실의 전모를 정확·객관·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취재진은 윤리강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24회 전체 총평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서 79편이 경쟁했다. 특히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논란과 통일교 금품 후원 파문, 쿠팡 사태 관련 보도가 다수 출품됐다. 관련 출품작은 취재보도1부문과 경제보도부문에서 총 17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5%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MBC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1억원’ 금품 수수> 보도는 ‘국정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지난해 6월부터 핵심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의 결정적인 증거인 두 의원 간의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사태는 정점에 달했다. 이로써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 의원들의 탈당·사퇴에 이어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수작이었다.
중앙일보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후원 파문> 보도는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쪼개기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밝혀냈다. 특히 특검팀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추적해 ‘편파수사’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뉴스타파 김병기 취재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비위> 보도는 지난해 9월 김병기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의혹부터 빗썸의 수상한 채용 과정,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등을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게 파헤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권력 오남용에 경종을 울리며 사회의 감시자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인 부산일보 <그래도 되는 죽음은 없다-부산구치소 ‘집단 폭행 살인’> 보도는 20대 재소자의 사망을 단독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추적했다. 은밀하고 폐쇄적인 구치소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행, 부실한 관리 감독,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냈다. 보도 이후 법무부의 전국 교정시설 실태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두 편이 선정됐다. 먼저 세계일보의 <당신이 잠든 사이> 보도는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해 환경미화원의 삶과 죽음을 조명했다. 석 달간 환경미화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청소차 업체 등 84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 환경미화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워치 생체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머니 사냥> 보도는 5개월에 걸쳐 치매노인의 통장 속 이체 내역과 수첩 기록,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먹잇감이 된 노후자산의 현주소를 파헤쳤다. 치매노인의 자산을 노린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0.1%도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강대용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생생하게 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보편적 비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경기일보·광주일보·영남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보도는 권역별 지역언론 4개사가 공동 취재단을 구성하고 협업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4개사는 광역의원의 공약을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구분하고 실태를 파악했다. 공약의 의제 편중성과 검증 부실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제를 확장한 점이 돋보인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뉴스핌의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 보도는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는 등 파급력이 큰 특종보도였다. 기자는 국회 본회의 대기시간 중 문 의원의 휴대폰 문자를 카메라로 순간 포착했다. 이후 김 비서관의 답장을 기다린 끝에 답장까지 촬영해 인사 청탁 의혹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공적 권력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